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 — 채무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절차
승계집행문 — 채무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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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 — 채무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절차 

강대현 변호사

어렵게 소송에서 이겨 판결을 확정받았는데, 정작 집행을 앞두고 채무자가 사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상당수는 판결이 그대로 무용지물이 됐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판결문에 상속인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이상 곧바로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걸 수는 없고, 승계집행문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승계집행문이 어떤 요건에서 나오는지, 어디에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한 경우 무엇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판결이 끝나지 않았다 — 채무자 사망 뒤에도 집행력은 상속인에게 미친다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된 뒤 채무자가 사망하면, 채권자 상당수는 이제 그 판결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은 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상속은 이 조항이 예정한 대표적인 승계 유형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여기에는 소송에서 확정된 채무도 포함됩니다.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이 겨냥하는 사람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다만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는 것과, 그 판결문을 그대로 들고 가서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판결정본에는 여전히 사망한 채무자의 이름만 적혀 있고, 집행관이나 등기소, 은행 등 집행 상대방은 판결문에 적힌 이름과 실제 집행 대상이 일치하는지를 서류로 확인할 뿐입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상속 사실을 알고 있어도, 그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집행기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절차가 바로 승계집행문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해도 판결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 판결로 상속인의 재산에 집행하려면, 판결에 적힌 이름과 실제 집행 대상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이유 — 요건은 단순해도 재판장 명령은 반드시 거친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되,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 사망의 경우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의 범위를 공적 서류로 밝히는 것을 뜻합니다. 요건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이 증명이 얼마나 매끄럽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집행문이 며칠 만에 나오기도 하고, 상속인 확정을 둘러싼 다툼으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승계 사실이 아무리 명백해도 승계집행문은 서류 검토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은 제31조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고 못박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재판장이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상속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시 말해 승계집행문은 통상적인 집행문보다 한 단계 더 무거운 절차를 거치며, 상속인 쪽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셈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서류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심사와 상속인의 심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 신청 절차 —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나

승계집행문은 원래 판결을 선고한 법원, 정확히는 그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항소심·상고심까지 진행된 사건이라면 최종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 심급의 법원이 신청 창구가 됩니다. 신청서에는 판결 사건번호와 당사자, 사망한 채무자와 상속인의 관계, 신청 취지를 적고 승계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첨부서류는 크게 판결정본과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나뉩니다. 판결정본은 이미 채권자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 상속관계는 사망한 채무자의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확인)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상속인 범위 확인), 그리고 실제로 집행문을 받을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본(주소 확인)으로 소명합니다. 여기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와 소정의 수수료·송달료를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서류를 심사한 뒤 재판장의 명령을 거쳐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 서류에 흠이 없다면 심사 기간은 통상 며칠 안팎이지만, 상속인 확정에 다툼이 있거나 서류가 불완전하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 판결정본 — 채권자가 이미 보유한 서류를 그대로 사용

  • 기본증명서(피상속인) — 사망 사실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피상속인) — 상속인 범위 확인용

  • 주민등록표등본(승계인) — 집행문을 받을 상속인의 주소 확인용

  •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수수료·송달료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 법정상속분만큼만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여러 명처럼 다수인 경우, 승계집행문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맞춰 별도로 검토됩니다. 근거는 민법 제1006조·제1007조입니다.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하고,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금전채무처럼 성질상 나눌 수 있는 가분채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즉시 별도의 상속재산분할 절차 없이 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나뉘어 귀속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 법리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합니다. 채무자에게 배우자와 자녀 둘, 이렇게 상속인이 셋 있다면 채권자는 세 사람 전원의 재산을 상대로 채무 전액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그 사람의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도 이 비율에 맞춰 상속인별로 따로 신청해야 하며, 한 사람에게라도 승계집행문을 누락하면 그 사람 몫만큼은 별도로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인 구성과 각자의 상속분을 미리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신청서를 여러 번 다시 내는 수고를 더는 길입니다.

가분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분할 없이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당연히 나뉘어 귀속된다 — 그래서 승계집행문도 상속인 1인이 아니라 상속분별로 따로 검토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했다면 달라지는 것들

상속인이 채무자의 빚을 그대로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민법 제1028조는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승계집행문 자체는 여전히 받을 수 있지만, 그 집행이 미치는 범위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상속인의 원래 재산(고유재산)까지 손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제한이 판결문에 자동으로 적혀 있지 않을 때입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은, 한정승인으로 인한 책임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나 범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하는 문제일 뿐이므로, 상속인이 소송 중에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 범위에 관한 유보 없이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이후에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에 들어갔더라도 상속인 쪽에서 한정승인을 근거로 집행을 저지할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애초에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을 아예 포기한 상속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애초에 승계할 채무 자체가 없으므로 승계집행문을 받을 대상이 아니고, 채권자는 민법이 정한 다음 순위 상속인을 새로 찾아 그 사람을 상대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포기해 상속인이 없는 상태가 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해지므로, 신청 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포기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승계 사실을 서류로 증명하기 어려울 때 — 심문과 집행문부여의 소

상속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상속관계가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본 민사집행법 제32조 제2항의 심문 절차를 활용하는 것으로, 재판장이 상속인을 직접 심문해 승계 사실을 확인한 뒤 명령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서류만으로 판단이 애매한 사안에서는 이 심문 과정에서 다툼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민사집행법 제33조가 정한 집행문부여의 소입니다. 이 조항은 제31조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서류로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인 쪽이 승계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상속관계가 복잡해 공적 서류만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신청 절차 대신 이 소송 절차로 넘어가야 하며,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채권자 쪽에서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을 받은 뒤 — 실제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다면 그다음부터는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처럼 채권이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동산이 있다면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대상이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여전히 남아 있는 재산이라면, 상속등기 등 상속인 명의로의 이전 절차가 먼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 부분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했거나 별도로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상속받은 재산뿐 아니라 그 상속인의 원래 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를 갚지 못할 상황에서 상속인이 뒤늦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승계집행문 신청 단계에서부터 그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헛수고를 줄이는 길입니다. 반대로 상속인 입장에서 승계집행문 신청 통지를 받았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사망하면 판결도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5조에 따라 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에 표시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미칠 수 있고, 상속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상속인의 재산에 실제로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별도로 받아야 하며, 판결문만으로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Q. 승계집행문은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고 신청하나요?

A. 판결을 선고한 법원, 정확히는 그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판결정본과 함께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승계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아무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금전채무처럼 나눌 수 있는 가분채무는 민법 제1006조·제1007조에 따라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에게 당연히 나뉘어 귀속됩니다. 승계집행문도 상속인별 상속분에 맞춰 따로 신청해야 하고, 한 상속인에게 전액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Q.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도 소용없나요?

A. 승계집행문 자체는 받을 수 있지만 집행 범위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로 제한됩니다. 대법원 2006다23138 판결에 따르면 한정승인 사실을 소송에서 미리 주장하지 않아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상속인은 그 이후에 한정승인을 근거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 집행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에게는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없고, 채권자는 다음 순위 상속인을 새로 확인해 그 사람을 상대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Q. 상속관계를 서류로 증명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재판장이 상속인을 심문해 승계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고, 그래도 증명이 어려우면 민사집행법 제33조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통상의 신청 절차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맺음말

채무자가 판결 확정 뒤 사망했다고 해서 채권자가 그동안의 소송 결과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결문에 적힌 이름 그대로 상속인의 재산에 곧바로 집행할 수는 없고, 승계집행문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요건은 승계 사실의 증명이지만, 실제로는 상속인의 범위와 각자의 상속분, 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한정승인·상속포기가 얽힌 사안은 서류 하나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청 전에 상속관계부터 꼼꼼히 파악해두는 편이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승계집행문 신청이나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상속·집행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서류부터 다시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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