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인정한 직장인, 기소유예 받는 반성문·합의 전략
통매음 인정한 직장인, 기소유예 받는 반성문·합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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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인정한 직장인, 기소유예 받는 반성문·합의 전략 

김강희 변호사


통매음 인정한 직장인, 기소유예 받는 반성문·합의 전략


사건 개요


퇴근 후 무심코 쓰던 랜덤채팅이나 오픈채팅에서 대화가 이어지다 성적인 사진이나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뒤, 며칠 지나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캡처해 신고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부인할 생각이 없다는 것, 그리고 회사에 이 일이 알려지기 전에 어떻게든 빠르고 조용하게 사건을 매듭짓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정했으니 알아서 잘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경우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벼운 처분이 나오는 범죄가 아닙니다. 같은 인정 사건이라도 누구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고, 누구는 벌금형 약식기소로 전과가 남습니다. 그 차이는 죄의 경중이 아니라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를 남겼는가에서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낼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반성문의 내용,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어떻게 보여 주는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가 처분의 수위를 실질적으로 가릅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처분의 수위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고, 직종에 따라서는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죄는 2013년 법 개정으로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 내더라도, 그 자체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뿐입니다.

셋째, 그 재량판단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입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초범인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 위험을 낮출 구체적 조치를 취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이 네 가지가 기소유예로 갈지, 약식기소로 갈지를 가르는 실질적 잣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인정 진술과 반성문을 재량판단의 자료로 구성하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오히려 조사 대응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어차피 인정하니 빨리 끝내자"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임하면, 검사 입장에서 참작할 정상 자료가 진술조서에 남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조사와 서면을 준비합니다.

1) 조사 단계 진술을 정상참작 사유가 드러나는 형태로 구성합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지 않되, 범행의 경위—우발적이었는지, 일회성이었는지, 상대방을 특정해 지속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었는지—를 진술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냅니다. 진술조서에 이런 정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가 나중에 검사가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실제로 참고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사실관계 인정 외에는 아무 정상 자료도 남기지 못한 채 조사가 끝나 버립니다.

2) 반성문은 사죄의 문장이 아니라 재발방지의 증거로 씁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식의 반성문은 검사에게 특별한 정보를 주지 못합니다. 실효성 있는 반성문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기 분석, 그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를 담아야 합니다. 예컨대 문제가 된 채팅 앱을 삭제한 사실, 상담이나 교육을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실을 구체적 날짜와 함께 기재하면, 검사가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할 근거가 실질적으로 늘어납니다.

3) 재범방지교육을 처분 전에 미리 신청해 둡니다.

검찰은 통상 성폭력 사범에게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부여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야 교육을 알아보는 것보다, 처분 전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관련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고 그 사실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검사 입장에서는 이미 조건부 기소유예의 '조건'이 선이행된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이 차이가 약식기소와 기소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지점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벌불원 합의를 처분에 실제로 반영시키기


앞서 말씀드렸듯 통매음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에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가 포함되는 이상, 처벌불원 의사는 여전히 기소유예 판단에서 가장 무겁게 반영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1) 피해자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가해자 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창구로 전달하고,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한 문구로 남깁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의서에 "피고인(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정상참작 자료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금액 못지않게 이 문구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3)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으로 정상참작 자료를 대체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합의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처분 시점까지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활용하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해도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해 반성과 피해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합의에 실패했다고 손을 놓기보다, 대체 수단으로 정상참작 자료를 끝까지 확보하는 것이 처분 직전까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론


혐의를 인정하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정했으니 알아서 잘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응하면, 정작 처분의 수위를 가르는 반성문·진술·합의라는 세 가지 자료를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절차가 끝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로 갈지 약식기소로 갈지는 죄의 경중이 아니라, 조사 전후로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가에서 갈립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은 상태라면, 반성문의 방향과 합의 진행 방식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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