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판결전에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먼저 지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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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판결전에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먼저 지급받는 방법 

김춘희 변호사

이혼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보통 이혼소송의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액수 등을 다투기 때문에 1심만 하더라도 1년 전후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당사자로서는 이혼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상대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우리 가사소송법에서는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라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혼소송 중에 있는 배우자는 법원에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 같은 사전처분신청은 2심과 3심 이혼소송 중에도 할 수 있고, 이혼소송 제기 후 소장이 상대방에게 아직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사전처분신청서를 먼저 법원에 제출하고, 사전처분 심문기일 지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사전처분 심문기일을 먼저 열어 심리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이혼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미성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아내(또는 남편)을 지정하고, 상대방은 판결이 나기 전까지 매달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전처분 신청인은 법원에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심문기일에 참석한 상대방에게 정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하는데요. 이때 상대방은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의 판결 전에 미리 미성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받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전처분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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