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상가나 건물을 남기고 돌아가신 뒤, 형제 중 한 명이 세입자 관리나 건물 수리를 핑계로 매달 발생하는 월세를 전adamente 관리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고생해 주는 정도로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월세가 얼마 들어왔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혼자 독식한다면 서운함을 넘어 큰 법적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안 끝났는데 혼자 가져가도 되는 건가?", "과거에 이미 받은 월세까지 다시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상속인 한 명이 단독으로 임대료를 수령해 왔더라도, 그 돈 전체가 그 사람의 개인 몫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 상속 처리 전 발생한 임대수익은 누구의 소유일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순간부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아직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건물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법정과실)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나누어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즉, 특정 형제가 임대료를 본인 계좌로 인출해 독점해 왔다면 이는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셈이 됩니다.
부동산 자체를 누구 명의로 넘길지 결정하는 '상속재산분할' 문제와, 부모님 사망 후 지금까지 발생한 '과거 임대수익 정산(부당이득반환 청구)' 문제는 구분하여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2. 건물을 직접 관리한 형제의 수고비나 세금도 인정될까?
월세를 독식해 온 형제 측에서는 "내가 세금도 내고 건물 수리비와 공실 관리비도 부담했으니 내 돈이다"라고 주장하며 맞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실제 지출한 필요비(재산세, 건물 수선비, 공용 관리비 등)는 총 임대수익에서 공제한 뒤 남은 순수익을 상속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차인별 월별 임대료 입금 및 연체 내역
건물 재산세 등 관련 세금 납부 영수증
수선비, 임대보증금 반환 및 정산 관련 증빙 자료
다만 타 상속인들과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책정한 '본인 수고비'나 무분별한 관리비용까지 전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지출 증빙 자료가 제출되어야만 필요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계좌 내역이나 계약서 공개를 거부한다면?
문제가 커지는 까닭은 월세를 관리해 온 형제가 임대차계약서나 통장 거래 내역 자체를 다른 가족들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을 때입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무작정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법적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세입자의 계좌이체 내역, 과세 정보 등을 공식적으로 추적·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세입자 현황과 계약 기간, 월세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누락된 기간의 전체 수익을 정확히 계산해내어야 본인의 정당한 지분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돈이나 월세 정산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정리를 미룰수록 과거 수익금이 은닉되거나 상대방이 자금을 소비해버려 추후 정산받기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현재 상속 건물 월세를 한쪽에서 독점하여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자료 공개를 거부당해 답답한 상황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신 자료와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명확한 해결책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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