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모욕죄, 댓글 하나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 댓글에 욕을 한 번 남긴 것뿐인데 처벌되나요?”
“상대방 이름을 쓰지 않고 아이디만 태그했는데도 모욕죄인가요?”
인스타그램은 게시물과 댓글이 여러 사람에게 빠르게 노출되는 공간입니다.
감정적으로 남긴 짧은 댓글이나 스토리 문구도 상황에 따라 인스타그램모욕죄로 고소될 수 있죠.
하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요건을 각각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음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PART 01. 어떤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PART 02. 아이디만 적어도 특정될까요?
PART 03. DM으로 욕설을 보내도 처벌될까요?
결론. 게시물을 삭제하기 전에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PART 01.
어떤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욕설이라고 무조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법원도 당사자의 관계,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 표현 방법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정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댓글에서 심한 욕설이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반복했다면 모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논쟁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이라면 전체 대화 맥락까지 살펴봐야 하죠.
PART 02.
아이디만 적어도 특정될까요?
실명을 쓰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인스타그램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른바 특정성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게시물에 상대방의 본명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아이디와 프로필 사진, 직업, 학교, 지인관계, 기존 게시물 등을 종합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터넷 아이디만으로는 현실에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고, 주변 사정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익명계정을 대상으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는 그 계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인물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PART 03.
DM으로 욕설을 보내도 처벌될까요?
DM과 공개 댓글은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는 공연성도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개된 인스타그램 게시물이나 댓글에 욕설을 남겼다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토리 역시 공개 범위와 팔로워 수, 실제 열람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죠.
반면 상대방 한 사람에게만 1:1 DM을 보내 욕설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이를 볼 수 없는 구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특정 개인이나 소수에게 사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연성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DM으로 욕했으니 무조건 모욕죄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참여한 단체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것을 전제로 한 대화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게시물을 삭제하기 전에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하기 전 게시 당시 상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모욕죄 사건에서는 문제 된 표현만큼이나 게시 방식과 노출 범위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계정을 지칭했는지, 팔로워나 지인들이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공개 댓글인지 DM인지, 어떤 대화 과정에서 표현이 나왔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죠.
고소를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댓글이나 스토리를 발견했을 때 계정명, 작성일시, 게시물 전체 내용과 주변 댓글이 보이도록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무조건 “욕은 했지만 특정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계정의 공개 상태와 상대방과의 관계, 댓글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인스타그램모욕죄는 욕설의 수위 하나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특정성, 공연성, 표현의 의미와 전체 맥락을 각각 나누어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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