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추징금 미납, 노역장 유치는 없어도 재산은 끝까지 쫓긴다
마약 추징금 미납, 노역장 유치는 없어도 재산은 끝까지 쫓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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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추징금 미납, 노역장 유치는 없어도 재산은 끝까지 쫓긴다 

강대현 변호사

마약 사건으로 실형과 함께 추징 명령까지 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노역장에 갇히지 않으니 추징금은 안 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추징금에는 이 노역장 유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추징금을 안 내도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 신체 구금 대신 재산에 대한 집행이 기간 제한 없이 이어진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검찰은 예금·부동산·자동차·급여까지 추적해 압류할 수 있고, 본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심지어 사망하더라도 집행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추징금이 벌금과 어떻게 다르고, 노역장 유치 없이도 재산이 어떤 절차를 거쳐 끝까지 쫓기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추징금이란 무엇인가 — 몰수를 대신하는 필요적 처분

형법 제41조는 몰수를 형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제48조 제2항은 몰수해야 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여기에 특별법이 하나 더 얹힙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마약류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이미 투약해 없어졌거나, 판매대금을 이미 써버려 물건 자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실무에서는 몰수보다 추징이 선고되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내가 실제로 손에 쥔 이익이 별로 없으니 추징액도 적게 나오겠지"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른 몰수·추징은 범인이 얻은 이득을 정확히 계산해 되돌려받는 손익환수 장치가 아니라, 마약류 범죄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실제로 이득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압수당해 손해만 봤더라도, 유통에 관여한 마약류의 가액 전부에 대해 추징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조차 시가 상당액이 추징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은 이유입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추징은 실제 이득을 되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징벌적 처분이므로,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추징을 면할 수 없다.

벌금과 다르다 — 왜 추징금 미납엔 노역장 유치가 없나

형법 제69조는 벌금과 과료를 선고하면서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실제로 미납하면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을 받고도 돈이 없어 내지 못하면 정해진 환산기간만큼 노역장에서 지내는 것으로 채무가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형법 제41조가 형의 종류로 열거한 벌금·과료에 관한 것이지, 추징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추징은 애초에 몰수를 대신하는 부가적 처분이지 독립된 형벌이 아니어서, 노역장 유치처럼 신체를 구금해 채무를 대체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 피고인이 실형과 벌금, 추징을 함께 선고받았다면, 벌금은 노역장 유치로 대체될 수 있어도 추징금은 노역장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노역장에서 다 살고 나오면 추징금도 정리된 줄 알았다"는 상담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가 없다는 사실은 추징금이 가볍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신체 구금이라는 출구 자체가 없다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노역장 유치가 없다고 끝이 아니다 — 검사의 재산 집행

추징금 미납에 대응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있습니다. 벌금·과료·몰수·추징 등 재산형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며, 이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검사는 국세징수법에 정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가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라는 명령이 통지되고, 그 기한을 넘기면 곧바로 재산 조사와 압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재산은 특정 종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 부동산과 그 위의 권리, 자동차 등 등록재산, 근무 중인 회사에서 받는 급여,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까지 모두 압류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집행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검사의 명령만으로 재산을 압류·공매까지 진행할 수 있어, 민사 채권자가 일일이 소송을 거쳐 강제집행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절차가 빠르고 강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은행 예금 및 각종 금융자산 — 계좌 조회 후 즉시 압류 가능.

  • 부동산·자동차 등 등록재산 — 등기·등록 여부로 소유 확인 후 압류.

  • 급여채권 — 재직 중인 직장이 확인되면 일정 비율 압류.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임대인에 대한 채권도 압류 대상.

판결 확정 전부터 재산이 묶일 수 있다 — 몰수보전·추징보전

재산 집행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마약 사건에는 그보다 앞서 작동하는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는 몰수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발령해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2조는 이 규정을 추징에도 준용해 추징보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보전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동안,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겨 집행을 무력화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마약 매수인이 판매자의 요구에 따라 대금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은 불법수익의 은닉·가장에 해당해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산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기대는 마약 사건에서는 통하기 어렵습니다.

1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재산이 묶이는 경로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는 법원이 벌금·과료·추징을 선고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납판결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납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즉시 집행할 수 있어, 피고인이 항소·상고로 다투는 동안에도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이 먼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해 형 확정 전에 미리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사건일수록 이 가납판결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연루됐다면 — 추징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마약 유통·운반은 판매책과 운반책, 투약자 등 여러 명이 얽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공범 전원이 전체 거래대금을 각자 추징당하는가"입니다. 대법원은 공범 사이의 몰수·추징에 관해, 각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의 범위 안에서만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하고, 개별 귀속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금액을 공범 전원에게 중복해서 부담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혀 왔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운반책이 단순히 물건을 옮기고 정해진 수고비만 받았다면 판매대금 전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수고비를 기준으로 추징액이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누가 얼마를 실제로 가져갔는지 특정할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이 정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일수록 계좌내역이나 진술 등 자신의 실제 취득분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복 추징을 막는 장치도 있습니다. 같은 마약류가 판매책·운반책·최종 소지인의 손을 차례로 거친 사건에서, 그중 한 사람으로부터 그 마약류 자체가 현실적으로 몰수되었다면 이미 몰수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그 마약류를 거쳐간 다른 취급자들에게 같은 물건의 가액을 다시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는 같은 마약류를 두고 중복해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지, 각자가 별도로 얻은 수고비나 이익까지 면제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효 5년이면 끝나나 — 강제처분으로 중단되는 시효

추징금에도 시효는 있습니다. 형법 제78조는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개정으로 기존 3년에서 늘어난 기간입니다. 재판이 확정된 뒤 이 기간 동안 집행을 받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이니, 얼핏 보면 5년만 버티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이 시효가 실제로 완성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벌금·과료·몰수·추징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 중단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검찰이 재산을 확인해 압류 절차에 착수하면 그 시점부터 시효는 다시 처음부터 계산되고, 이후 새로운 재산이 확인되어 압류가 이루어질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전혀 갖지 않은 채로 5년을 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시효가 있으니 언젠가는 끝난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완납 전까지는 집행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본인이 사망하거나 재산을 숨겨도 — 상속재산 집행과 그 한계

추징금을 다 내지 못한 채 본인이 사망하면 채무 자체가 소멸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사소송법 제478조는 몰수 또는 추징의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집행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상속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까지 당연히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아 집행을 피하려는 시도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명의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본인 재산으로 확인되면 압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려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출국까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추징금 등 미납액이 상당액 이상이면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출국금지가 검토되며, 다만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된다면 —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추징금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한 번에 완납해야만 집행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는 벌과금 등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를 연기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의무자가 소속 검찰청에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조사한 뒤 검사의 허가를 받아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아무에게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주된 대상이고, 단순히 목돈이 부담스럽다는 사정만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되더라도 기한은 6개월 이내가 원칙이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검사가 3개월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완납을 근본적으로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일시에 재산을 잃는 상황을 늦추는 수준의 장치라는 점을 감안해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징금을 안 내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A. 노역장 유치로 대체되지는 않지만, 검사의 명령에 따라 예금·부동산·급여 등 재산에 대한 압류와 강제집행이 계속됩니다. 재산이 새로 확인될 때마다 집행이 재개될 수 있어, 사실상 완납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무 감각에 가깝습니다.

Q. 벌금처럼 노역장에 들어가면 추징금 문제도 끝나나요?

A. 아닙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과료에만 적용되는 제도이고 추징금은 별개입니다. 벌금을 노역장 유치로 대체했더라도 추징금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Q.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집행을 피할 수 있나요?

A. 검사는 예금·부동산·자동차·급여·임대차보증금 등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정황이 확인되면 오히려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추징금도 시효가 지나면 소멸하나요?

A. 몰수·추징의 시효는 5년이지만, 검찰이 압류 등 강제처분을 개시하면 그 시점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재산이 새로 확인되어 압류가 이루어지면 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진행되어, 완납 전까지 소멸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Q. 제가 사망하면 가족에게 추징금이 넘어가나요?

A. 재판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 추징 집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의 문제이고,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당연히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공범 여러 명이 함께 추징금을 선고받으면 각자 전액을 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각자 실제로 귀속받은 이익의 범위 안에서 개별적으로 추징액이 정해집니다. 다만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취득분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Q. 목돈이 없어서 한 번에 못 내면 분할로 낼 수 있나요?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 대상이 제한적이고 기한도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여서, 완납 자체를 없애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맺음말

노역장 유치가 없다는 사실은 추징금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채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체 구금이라는 출구 자체가 없이, 검사의 명령에 따라 재산에 대한 집행이 기간 제한 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부터 몰수보전·추징보전으로 재산이 묶일 수 있고, 5년의 시효도 강제처분 개시로 쉽게 중단되며, 본인이 사망해도 상속재산 범위에서 집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추징금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범이 여럿인 사건이라면 실제 자신에게 귀속된 이익이 얼마인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추징액을 다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형편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납부연기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지검이나 수원구치소 관할 사건처럼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마약 사건에서 추징금 규모나 집행 범위를 두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판결 선고 전이라도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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