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성립요건,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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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성립요건,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김정철 변호사

명예훼손성립요건,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는데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빠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특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으며, 이를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죠.

특히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음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PART 01. 명예훼손성립요건의 핵심 3가지

PART 02. 한 사람에게 말해도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PART 03. 사실을 말하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결론. 발언 하나보다 전체 맥락을 봐야 합니다


PART 01.

특정성·공연성·사실 적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성립요건을 판단할 때 먼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실명을 언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직업이나 소속, 사진, 별명, 주변 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터넷 아이디만 표시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계정의 실제 인물을 알아보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에서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사실 적시를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증거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이나 추상적인 비난은 명예훼손보다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고, “회사 돈을 빼돌렸다”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언급했다면 사실 적시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죠.


PART 02.

한 사람에게 말해도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딱 한 사람에게 말했는데도 성립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중요한 명예훼손성립요건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SNS 게시물이나 공개된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처럼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내용을 공개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한 경우인데요.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특정 소수에게 한 발언의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검사가 이를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 상대방이 배우자나 친척, 친밀한 친구이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 말했으니 무조건 괜찮다”거나 반대로 “누군가에게 말했으니 무조건 명예훼손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PART 03.

사실을 말하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진실한 사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성립요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진실한 사실을 공개하면 항상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라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원은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 일반 국민 전체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알리거나 공동체 구성원에게 위험을 경고한 경우라면 공익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보복이나 비방을 위해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공개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발언 하나보다 전체 맥락을 봐야 합니다

문장 하나만 떼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명예훼손성립요건은 단순히 “욕을 했는가”, “사실인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었는지, 해당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한 사건이라면 내용의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죠.

SNS나 단체대화방 사건에서는 게시물 하나만 보기보다 작성 전후의 대화, 공개 범위, 참여자 관계, 댓글과 게시 경위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원문과 작성일시, 계정정보와 공개 범위를 보존하고,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표현의 맥락과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 공개 목적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 한두 문장보다 당시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상 성립요건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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