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형을 살고 있는 가족이 가석방을 앞두고 있다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으니 곧 나올 수 있다"는 말과 "나오더라도 전자장치를 차야 한다"는 말이 동시에 들려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석방 여부와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서로 다른 위원회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결정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기의 3분의 1을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가석방이 자동으로 확정되지 않듯, 가석방이 허가됐다고 전자장치 부착 여부까지 저절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수형자의 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이 각각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순서로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 심사에서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가석방,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형법 제72조 제1항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된 경우 이를 완납해야 한다는 요건도 같은 조 제2항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나갈 수 있다"는 문장을 자동적 권리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문은 그 시점 이후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그 시점이 됐다고 반드시 석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석방 여부는 교정시설의 장의 신청을 거쳐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의 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과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격 여부를 정합니다.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이 심사 단계에서부터 다른 범죄유형보다 더 엄격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재범위험성 항목이 통상의 범죄보다 무겁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를 통과해 가석방이 허가되더라도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라는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판단은 서면 심사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교정성적은 수용 중 작업·교육 참여도와 규율위반 유무를 누적해 평가한 결과이고, 재범의 위험성은 별도의 심리검사와 상담 기록, 피해자와의 관계·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형기의 3분의 1이라는 시점 요건은 신청 자격을 열어주는 최소선일 뿐이고, 실제 허가 여부는 이 자료들이 얼마나 두텁게 쌓여 있는지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같은 형기, 같은 죄명이라도 수용 중 태도에 따라 허가 시점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성범죄 수형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원칙인 이유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은 형법 제73조의2에 따라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 성범죄 수형자의 경우 여기에 더해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 그 근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입니다. 이 조문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특정범죄자로서 형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사람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특정범죄"는 같은 법 제2조가 정의하는데,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조문의 표현이 "부착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성범죄로 형을 살다가 가석방되는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은 재판에서 별도로 선고받은 조건이 아니라, 가석방 자체에 법률상 당연히 따라붙는 원칙적 조건입니다. 이렇게 원칙을 강제로 정해 둔 취지는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하나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물리적 수단을 갖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범죄 재범이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위치 확인 장치로 재범을 억제하려는 목적입니다. 심사에서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는 한, 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은 사실상 한 세트로 묶여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22조는 "부착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착하여야 한다"로 규정한다 — 성범죄 등 특정범죄자의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은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법률상 원칙이다.
예외는 있다 — 심사위원회가 부착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전자장치부착법 제22조 제1항 단서는 "심사위원회가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 예외의 문을 열어 둡니다. 여기서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 여부를 정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와는 다른 조직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가리킵니다. 가석방 허가 자체는 교정 쪽 위원회가 판단하고, 그 가석방자에게 전자장치까지 채울 필요가 있는지는 보호관찰 쪽 위원회가 별도로 판단하는 이원적 구조인 셈입니다.
실무상 이 예외가 인정되려면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상당히 뚜렷하게 소명되어야 합니다. 범행 당시의 죄질과 피해 정도, 수용 기간 중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여부와 그 결과, 교정성적과 규율 위반 이력, 출소 후 거주지와 생계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차단되어 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고령이거나 건강상태로 인해 실제 재범 능력 자체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예외가 인정되는 사례로 거론됩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마다 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이어서, 특정 조건 하나만 갖췄다고 예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죄질·피해 정도와 수용 중 치료프로그램 이수 결과
교정성적과 규율위반 이력
출소 후 주거·생계 계획의 구체성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 차단 여부
연령·건강상태 등 재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사정
재판에서 이미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와는 다른 절차다
전자장치부착법 제22조가 굳이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한 이유는, 이미 판결로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른 조문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유죄판결과 함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제9조)는 형의 집행이 끝난 뒤 별도의 부착기간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이 부착명령은 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기간과 조건대로 집행되므로(제13조), 가석방 여부와 무관하게 정해진 절차를 따릅니다.
반대로 판결 단계에서 부착명령을 따로 선고받지 않은 성범죄 수형자가 가석방되는 경우에는, 이 글에서 다루는 제22조가 적용되어 가석방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합니다. 두 경우는 부착의 법적 근거와 기간, 종료 시점이 전혀 다릅니다. 부착명령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기와 무관하게 판결이 정한 기간 동안 부착되지만, 제22조에 따른 가석방 중 부착은 가석방기간이 끝나면 함께 종료된다는 점에서 훨씬 한정적입니다. 자신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문에 부착명령이 별도로 선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구분을 혼동하면 실무에서 두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는 부착명령 판결을 이미 받은 사람이 가석방까지 되면 부착기간이 두 번 부과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판결에서 부착명령이 빠졌으니 가석방되어도 전자장치와 무관할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두 경우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판결로 확정된 부착명령은 그 자체로 완결된 절차이고, 제22조는 오직 그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별도로 작동하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부착기간 동안의 준수사항과 위반 시 불이익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석방자는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시키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등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미수범도 처벌). 단순히 배터리를 방치해 충전을 소홀히 하는 것만으로도 위치 확인이 끊겨 준수사항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착 자체보다 관리 소홀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형법 제75조에 따라 가석방 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이 취소되면 가석방기간 동안 밖에서 지낸 기간은 형 집행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남은 형기를 다시 교정시설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석방 처분이 취소나 실효 없이 가석방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법 제76조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결국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포함한 가석방기간 전체를 문제없이 지나야 형 집행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셈이어서, 이 기간의 준수사항 이행이 실질적으로는 형기 그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가석방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은 사안마다 담당 보호관찰소가 개별적으로 정하는데, 성범죄 관련 가석방자에게는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거나 피해자·특정 장소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건, 주거지를 옮길 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건 등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장치는 이런 준수사항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를 위치 정보로 확인하는 수단이므로, 준수사항 자체를 어기지 않았더라도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위반 사유가 됩니다. 보호관찰관과의 정기적인 면담이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누적되면 가석방 취소 심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 심사에서 실제로 무엇을 보나
가석방 적격 심사와 부착 필요성 심사 모두에서 "재범위험성"은 추상적인 인상이 아니라 몇 가지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됩니다. 범행의 수법과 대상 선정 방식(면식범인지 낯선 상대를 노렸는지), 동종 범죄 전력의 유무와 횟수, 수용 중 심리·행동 평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참여도 및 태도, 규율위반 여부와 빈도가 대표적인 판단 자료입니다. 여기에 출소 후 실제로 머물 주거지가 확정되어 있는지, 생계 수단이 구체적인지, 가족이나 주변의 지지 기반이 있는지도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함께 평가됩니다.
이 심사가 다른 범죄유형보다 성범죄에서 더 무겁게 작동하는 이유는, 성범죄의 재범 특성과 피해의 특수성이 정책적으로 별도 취급의 근거가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다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치료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만 이수했거나 범행을 축소·부인하는 태도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가석방 자체가 보류되거나, 가석방이 되더라도 전자장치 부착 예외를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수용 중 치료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심사 단계 전체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자료라도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제출되는 시점과 맥락이 다르다는 점도 챙겨야 합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출소를 허가할지 자체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 자료들을 보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이미 가석방이 정해진 뒤 전자장치까지 채울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다시 이 자료들을 봅니다. 따라서 가석방 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부착 필요성 심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 그사이의 변화(치료 경과, 반성문, 가족의 지지 확인서 등)를 갱신해 제출하는 것이 두 번째 심사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범행 수법·대상 선정 방식과 동종 전력 유무
수용 중 심리평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참여도·태도
규율위반 여부와 빈도, 교정성적
출소 후 주거·생계·가족 지지기반의 구체성
자주 묻는 질문
Q.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무조건 가석방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72조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실제 가석방 여부는 교정성적·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별도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성범죄 수형자는 재범위험성 항목이 더 엄격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가석방되면 성범죄 수형자는 무조건 전자장치를 차야 하나요?
A. 재판에서 부착명령 판결을 따로 받지 않은 특정범죄자가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전자장치부착법 제2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착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예외적으로 부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재판에서 부착명령을 이미 선고받았다면 가석방 시 또 부착하나요?
A. 아닙니다. 이미 부착명령 판결(제9조)을 받은 사람은 판결이 정한 기간과 조건대로 별도 절차에 따라 집행되므로, 가석방과 연동되는 제2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부착은 근거 조문과 기간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Q.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이와 별개로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이 무거운 경우 가석방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가석방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75조에 따라 감시규칙 위배나 준수사항의 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가석방 처분이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가석방기간 중 밖에서 지낸 기간은 형 집행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남은 형기를 다시 복역해야 합니다. 반대로 문제없이 가석방기간을 넘기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Q. 전자장치 부착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정해진 서류 한두 가지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수용 중 치료프로그램 이수 결과와 태도, 교정성적, 출소 후 주거·생계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소명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성범죄로 형을 살다가 가석방을 앞둔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은 재판에서 선고받은 별도의 형벌이 아니라, 가석방이라는 조치에 법률상 원칙으로 붙는 조건입니다.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가석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가석방이 허가되었다고 전자장치 부착 여부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석방 적격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부착의 필요 여부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이원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식적 요건을 채우는 것보다 수용 기간 동안의 태도와 기록이 심사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프로그램 참여, 교정성적, 출소 후 계획의 구체성처럼 누적되는 자료들이 재범위험성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가석방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자료들을 어떻게 갖춰 나갈지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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