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발주자나 원사업자가 시공업체에 지급하는 선급금은 자재 수급, 인력 채용, 장비 임대 등 공사 초기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돈입니다. 문제는 공사가 끝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도중에 계약이 해제·해지될 때 발생합니다.
발주자는 지급했던 선급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면, 시공업체는 이미 자재비와 인건비 등으로 상당 금액을 집행했다며 전액 반환을 거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처음에 지급된 선급금 액수 그대로가 곧바로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선급금 반환은 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정당한 기성고(기성공사대금)'와 연동되어 하나의 정산 구조 안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
선급금의 충당 정산 법리와 기성공사대금과의 관계
선급금은 공사 진행에 따라 지급되는 기성금에 순차적으로 충당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계약이 중간에 종료되었을 때 돌려주어야 할 선급금은 '최초 지급받은 선급금'에서 '계약 해지 당시까지 완성된 기성고 가액'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에 한정됩니다.
만약 시공업체가 수행한 기성고 가치가 높고 아직 받지 못한 기성금이 남아있다면, 선급금은 그 미지급 기성금에 우선적으로 충당(상계)됩니다. 이 정산 과정을 거쳤을 때 시공업체가 오히려 발주자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성고 가치보다 지급된 선급금과 기성금의 합계가 더 크다면 초과 지급된 부분만 반환 채무로 남게 됩니다.
자금 지출 및 현장 자재의 반영과 선급금보증서 청구 대응
시공업체가 "선급금을 자재 구입과 인건비로 이미 소비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현장 공성으로 완성되어 기성고로 인정받지 못한 지출은 발주자에게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급금으로 매입하여 공사 현장에 반입된 고가의 자재나 장비를 발주자가 인수했거나 후속 시공업체가 그대로 활용했다면, 해당 자재의 가액은 정산 시 시공업체의 기성 및 이익으로 반환금에서 차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한편, 발주자가 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사에 '선급금보증서'를 근거로 보증금을 청구할 때에도 완벽한 기성고 정산을 거친 정당한 반환 채무액만을 청구해야 하며, 보증 기간과 사고 요건을 정밀하게 검증하여 과다 청구를 차단해야 합니다.
공사 중단 후 선급금 정산을 위해 즉시 선점해야 할 필수 데이터
선급금 반환 분쟁에서 억울한 과다 반환이나 대금 누락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직후의 현장 데이터를 완벽히 채증해야 합니다.
계약 및 지급 서류: 도급계약서, 선급금 지급 조건 약정서, 선급금 보증서, 세금계산서 및 입금 내역
기성고 및 현장 데이터: 계약 해지 시점의 기성검사원, 현장 공정표, 공사 중단 직후 현장 사진·영상
자재 및 집행 내역: 자재 매입 세금계산서, 현장 반입 자재/장비 목록, 후속 업체 인수인계서
핵심 요약
📌 선급금은 기성공사대금에 우선 충당됩니다. 최초 선급금 전액이 아닌, 해지 당시 기성고 가치를 차감하고 남은 잔액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
📌 미지급 기성금이 있다면 상계 정산이 우선합니다. 시공업체의 기성고 가치가 더 크다면 선급금을 충당하고도 오히려 추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장 반입 자재의 가치를 정산에 반영합니다. 선급금으로 구매하여 현장에 남겨진 자재를 발주자가 활용한다면 그 가치를 정산금에서 차감합니다.
📌 선급금보증서 청구 시 법정 정산액을 검증합니다. 보증기관을 통한 청구 시에도 정밀 정산을 거친 실제 반환 채무액만을 청구하거나 지급해야 합니다.
공사 중단 후 선급금 반환 문제는 단순한 돈의 반환을 넘어, 기성고 평가, 하자보수비 공제, 지체상금 산정 등이 함께 복잡하게 얽히는 종합 건설 분쟁입니다.
제대로 된 기성고 평가나 자재 가치 반영 없이 발주자 측의 선급금 전액 반환 요구에 무턱대고 응하거나 불리한 정산서에 서명하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됩니다. 공사 중단으로 선급금 반환이나 정산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정산서 작성 전 반드시 관련 도급계약서와 기성 자료를 들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교한 기성고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귀하께서 지켜내셔야 할 정당한 공사대금과 정산 범위를 확실하게 확정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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