환각버섯(매직머쉬룸), 섭취는 5년 이하지만 성분을 추출하면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이유
환각버섯(매직머쉬룸), 섭취는 5년 이하지만 성분을 추출하면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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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버섯(매직머쉬룸), 섭취는 5년 이하지만 성분을 추출하면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환각버섯, 이른바 매직머쉬룸을 SNS나 해외 직구로 구해 한두 번 먹어본 것뿐인데 처벌까지 걱정해야 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같은 환각버섯을 다뤘어도 섭취했는지, 사고팔았는지, 성분을 뽑아냈는지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단순 섭취는 5년 이하의 징역에 그칠 수 있지만, 버섯에서 성분을 추출하는 순간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뛰어오릅니다. 이 글에서는 환각버섯 관련 행위가 왜 이렇게 처벌 수준이 갈리는지, 그 경계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환각버섯(매직머쉬룸)이 왜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마약류인가 — 실로시빈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환각버섯(매직머쉬룸)은 실로시빈(Psilocybin)과 실로신(Psilocin)이라는 환각성분을 자연적으로 함유한 버섯류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실로시빈은 몸속에서 실로신으로 대사되면서 LSD와 유사한 환각·지각 왜곡을 일으키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두 성분을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합니다. 가목은 오용·남용의 위험성이 크고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는 가장 위험한 등급으로, LSD·메스카린 등이 함께 속해 있습니다. 즉 환각버섯은 대마초처럼 별도 법률로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취급되는 범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이 규제하는 대상이 실로시빈이라는 순수 화학물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는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 자체를 재배·수출입·매매·수수·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 실로시빈을 정제한 가루가 아니라 말린 버섯 그 자체, 심지어 이를 넣어 끓인 차나 초콜릿도 이 조항의 규율 대상에 들어갑니다. 버섯을 그대로 먹었으니 마약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식물을 먹은 것이라는 항변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의 금지행위 조항(제3조 제6호)을 위반한 사람이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처벌 조문이 제58조·제59조·제61조로 갈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섭취만 했는지, 사고팔았는지, 성분을 추출했는지에 따라 형량 구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환각버섯의 실로시빈·실로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가장 위험한 등급인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되고, 정제된 성분뿐 아니라 버섯 그 자체도 규율 대상이 된다.

섭취·소지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 마약류관리법 제61조가 정하는 기준

환각버섯을 직접 먹거나 먹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가 규율합니다. 이 조항은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마약류 사범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이지만, 어디까지나 다른 조항에 비해 낮다는 것이지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아직 먹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조문은 실제 섭취뿐 아니라 섭취할 목적으로 버섯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택배로 받아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한 상태, 여행 가방에 넣어 두고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상태도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섭취 사실이 확인되면 소지 여부와 별개로 섭취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제61조 제2항은 이런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한 사람에게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의 구매·섭취 이력이라면 초범으로 다뤄지더라도, 반복 구매 내역이나 여러 차례의 투약 정황이 수사기관에 확인되면 상습범으로 평가돼 형량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매·수수는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가 보는 유통의 경계

환각버섯을 팔거나 산 사람, 판매를 권유·알선한 사람, 대가 없이 주고받은 사람은 섭취죄보다 훨씬 무거운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조항은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아예 없다는 점에서 앞서 본 제61조와 처벌의 무게가 다릅니다.

여기서 함정은 수수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돈을 받고 판 것이 아니라 지인에게 그냥 나눠준 경우에도 수수에 해당해 제59조가 적용됩니다. 판 게 아니라 선물한 것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또한 텔레그램 등에서 판매자에게 대금을 보내고 물건을 받았다면, 구매자 역시 매매의 상대방으로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섭취만 한 것이 아니라 매매행위 자체에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유형의 사건은 텔레그램·다크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거래가 많아, 수사기관이 대화 내용·계좌 이체 내역·택배 송장 등을 확보해 매매 여부를 입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 소지로 다퉈질 사안인지, 매매로 평가될 사안인지는 이런 객관적 증거에 따라 갈립니다.

  • 매매 — 대가를 주고받고 버섯류를 사고파는 행위. 구매자·판매자 모두 처벌 대상.

  • 알선·유인·권유 —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니어도 거래를 주선하면 동일하게 적용.

  • 수수 — 대가 없이 주고받아도 해당. "선물"이라는 항변은 성립하지 않음.

  • 매매 목적 소지·소유 —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어도 판매·구매 목적이 확인되면 적용.

제59조의 매매·수수는 대가 유무를 묻지 않는다. 무상으로 건넨 경우도,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판매·구매 목적 소지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다.

성분을 추출하거나 수출입하면 무기징역까지 — 제58조가 가장 무겁게 다루는 이유

환각버섯 관련 행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는 버섯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추출한 경우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버섯류에서 성분을 추출한 자, 그리고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하한이 5년이면서 상한은 무기징역까지 열려 있어, 마약류 관리법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는 법정형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겁게 볼까요. 버섯 자체는 함유된 실로시빈 농도가 개체마다 들쭉날쭉하고 보관·유통 과정에서 성분이 쉽게 변질됩니다. 반면 버섯에서 성분을 뽑아내 가루나 결정, 액상으로 만들면 순도와 함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대량 유통과 정밀한 용량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입법자는 이 추출이라는 행위를 사실상 마약 제조에 준하는 위험한 행위로 평가해, 원물 상태의 섭취·매매보다 한 단계 위의 법정형을 부여한 것입니다.

수출입 역시 같은 조항에서 무겁게 다뤄집니다. 해외에서 건조 버섯이나 포자를 구입해 국내로 들여오거나, 반대로 국내에서 재배한 버섯을 해외로 보내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국경을 넘나드는 유통망을 만드는 행위로 평가되어, 실제로 소량을 섭취할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량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섯을 그대로 먹거나 판 것보다 성분을 추출해 가공한 행위를 더 무겁게 보는 이유는, 순도·함량을 일정하게 만들어 유통 위험을 키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제58조는 이를 사실상 제조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한다.

포자 구매와 재배, 처벌을 피해가는 길이라는 오해

환각버섯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포자는 실로시빈이 없어서 합법이라는 이야기가 흔히 돌아다닙니다. 실제로 발아하기 전 포자 단계에는 실로시빈·실로신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포자 자체의 매매·소지를 정면으로 규제하는 명문 조항은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포자를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해 관상용·연구용이라는 이름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공백을 믿고 재배까지 나아가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포자를 발아시켜 균사를 키우고 버섯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실로시빈을 함유한 버섯류를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재배 행위 자체가 제58조의 추출에 준하는 제조 행위로 평가되거나, 적어도 섭취·매매를 위한 버섯류 소지·소유로 포섭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포자를 들여와 재배한 뒤 이를 유통하려던 사건에서 실형에 가까운 유기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어, 포자는 안전하다는 인식과 실제 수사·재판 실무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습니다.

재배 목적이 확인되면 아직 버섯이 자라지 않은 단계, 즉 배지·재배키트만 갖춘 단계에서도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에 해당해 제59조 또는 제58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포자 구매 자체의 처벌 여부와 별개로, 재배로 이어지는 순간부터는 법적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자 자체에 대한 명문 처벌조항이 뚜렷하지 않다는 사정은 재배로 이어지는 순간 사라진다 — 버섯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규제 대상인 향정신성의약품 원료 버섯류가 된다.

텔레그램 구매부터 직접 재배까지 — 상황별로 달라지는 처벌 수준

실제 사례를 가정해 처벌 수준의 차이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텔레그램으로 건조 환각버섯을 소량 구매해 한두 차례 섭취하고 이후 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구매 행위 자체가 매매의 상대방으로서 제59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섭취 목적의 1회성 소량 구매인지, 반복적인 거래 관여였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구형·양형이 갈립니다.

다음으로 지인 여러 명과 함께 먹으려고 여러 봉지를 구매해 나눠준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순 섭취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의 소지(제61조 가중 요소) 또는 수수(제59조)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본인이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나눠준 상대방 수와 정황에 따라 판매·유통에 가까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섯을 갈아 캡슐이나 추출액을 만들어 보관한 경우입니다. 본인이 팔 생각이 없었더라도, 성분을 추출해 가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제58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하한이 5년 이상, 상한이 무기징역인 법정형이 적용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같은 환각버섯을 다뤘어도 그대로 먹었는지, 나눠줬는지, 가공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구간이 이렇게 크게 벌어집니다.

초범이라도 가볍지 않은 이유 — 최근 마약범죄 양형 기조와 실무 대응

최근 몇 년 사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양형 기조는 눈에 띄게 강화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이고 소량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자체도 단순 투약·소지 사안까지 포함해 전반적으로 형량 구간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환각버섯이라고 해서 이런 흐름에서 예외로 취급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양형에는 초범 여부, 범행 횟수, 자수·수사 협조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상담 이력 같은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소지·구매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고, 추가 구매나 유통 정황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대화 내역, 계좌 내역 등)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형량을 가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반복 구매 이력이나 다수에게 나눠준 정황이 드러나면 제61조의 상습범 가중이나 제59조 적용으로 이어져 형량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휴대전화의 텔레그램·오픈채팅 대화, 계좌 이체 내역, 택배 송장이 유통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단순 섭취로 다퉈야 할 사안인데 매매·수수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 정황이 섞여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이후 재판 단계에서의 양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각버섯을 한 번만 먹어봤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실제 섭취 사실이 확인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섭취 횟수가 1회에 그치며 추가 유통 정황이 없다면 이런 사정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텔레그램으로 건조버섯 가루를 구매만 하고 아직 먹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A. 네,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61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 구매 행위 자체가 매매의 상대방에 해당해 제59조가 적용될 여지도 있어, 아직 먹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 환각버섯 포자만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불법인가요?

A. 포자 단계에는 실로시빈 성분이 없어 이를 직접 규제하는 명문 조항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배 목적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규제 대상 행위에 포섭될 위험이 커지므로, 단순 소지와 재배 목적 소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Q. 친구에게 대가 없이 나눠줬는데도 매매와 같은 처벌을 받나요?

A. 네, 제59조는 매매뿐 아니라 수수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 대가 없이 나눠준 경우도 적용 대상입니다. 판 게 아니라 선물했다는 사정은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해주는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Q. 버섯을 갈아서 가루나 액체로 만들면 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나요?

A. 성분을 추출·가공하는 행위는 제58조가 규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순도와 함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유통·확산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 입법 취지로 설명됩니다.

Q. 해외에서는 합법인 나라도 있다는데, 거기서 먹고 왔으면 괜찮나요?

A. 아닙니다. 형법상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서 마약류를 사용해도 국내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적법하게 구매·섭취했더라도 귀국 후 국내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환각버섯을 둘러싼 처벌은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폭넓게 갈립니다. 단순히 먹기만 했는지, 다른 사람과 주고받았는지, 성분을 추출해 가공했는지가 적용 조문 자체를 바꾸는 결정적 기준입니다. 포자 구매나 SNS를 통한 소량 거래처럼 가볍게 여겨지는 행위도 실제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율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계동이나 안산 등지에서 이런 사건으로 수원지검·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섭취·소지에 그치는지 매매·수수나 추출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량 구간 자체가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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