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노래주점에서 대화를 위하여 고소인의 어깨를 두드리거나 구토를 하려는 고소인의 등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고소인은 어깨동무를 하고 귓속말을 하려고 손을 잡아끄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아울러 어깨를 두드리거나 등을 두드린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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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