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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상습도박 때문에 변호사선임을 고민하고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2014년 6월, 2014년 8~12월 2015년8월 하루 스마트폰을 통하여 도박을 자주 하였습니다 (스포츠x 사다리,바카라,달팽이) . 금액은 2014년 6월 한달간 한것은 입출금 5백만원 미만. 2014년 8~12월 동안 한 것은 . 입출금 약 1억2백만원 2015년 7월 중순에 하루 한것은 입금은 하지 않고. 이벤트머니 환전받은 것 8만원이 전부 입니다. 총 도박 규모는 입금액 5천만원, 출금액 5800만원 정도로 800만원 가량 이익을 얻은 상황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처벌수위입니다. 일단 검찰측에 양형사유로 주장 해 볼수 있는 것 은 1. 도박행위를 할 당시 만 19세미만 미성년자 였다는 점 2. 2015년 1월1일 이후로는 도박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무료머니 받아서 8만원 출금 한 것도 도박이라면 8월1일 이후) 3. 당시 미성년자 신분임에도 월 12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엇던 점 4. 현재 직장을 성실히 다니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충실히 살고 있는 점 5. 노모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점 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에서 운영하는 상담프로그램, 도박치유프로그램 에 여러번 참여하였고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가 있는 점 7.이미 斷賭 기간이 오래 되었으며. 직장을 성실히 다니고 있고. 도박치유프로그램을 이수하는등 재범가능성이 현격하게 낮은점 이 정도 입니다. 실형은 솔직히 나오지 않을 것 같구요. 문제는 벌금형 이냐 집행유예이냐 인데. 벌금형 선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판사님의 판결을 함부로 추측한다는건 매우 어려운 일 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베테랑 변호사님들이 다년간 여러 재판과정을 봐오셨을때 저같은 경우 처벌수위가 어는정도로 예상 돼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