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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압류, 주권 미발행 지분을 묶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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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압류, 주권 미발행 지분을 묶는 절차 

김상훈 변호사

거래처나 동업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의 재산이라고는 현금도 부동산도 아니라 자신이 세운 비상장회사 주식뿐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회사가 스타트업이나 가족회사처럼 규모가 작을수록 애초에 주권 자체를 발행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는 데 있습니다. 상장주식이라면 증권계좌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묶을 수 있지만, 종이 증권도 없고 거래소도 없는 비상장주식은 소송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가 지분을 넘기거나 회사가 명의를 바꿔버리면 그 순간 승소해도 받을 것이 없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본안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가압류이고, 대상이 주권 없는 비상장주식이라면 절차와 신청서 구성 모두 상장주식과 달라집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주권 미발행 비상장주식, 가압류 방법이 상장주식과 다른 이유

주식은 회사에 대한 사원의 지위,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당연히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집행 방법이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완전히 갈린다는 점입니다. 주권이 발행돼 실물 증권이 존재하면 유가증권으로 취급되어 동산 집행에 준한 방법으로 집행관이 직접 점유하는 식으로 처리되지만, 다수의 비상장회사, 특히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회사는 상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실무상 주권을 아예 찍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주권이 없는 주식은 "종이가 없으니 압류할 대상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났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상법 제335조 제3항).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주식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가 회사에 대해 갖는 주권교부청구권이 집행 대상이고, 6개월이 지났다면 주식 그 자체가 대상이 되어 채권집행에 준한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둘은 신청서의 청구취지부터 다르므로, 대상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성립일자와 최근 유상증자 납입일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제3채무자가 발행회사라는 점입니다. 부동산 가압류처럼 등기소에 촉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발행회사에 송달해 회사로 하여금 그 시점부터 명의개서·배당금 지급 등 채무자의 지분 처분에 관여하는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받은 뒤 회사에 얼마나 빨리 송달하느냐가 실제 집행 효과를 좌우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6개월 기준과 제3채무자 통지, 명의개서 금지 효력의 한계

가압류가 인용되려면 다른 보전처분과 마찬가지로 피보전권리(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채권 등 본안에서 다툴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이 대상이라면 채무자가 조만간 지분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정황, 회사가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지분 이전이 은밀하게 이뤄지기 쉬운 사정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6개월 기준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큽니다. 신주 납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자체를 가압류 대상으로 신청하면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 이 시점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어 압류할 실익 있는 대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하고, 이후 회사가 실제로 주권을 발행하면 그 주권에 대한 집행으로 넘어가는 구조를 취해야 합니다. 반대로 6개월이 지났다면 주식 자체가 재산권으로서 민사집행법 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가 정한 채권집행 준용 절차, 즉 제3채무자인 회사에 처분금지 명령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곧바로 갈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집행에도 이 강제집행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에 송달되는 가압류 결정에는 흔히 명의개서 금지 문구가 포함되지만, 대법원은 이 금지가 절대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8711 판결은,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람이 회사에서 현실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받는 것만을 막을 뿐이므로, 그 양수인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가압류 하나만 걸어두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채무자가 제3자에게 지분을 넘기고 그 제3자가 소송으로 명의개서를 받아버리는 경로 자체를 가압류가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없어 담보제공액과 청구금액의 근거를 어떻게 소명하느냐도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되(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은 2대 3), 그 값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에 못 미치면 그 80% 금액을 하한으로 삼는 방식 — 을 참고자료로 활용해 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지분 가치를 소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상 평가방법이 그대로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 산정 근거가 없는 것보다는 신뢰도 높은 소명자료가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가압류 신청부터 담보제공, 처분금지가처분 병행까지 다섯 단계

쟁점이 정리됐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회사 등기부부터 확인해 6개월 경과 여부 판단 —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회사 성립일 또는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의 최근 신주 납입일을 확인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에 따라 신청서의 청구취지를 주권교부청구권 가압류로 할지 주식 자체 가압류로 할지 먼저 정합니다. 이 판단이 틀리면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소명자료와 담보 준비 — 대여금·물품대금 등 기초 채권을 뒷받침하는 계약서·거래내역·판결문 등과 함께, 채무자가 지분을 처분하려는 정황이나 회사의 폐쇄적 운영 사정을 정리합니다.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이행합니다.

  • 비상장주식 가치 소명자료 확보 — 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확보해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를 근거로 청구금액과 담보액을 뒷받침합니다.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신청 자체가 지연되므로 소송 준비와 동시에 회계자료를 먼저 확보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 결정 즉시 발행회사에 신속 송달 — 결정이 나오면 지체 없이 제3채무자인 회사에 송달해 명의개서 등 처분 관련 절차가 정지되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깁니다. 회사가 결정을 받기 전에 이미 명의개서를 마쳤다면 그 부분에는 가압류 효력이 미치기 어렵습니다.

  • 명의개서 금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후속 조치 — 가압류만으로 지분 이전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점(대법원 2021다238711)을 감안해, 처분 정황이 뚜렷하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고, 본안소송을 서둘러 진행해 공백 기간을 최소화합니다. 본안에서 승소하면 본압류로 전환해 양도명령·매각명령 등 특별한 현금화 절차(민사집행법 제241조)로 넘어갑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명의개서가 끝나기 전에 움직여야 하는 이유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 기록이 남는 시장이 없어, 채무자와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명의개서 자체는 비교적 조용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6개월 기준을 잘못 판단해 신청서를 잘못 구성하거나, 결정을 받고도 회사 송달을 늦추는 사이 상황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 재산이 비상장주식뿐이라면, 주권 발행 여부와 6개월 경과 여부부터 확인하고 가압류와 후속 조치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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