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신청 할 때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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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신청 할 때 주의점 

김춘희 변호사

우리 민법 규정에 따르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자녀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새아빠와 성이 달라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은 제781조 제6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법에서 자녀의 성본 변경 요건에 대해 자의 복리라고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자, 법원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자의 복리를 고려함에 있어 어떤 것을 감안해야 하는지판례로 확립해 놓았습니다.

, “자녀의 성본 변경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부자관계 보호의 필요성, 모자관계의 강도, 자녀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자녀의 의사, 자녀의 나이 및 성숙성, 현재의 가족상황, 성본변경의 신청 동기, 변경 반대부모의 자녀에 대한 비행 및 방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신청을 허가한 사례와 허가하지 않은 사례를 들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신청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내 A씨는 전 남편과 1994년 이혼하면서 A씨가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년 후 A씨는 B씨를 만나 재혼하고 아들과 함께 살다가 8년 후 재혼한 남편 B씨 앞으로 아들을 입양시켰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A씨와 B씨는 아들이 학교내에서 친부의 성이 아닌 새아빠 B씨의 성을 따라 ◯◯로 불려지도록 노력하였고, 학교에서 아들에게 수여한 표창장과 임명장에도 친부의 성씨가 아닌 새아빠의 성씨로 기재되도록 학교에 부탁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게 되자, A씨는 고등학교에서는 아들의 실제 성씨인 친부의 성씨로 불려지게 될 것이고, 아들의 가족관계에서의 정서나 소속감 등을 고려할 때, 외부적으로 표상되는 성을 일치하게 해 주는 것이 아들의 학교생활에 더 이로울 것이라는 판단으로 법원에 아들의 성과 본을 새아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게 해 달라자의 성본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전 남편은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들과 교류하지 아니하였고, 반면에 새아빠는 재혼한 후 아들과 10년 이상 가족으로 지내면서 유대관계가 강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미 새아빠가 아들을 입양하여 법률적으로도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친부에게 확인해 보니 친부도 아들의 성본변경에 동의하고 있다. 아들은 현재 중학교 3학년으로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해 비교적 신중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나이이고, 아들 스스로도 자신의 성과 본의 변경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면 아들의 성과 본을 새아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들의 복리를 위하여 적합하다라고 하여, 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법원에서 허가하지 않은 다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엄마 C씨는 이혼한 후 1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아들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들이 아직 만 1세에 불과하여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아들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다. 엄마의 성본이 아들의 성본과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어서 C씨의 성본과 아들의 성본이 다르다고 하여 아들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들의 성본을 엄마의 성본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아들과 친부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C씨는 이혼한 후 불과 1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C씨가 이혼 후 아들의 올바른 성장 및 복지에 대한 고려 이외에도 전 남편에 대한 결혼생활 당시의 좋지 않은 경험과 기억 등으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 C씨의 나이에 비추어 보면 재혼의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아들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성급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들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기 어렵다라고 하고, 엄마 C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함에 있어서 법원은,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아이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은 특별히 아이의 복리를 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혼하여 오랫동안 부자관계를 형성해 온 새아빠와 자녀의 경우에는 아이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위하여 아이의 성과 본을 새아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아이와 친부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입게 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불행 또는 불이익이 있는지, 아이의 성과 본이 변경될 경우 기존의 성을 사용해 오던 교우관계나 학교생활의 혼란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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