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가 정해놓은 전속계약서에 서명을 한다고 해서 정산 내역 미공개와 부당한 정산 비율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신뢰 관계가 상실될 수 있는 사유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요.
꿈을 갖고 연예 활동을 시작했지만 도무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정산 비율과 정산 내역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수많은 전속계약 해지를 성공해내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는 왜 어려운가요?
연예인 전속계약은 일반 고용 계약과는 다릅니다. 고용 계약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고용 계약 의사가 합치되어 급부(근로 제공)와 반대급부(임금)을 교환하는 것으로 계약이 완성되지만,
연예인 전속계약의 경우에는 소속사와 연예인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연예인이 연예 활동을 제공하는 대상은 방송사 등 제3자라는 특징이 있으며, 연예인이 반대급부로 받게 되는 대가 역시 소속사가 1차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 받은 후 정산을 진행하여 연예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엮여있는 만큼 일반 고용 계약이나 민사 계약과는 달리 계약 내용의 이행 과정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전속계약에서 '전속'의 의미란, 연예인이 전속 계약 기간 동안에는 연예 활동을 해당 소속사를 통해서만 진행한다는 의미로, 일반 민사 계약보다 구속성이 강합니다. 만약 연예인이 전속 계약을 한 소속사가 있음에도 이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연예 활동을 하거나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중복하여 진행하는 경우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연예인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속계약의 경우 1차적으로 소속사가 금액을 지급 받은 후 정산을 하는 방식이기에 연예인 입장에서는 계약과 정산 과정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소속사를 통하는 것 외에는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구속성 때문에 만약 소속사에서 연예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많은 연예인 분들께서 시간과 기회만 버리게 되는 부작용도 큰데요.
하지만, 아직 전속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전속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전속계약 해지로 유명한 이 곳은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는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가 흔치 않던 시기부터 수많은 유명인 분들의 전속계약 해지와 위약벌 방어를 성공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전속계약서 검토, 내용증명 통지, 전속계약 해지, 위약벌 방어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쟁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자격 뿐만 아니라 저작권관리사 자격,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시기에 아티스트 분들의 저작권 분쟁 또한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실 정도의 남다른 수적 감각을 토대로 위약금이나 위약벌의 손해배상 분쟁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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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예인 측 뿐만 아니라 소속사 측의 입장에서도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상대방의 전략을 미리 예측하여 대비하는 최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 해지와 위약벌 방어,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 전속계약 해지 소송 과정이 길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전속계약은 집중적으로 연예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속사 측이 연예 활동 결정과 금액 정산의 키(KEY)를 갖고 있기에, 아티스트 측에서 부당함을 느껴도 쉽게 대처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예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던 과거와는 달리 정산금을 지급하긴 하지만 그 정산의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신종 갑질 또한 생겨나고 있는데요.
아티스트는 소속사에게 정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길 요구하지만, 소속사는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정산금의 정산 근거를 공개해야한다는 의무는 전속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아티스트는 전속 계약 때문에 정산금 관련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티스트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여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 자유의 권리도 보장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명시된 제도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권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권리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일단 권리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잠정적인 처분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는 가처분을 받음으로써 아티스트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성공 ]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그렇다고 가처분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가처분은 말 그대로 '임시방편'일뿐, 결국 전속계약 해지는 핵심적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판결을 필요로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아티스트의 활동 보장을 위해 가처분 신청 후, 지속적으로 소송을 주도하여 전속계약 해지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전속계약 해지 성공 ]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 위약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연예인 전속 계약 문제는 보통 소속사 측에서 연예 활동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아티스트 측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활동을 소극적으로 임했다가 오히려 손해배상 역공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전속계약은 소속사가 미리 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계약서를 준비한 후 연예인은 서명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속사는 연예인이 일방적으로 연예 활동을 거부할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위약벌 약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소속사와의 마찰을 이유로 연예인이 소극적으로 활동할 경우 바로 이 위약벌 약정으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연예인 계약은 연예인의 의무와 위반 시 물게 될 '위약금이나 위약벌이 예정' 뿐만 아니라 소속사의 의무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속사의 주장처럼 단순히 연예인의 소극적 활동을 채무불이행으로 삼아서 소속 연예인에게 위약금 책임전부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소속사에서 주장하는 손해와 배상액 각각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 손해와 괴리가 크다는 점을 중점으로 감액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위약금 감액 성공 사례 일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전속 계약 위약벌 분쟁은 처음부터 회사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형 기획사와의 전속 계약은 사실상 소속사가 전권을 갖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의 형태로, 부당한 계약 내용들이 곳곳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사건을 위임하시기 전에는 큰 검토 없이 체결한 전속 계약이기에 패소할 걱정을 크게 하십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사건 해결 과정을 보시며 큰 안도와 함께 높은 만족도를 얻고 계시며, 재방문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사례] 생각보다 터무니 없이 적은 정산금에 의문을 갖게 된 상담자 분,
전속계약 해지 가능성과 준비해야 할 것들을 상담한 사례
정산을 받긴 했는데,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정산 내역을 알 수는 없는 건가요?
전속계약의 정산은 1차적으로 소속사가 금액을 지급 받은 후 정산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그렇다고 그 정산 비율을 소속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산 내역을 비공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전속계약'의 목적은 연예 활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계약의 형태일 뿐이지, 소속사가 우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닌데요. 따라서, 연예인 입장에서 정산 비율이 과도하게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적은 정산금 때문에 정산 내역이 궁금할 경우,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결] 매출액을 피고(소속사) 70%, 원고(연예인) 30%의 비율로 우선 배분한 뒤, 총 비용을 피고 50%, 원고 50%의 비율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 매출 대비 비용이 6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연예활동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소속사)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수익분배 형태는 원고(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당사자 쌍방의 권리 의무관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0734)
특히, 최초 정산 비율을 소속사 측에서 심각하게 불균형하게 설정했거나, 계약서상 소속사의 의무를 과도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뢰 관계가 상실되어'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전속계약은 소속사와 연예인이 대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상실'된다면 더 이상 전속계약을 진행하기 힘드며, 이는 곧 상호 합의하지 않아도 당사자 일방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요.
[참고 판결]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대법원 판결 2017다258237)
[참고 판결] 전속계약은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2017다258237)
문제는 '의무 불이행'등의 사실을 판단하는 일과 그 사실을 '신뢰관계 상실'로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결론 내리는 일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전속 계약을 체결한 정황과 계약서 내용의 공정성, 계약 이후 소속사 측의 지원 수준과 정산 등 의무 이행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속사 측의 의무 불이행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정산 내역 공개와 전속계약 해지 뿐만 아니라 지급 받지 못한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는
1. 전속계약 해지 통보, 2. 소속사 측에서 주장하는 위약벌 방어, 3. 미지급된 정산금 청구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성공해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위에 제시된 문제 사안을 모두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처음에는 전속계약 해지 상담을 받으러 오셨다가 위 사안을 모두 맡겨주고 계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정산금 지급 청구 전부 승소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2017년부터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온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수, 배우, 모델, 유튜버, BJ, 미스코리아 등 다양한 분야의 연예인 분들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해왔는데요.
특히,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과 저작권관리사 자격까지 보유하셨기에 유창한 외국어 능력과 저작권에 관한 이해로 글로벌 시장 분석과 저작권 동향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추구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사건 역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전속계약 사건은 소속사 측과 아티스트 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률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마다 정확하게 각각의 법률리스크와 솔루션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단순히 민사 사건을 많이 해결했다고 얻을 수 있는 노하우가 아닙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긴시간 동안 전속계약 사건을 해결하고 있으며, 한 번 태연법률사무소와 연이 닿은 의뢰인 분들께서는 재차 사건을 맡겨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전속계약 해지와 위약벌 대응을 함께 맡겨주시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속계약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춘은 꿈을 먹고 자라는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속사의 불공정한 계약 때문에 발이 묶여 계신 아티스트분들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꿈을 펼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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