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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SNS 계정 도용, 정보통신망법 처벌과 부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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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SNS 계정 도용, 정보통신망법 처벌과 부모 책임 

김상훈 변호사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의 SNS 계정에 들어가 함부로 게시물을 올리거나 개인 메시지를 들여다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일이냐"는 생각과 "혹시 처벌받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 동시에 듭니다. 실제로 학교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서야 자녀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다거나 친한 친구 사이라는 이유로 별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일이, 형사 사건이자 손해배상 문제로 번지는 순간 부모는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게다가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일이라면 학교폭력 절차까지 겹쳐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어느 절차가 먼저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정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SNS 계정 도용이 형사·민사·학교폭력 세 갈래로 갈리는 이유

SNS 계정 도용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넓게 문제 됩니다. 친구의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해 계정 주인 행세를 하며 글을 올리는 경우는 물론,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로 지금은 허락 없이 접속하는 경우, 로그인된 상태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메시지를 확인하는 경우까지 모두 정보통신망법이 규율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과 "접속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대개 세 갈래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 계정 주인이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민사 절차, 그리고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일이라면 별도로 진행되는 학교폭력 절차입니다. 세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 훈방이나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학교폭력 조치나 민사 배상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가 정확히 어떤 행위를 했는지 — 단순 열람인지, 게시물 작성·유포까지 있었는지 — 를 파악하고, 세 절차 중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학교 통보만 있는 단계인지, 이미 경찰 조사가 시작됐는지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48조 무단침입과 제49조 비밀도용, 나이에 따라 갈리는 형사책임

계정 도용은 정보통신망법상 두 조문이 함께 문제 됩니다. 먼저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제3자가 접속했다면 접근권한이 있는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아이디·비밀번호 같은 식별부호를 이용해 접속하는 것도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860 판결). 즉 예전에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금의 접속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 계정 명의자가 그 시점에 접속을 승낙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때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고, '누설'은 그렇게 취득한 사람이 아직 그 비밀을 모르는 제3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구체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다시 말해 계정에 들어가 개인 메시지를 읽었다면 '침해'가 성립하고, 그 내용을 캡처해 다른 친구에게 돌렸다면 '누설'까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벌칙도 조문별로 다릅니다. 제48조 제1항 위반(무단 접속·침입)은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9조 위반(비밀 침해·도용·누설)은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사건에 두 조문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가는지는 자녀의 나이에 달려 있습니다.

  • 만 10세 미만(범법소년) —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미성년자이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형사·보호처분 절차 모두 진행되지 않고 학교·가정 내 지도로 그칩니다.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 형법상 벌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이지만,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 — 형사책임연령을 넘겨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소년법 특례에 따라 검사·법원 단계에서 보호처분이 우선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처분으로 갈 경우 소년법 제32조는 1호(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최장 2년)까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가벼운 일회성 사건과 반복·유포가 있었던 사건은 처분 수위 자체가 크게 갈립니다.

민사책임은 형사와 별개 기준으로 갈립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책임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판례는 대체로 13~14세 전후를 책임능력 유무가 갈리는 기준선으로 보되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 판단합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대신 배상하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부모가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돼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자녀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모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일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도 함께 작동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사이버폭력으로 분류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대상이 되고,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 고등학생만 가능)까지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형사·민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도 연결되어 있어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절차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나이 확인부터 학폭 절차까지 다섯 단계

쟁점이 정리됐다면,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자녀 나이부터 확인해 절차의 갈래를 가른다 — 범법소년·촉법소년·범죄소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사입건 여부, 소년부 송치 여부, 형사처벌 가능성이 전혀 달라집니다. 대응의 첫 단추이므로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호자가 동석해 진술 방향을 잡는다 — 미성년자 조사에는 보호자 등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사실관계를 부풀리거나 축소해 진술하면 이후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진술 내용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민사 배상을 함께 진행한다 — 계정 도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게시물·메시지 유포에 따른 명예 훼손 정도, 삭제·회수 비용 등을 반영해 배상 범위를 정하고 합의서를 남겨둡니다. 초기 합의는 소년부 처분이나 형사처분의 수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학교폭력 절차가 겹친다면 소명자료를 별도로 준비한다 — 학폭위는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진행되므로, 자녀의 진술서·경위서·반성 정황 등을 학폭위 일정에 맞춰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평소 지도 정황을 감독의무 이행 자료로 확보한다 — SNS 이용 규칙을 정해 왔는지, 문제 행동을 인지한 뒤 즉시 지도했는지 등은 민법 제755조 면책 주장이나 배상액 산정에서 부모에게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사후에라도 관련 정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절차별 대응 순서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 이유

자녀의 SNS 계정 도용 문제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그냥 친구끼리 있었던 일"이라며 아무 대응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형사·민사·학교폭력 세 절차가 각각의 시한과 순서를 가지고 진행되는 동안, 초기에 놓친 진술 하나, 챙기지 못한 자료 하나가 이후 처분과 배상 범위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와 관련해 SNS 계정 도용, 정보통신망법 위반 통보를 받으셨다면, 자녀의 나이에 따른 절차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형사·민사·학교폭력 대응 순서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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