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간 구속영장실질심사,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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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강간 구속영장실질심사,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할까? 

김정철 변호사

장애인강간 구속영장실질심사,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대표변호사입니다.

“장애인강간 혐의면 구속이 거의 확정되는 건가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다른 부분을 설명해야 하나요?”

장애인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을 일반적인 성범죄와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법정형 자체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피의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폭행·협박 또는 장애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다만 중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뿐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 구속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하죠.

오늘은 다음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PART 01. 장애인강간의 처벌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PART 02.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무엇을 판단할까요?

PART 03. 심사 전 어떤 부분을 정리해야 할까요?

결론.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PART 01.

장애인강간의 처벌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법정형부터 일반 강간과 차이가 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도 같은 조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끝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장애가 사건 당시 의사결정이나 저항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피의자가 이러한 상태를 인식했는지, 성관계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죠.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준강간 등을 별도의 성범죄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PART 02.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무엇을 판단할까요?

중범죄라고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는 절차는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차인데요.

형사소송법상 구속을 위해서는 먼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죠.

법원은 이러한 사유를 판단하면서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또는 중요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고려합니다.

장애인강간은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혐의가 중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곧바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주요 증거가 확보됐는지, 피해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지, 고정된 주거와 직업이 있는지 등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PART 03.

심사 전 어떤 부분을 정리해야 할까요?

영장심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장애인강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에 관한 주장과 구속 필요성에 관한 주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 CCTV, 이동경로,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죠.

동시에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사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했다는 사실,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는 점,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는 사정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관련 메시지를 삭제한다면 증거인멸 또는 피해자 위해 우려를 높이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구속 여부와 최종 유무죄는 다른 문제입니다

장애인강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니죠.

영장심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이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장애인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중대한 범죄인 만큼 영장심사 단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장애와 항거 상태, 피의자의 인식, 성관계 전후 정황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낮다는 점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다뤄야 할 핵심 쟁점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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