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인테리어 공사 중단, 2,224만원 전부승소한 사례
[전부승소] 인테리어 공사 중단, 2,224만원 전부승소한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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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인테리어 공사 중단, 2,224만원 전부승소한 사례 

권진호 변호사

전부승소

계약서를 한 장도 쓰지 않고 시작한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된 사건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정을 거쳐 확장한 청구금액 22,244,000원이 한 푼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인정되었고, 소송비용까지 전부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 A씨는 상가에 미용 관련 매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지인의 소개로 인테리어 공사업자 B씨를 만났습니다.

지인이 소개한 사람이라는 말만 믿고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공사금액 4,500만 원, 착공 5월 16일, 완공 7월 말이라는 조건만 구두로 정한 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착공일에 2,000만 원, 7월 22일에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사는 처음부터 어긋났습니다. B씨는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합의된 조건대로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공정은 예정보다 늦어졌고, 약속한 완공 시점인 7월 말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 B씨는 잔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않겠다며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A씨가 공사를 마치든 돈을 돌려주든 하라고 하자, B씨는 손해배상을 하든 알아서 하라, 법대로 하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사이 A씨는 매장을 열지 못한 채 월세만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나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증거일 뿐입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무엇을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지를 다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런 사건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 관문은 해제의 요건입니다. 보통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그런데 상대방이 아예 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60090 판결)

이른바 이행거절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묵시적 이행거절을 인정하려면 그 거절 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변호인이 한 일

첫째, 문자와 녹음으로 계약서를 대신 만들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니 계약 내용부터 세워야 했습니다. 입금내역과 계약 관련 문자를 묶어 갑 제1호증으로 구성해 공사금액, 착공일, 완공 시점, 지급 내역을 특정했습니다. 계약해제와 이행거절에 관한 문자는 갑 제2호증으로, 이행거절 통화 녹음은 갑 제3호증으로 별도로 냈습니다.

둘째, 이행거절로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이었습니다. 통상의 이행지체로 접근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B씨가 잔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법대로 하라고 답한 것은 명백한 이행거절이었습니다.

여기에 이행기일이 지난 뒤 계약상 의무 없는 과다한 비용을 요구한 것 자체가 이행거절로 평가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를 함께 붙였습니다. B씨의 계속된 추가 비용 요구가 그 자리에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셋째, 처음부터 전액을 청구하지 않고 일부청구로 나갔습니다.

의외로 보일 수 있는 선택입니다. A씨가 지급한 돈은 3,000만 원이었지만, 소장에서는 그중 2,000만 원만 청구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면 도급인도 이미 이루어진 공사에 상응하는 기성고 비율만큼은 수급인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 제기 시점에는 기성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무리하게 전액을 청구했다가 일부 패소하면 그만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에 기성고 비율에 대한 감정 이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명시하고 일부청구로 시작했습니다.

넷째, 증거보전이 기각된 뒤에도 방법을 바꿔 계속 갔습니다.

공사 현장은 시간이 지나면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먼저 증거보전을 신청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재신청을 했고, 결국 본안에서 감정신청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자 감정을 신청하면서 감정할 사항을 별도 서증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공사순서가 잘못되어 재철거가 필요한 부분, 시공되지 않은 부분, 소방·전기 시설의 하자를 항목별로 나누었습니다. 소방서 공문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감정은 무엇을 물어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섯째, 감정 결과를 반영해 청구취지를 확장했습니다.

감정을 거친 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청구금액을 늘렸습니다. 최종 인용액 22,244,000원 중 8,104,000원이 이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입니다. 확장된 부분의 지연손해금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결과

법원은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감정을 거쳐 확장한 금액까지 그대로 인정되어, B씨는 22,244,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 지급일로부터 발생한 부분에는 연 5%, 소송 계속 이후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B씨 부담으로 정해졌고,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선고까지 붙었습니다.

공사 분쟁은 기성고와 하자 범위를 두고 다투어져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액 없이 전부승소한 것은 감정 항목을 미리 설계해 두었고,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 그 범위에 맞춰 청구취지를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지급액 전부를 청구했다면 일부 패소를 피하기 어려웠을 사안입니다.

공사 분쟁에서 상대방이 던지는 법대로 하라는 말은 불리한 말이 아닙니다. 그 순간이 이행거절이 성립하는 시점이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 대화를 남겨 두셨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입금내역, 견적과 일정을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음으로 계약 내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계약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계약 내용 자체가 다투어지므로 대화 기록을 먼저 모으시기 바랍니다.

업자가 공사를 중단했는데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공정이 늦어지는 정도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에 해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한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부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공사에 상응하는 기성고 부분은 상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자 보수비와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감정을 거쳐야 나옵니다.

공사 현장을 그대로 두어야 하나요

가능하면 현장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상세히 남겨 두시고, 급하게 다른 업자를 불러 덮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남아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덮어 버리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월세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해 통상 지출되는 비용을 넘는 부분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라면, 공사가 멈춘 시점에 오간 대화를 어떤 형태로 남겨 두셨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사건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실제 처리한 사건을 의뢰인 식별정보를 제거하고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 기성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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