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병원 업무방해고소가 필요하다면? 이곳은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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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병원 업무방해고소가 필요하다면? 이곳은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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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리뷰를 넘어서 이제는 직접 병원에 찾아와 고성방가를 하는 피해까지 겪는 의료인 분들,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니 눈앞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고소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까지 진행 중인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병원을 찾아와 구호를 외치고 피켓팅을 하는 환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각자의 권리가 인정될 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병원의 권리 VS 소비자의 권리

타인에게 범죄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시시비비가 확실한 경우가 있는 반면, 당사자 쌍방이 각자 기본권을 주장함에도 각 권리가 충돌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은 올바르게 치료를 완료했으나 환자가 치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병원에 대해 비판적인 리뷰를 작성하거나 병원에 직접 찾아와서 불평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각 권리의 성질과 우위를 비교형량하거나 양 권리 모두 조화롭게 인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입니다. 정당한 권리끼리의 다툼이기에 소송까지 이어지는 것이 자칫 불필요한 피로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권리 행사의 방식이 위법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병원은 올바르게 치료를 완료했으나 환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병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병원에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고성 방가를 하는 등 영업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사의 방식이 위법하기에 그 행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보장되는 이른바 '절대적 권리'는 상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 병원의 정당한 영업 행위 > 소비자의 부당한 행위

"위법한 방식의 권리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환자가 부당하고 위법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여 내 병원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병원소송, 의료소송을 성공적으로 해결 중인 태연법률사무소

의료 소송은 특히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의료계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와 수술 절차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법률적인 검토 또한 불가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인해 의료인 측에서 대응해야 할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더더욱 의료 분쟁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쌓고 있는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치과, 정신건강센터까지 다양한 의료 분야의 병원들을 대리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 사고로 인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형사 고소 사건까지 해결하시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계십니다.

규모가 큰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들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어 성공적인 결과와 함께 큰 만족을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유사한 사건 별로 동일한 메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 분들의 각 사건마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 사고의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두 분야 모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의료 관련 소송 대표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병원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사람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성공

의료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병원을 찾아와 허위 사실 구호를 외치고 피켓팅을 하는 환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본 사건은 인터넷 리뷰를 통해 행해지는 보통의 업무방해와는 달리, 가해자가 직접 병원에 찾아와서 허위사실을 고성으로 발설한 경우로,

병원 내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들은 해당 허위사실을 직접적으로 들었으며, 이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의료 서비스의 특성상 환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만큼 병원 입장에서는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발성 업무방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찾아왔기에, 과거의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또 다른 영업방해의 행위가 발생하여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으로, 대처의 필요성이 시급했습니다.

이에 태연법률사무소는 형법상 업무방해, 명예훼손죄 고소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가해자가 병원에 접근하여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명시된 제도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권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권리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일단 권리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잠정적인 처분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임시 처분인 만큼, 필요성이 더욱 논리적이고 설득력을 갖춰야 하며 올바른 법리를 통해 청구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가해자의 병원 침입 횟수, 가해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가처분의 필요성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형사 고소에 앞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부터 청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업무방해 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처분 판결을 받아냈으며, 판결 이후 가해자는 더는 병원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병원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성공]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가처분 청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적·잠정적 처분으로 아직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 고소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역시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이에 태연법률사무소는 가처분과 별개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범죄 적용 여부또한 검토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며,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처한 사건별로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법리를 검토하여 최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중요한 일일수록 전문가에 맡겨야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의료 소송 특화 변호사로, 의료 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고소 사건, 의료 사고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사건 등 각종 의료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특히, 개인 병원 단위에서 대형 병원 단위까지, 수술 행위 중의 문제와 병원 업무, 병원 허위 리뷰 명예훼손까지 폭 넓게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신데요.

의료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본안소송, 가처분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과실 분쟁, 업무상과실치사상 고소 등

의료 소송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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