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던 여성 A씨는 B씨를 만나 재혼하여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 되었는데, 전남편의 성씨를 따르고 있던 아들이 혹시 자신의 성과 새아빠의 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자신이 새아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아들의 성과 본을 새아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는 ‘자의 성 ․ 본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아들의 성과 본을 새아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라고 허가하였고, A씨의 아들은 새아빠 B씨와 똑같은 성씨를 갖고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들을 미국 어학연수를 보내려고 했던 B씨는 자신이 아들의 친권자가 아니다보니 친권자인 아내 A씨에게 부탁하여 일일이 서류를 대신 발급받아야 하고, 또, 나중에 아들이 장성하여 B씨의 사업과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도 법적으로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B씨는 아들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하게 해달라는 ‘친양자입양신청’을 법원에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에는 아이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입양하는 ‘일반입양’과 아이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입양하는 ‘친양자입양’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친부모의 사망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친부모의 사망시 상속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친자식처럼 키워왔던 부모는 아이에게 양부모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친양자입양신청’을 하고 싶어하지만, 친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친양자 입양’은 그래서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에 B씨는 예전에 아이의 엄마인 A씨가 아들의 성본변경허가신청을 했을 때, 전남편 C씨가 법원에 출석하여 극구 반대한 일이 있었으므로, 이번에 하게 될 ‘친양자 입양신청’ 역시 C씨가 극구 반대할 것이 너무도 명백하였으므로, B씨는 혼자 소송을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렇게 B씨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김춘희 변호사는 법원에 “아이의 엄마인 A씨가 전남편 C씨와 이혼하게 된 경위, 전남편 C씨가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게 된 경위, 그동안 전남편 C씨가 아이의 양육비지급의무를 얼마나 소홀히 하였는지 그 경위, 그리고, 전남편 C씨가 자신에게 주어진 면접교섭권을 얼마나 행사하였는지, 이 점을 통해서 C씨는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점, 반면에 새아빠 B씨의 아이에 대한 애정도, 입양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양육계획 및 교육철학, B씨의 경제적 상황, 양육환경 등 친양자 입양가족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상세히 기재한 ‘친양자입양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B씨의 구체적인 재산내역서와 범죄경력조회서도 제출하였습니다.
통상 미성년 자녀를 입양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하여 심판하므로, 입양을 신청하는 청구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지, 또 혹시 청구인에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정도의 범죄경력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따라서, 법원은 청구인에게 보정명령을 내리는데요. “입양관련 부모교육을 받고 확인서를 제출하라. 신용정보관련기관이 발행하는 청구인의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하라. 친부가 동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동의하였다면 인감도장이 날인된 동의서를 제출하고, 만일 동의하지 않는다면 친부의 연락가능한 주소를 밝히고 친부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법원은 가사조사관에게 “청구인과 아들에 대한 기본조사, 가족관계, 심리적 안정성, 입양하려는 동기, 양육계획, 친부의 의견, 가까운 친지들의 입양에 대한 생각 파악”등에 관한 조사명령을 내리며, 이때 필요할 경우 청구인들 주소지에 출장을 가서 조사할 것을 명하기도 합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이후 법원은 2번의 면접조사와 1번의 출장조사를 실시하고, 친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여 친부의 의견서를 받은 후 1회 심문기일을 열어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요.
법원의 판결은 “친양자입양을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하고, 다만,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자녀의 복리를 해친 경우 등과 같이 친생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친양자입양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친부가 친양자입양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사건본인이 청구인을 친아버지로 여기며 잘 따르고 있고, 청구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정서적 친밀감과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친부는 약 3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면접교섭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건본인의 친모가 친부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 등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친부가 친양자입양에 부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만 제출하였을 뿐,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하여, 김춘희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이 친부의 항소제기없이 그대로 확정되자, B씨는 판결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아 구청에 ‘친양자입양신고서’와 함께 사건본인이 13세 미만이므로 친권자인 친모 A씨가 작성한 ‘친양자입양승낙서(13세 미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란에 기재되어 있던 친아빠 C씨의 이름이 삭제되고, 새아빠 B씨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B씨와 아들간의 관계가 법적으로 “부자”관계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