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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주식종목 게시판에 광고글에 본인을 스포츠투자 7년차 강남거주하는 사람 XXX라고 소개하며 자신이 분석한 경기에 배팅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일정기간동안 수익율 300프로이상을 보여주고 이후에 프로젝트 기간에 수익의 10프로를 자신에게 주는 광고를 보게됬습니다. 그 다음날 저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로 전화상담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와서 제가 전화를 드렸고 상담내용의 요는 일반적으로 해외배팅사이트(Bet365) 2부 또는 3부리그 해외축구에 배팅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운영하는 해외배팅사이트의 대행업체 가입을 도와주겠다고 얘기하였습니다. 투자금은 자신은 400~600으로 하니 초기자본을 어느정도 할지 결정해서 생각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였고개인적으로 대출빚이 많았고 무직인 처와 6개월 아기가 있는관계로 생활고가 극심한 탓에 순간 유혹에 그주 주말을 고민한끝에 다음주 월요일 자금 300만원을 준비해서 대행업체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입금을 하였습니다. 배팅은 처음에 작은금액으로 진행됬지만 이후에 매수경기(자신이 해외브로커에게 구입한 경기) 일정이 나왔다며 큰 금액의 투자및 대출을 권유했고 개인적인 신용대출을 동원에 2000만원에 추가자금을 해당 대행사이트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이후 사이트 보유머니 3~4일정도 계속 늘어나는것을 보여주다 이후에 고액의 배팅 10경기를 유도했고 제가 입금했던 2400만원 가량을 한순간에 모두 잃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알아본바 그 사이트에서 배팅한 경기는 실제로 있었던 경기도 아니었고 불법사이트를 개설 또는 모의해서 경기결과를 조작한 사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정이 너무 어려없고 순간욕심에 유혹에 넘었간건데 법적(형사 또는 민사)으로 이런 경우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형사고소 한다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사기를 당하긴 했지만 불법사이트에 그 사람이 알려준데로 배팅했던 저도 처벌대상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제 욕심과 실수인거 알지만 너무 맘이 힘듭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