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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다고 했다가 협박죄로 신고 당했어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어떤 물건을 샀는데요.일이 생겨 물건을 받아보지 못하고 환불했습니다.그때 판매자는 흔쾌이 환불을 해주신다고 했어요.근데 주시기로 한 날짜에서 자꾸 미루시는 겁니다.어떤날은 입원을 했다.어떤날은 돈이 없다.하시면서요.그게 사실인 것 같다만 미루시는 게 너무 길어지셔서 제가 재촉하자 겨우 원금의 반인 3만원 돌려받았습니다.근데 3만원을 마저 받으려고 계속 톡을 남겼는데 자꾸만 주시지 않으셨어요.그래서 다음주까지 안 주시면 신고할 겁니다.이런식으로 보냈는데 알겠다고 하시더니 기한까지 기다리다가 오늘 보내실수 있냐고 물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신고하신다는 거에요.협박죄로요.그분이 입원내역,압류내역,조서 등을 모두 작성하고 경찰에 넘기고 왔다고 하시고 다음주 화요일에 부모님 소환하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이제 전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이게 일단 협박죄로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일단 무조건 경찰에는 가야되나요?아직 미성년자라 잘 모르겠습니다.걱정이 앞서내요 +그분이 이미 경찰에 서류접수 하셨고,조서도 작성하셨다고 하시고 화요일에 부모님께 연락이 간다고 하셨습니다.그러면 이미 고소가 접수된 상태입니까?반려처리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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