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어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직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공직 시험 준비를 포기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변호인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어 과실이 적지는 않으나, 아직은 어린 학생이고, 기타 선처 가능한 양형사유들을 변론한 끝에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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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