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순간 — 압수수색·심문 단계의 초기 대응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순간 — 압수수색·심문 단계의 초기 대응
법률가이드
세금/행정/헌법수사/체포/구속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순간 — 압수수색·심문 단계의 초기 대응 

강대현 변호사

세무서 직원 두세 명이 나와 장부를 확인하던 세무조사가 어느 날 갑자기 지방국세청 조사요원의 심문과 압수수색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전환은 서류 한 장으로 조용히 끝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는 근거 법률부터 조사관의 권한, 납세자가 가진 방어수단까지 완전히 다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이 전환을 촉발하는지, 심문과 압수수색이 시작된 첫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모르면 이후 통고처분이나 형사고발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불이익을 안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는 구체적 계기와,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절차·권리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근거 법률부터 다르다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행정조사입니다. 목적은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하는 데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사권을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협력을 전제로 한 임의조사이고, 조사관이 강제로 자료를 가져가거나 신체를 구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조사 대상자도 세금을 다투는 납세자일 뿐, 형사절차상 피의자는 아닙니다.

반면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근거한 절차로, 목적 자체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된 조세범죄의 혐의를 확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 조사 대상자는 사실상 형사절차의 피의자에 준하는 지위인 범칙혐의자로 취급되고, 조사관에게는 심문·압수·수색 권한이 주어집니다. 다만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명문 규정 없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간주될 수는 없다고 보아, 조세범칙조사가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행정절차의 외형을 띤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목적과 지위의 차이가 조사관의 권한과 납세자의 방어권을 완전히 바꿔놓는 출발점입니다.

세무조사는 과세표준을 확인하는 행정조사이고,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죄의 형사처벌을 목표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다 — 이 목적의 차이가 조사관의 권한과 납세자의 방어권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전환의 방아쇠 — 어떤 사정이 세무조사를 범칙조사로 넘기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중복조사)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제1호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그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던 세무조사 도중 이런 명백한 자료가 나오면, 조사관은 같은 조사를 계속 이어가는 대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법적 근거를 얻게 됩니다. 전환은 담당 조사관의 즉흥적 판단이 아니라 지방국세청 등 결재라인의 승인을 거쳐 이뤄지고, 그 순간부터 근거 법률과 조사 절차 전체가 바뀝니다.

실무에서 전환의 계기가 되는 사정은 대체로 정형화돼 있습니다.

  •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 이중장부 등 범칙 증빙자료를 은닉한 정황이 뚜렷한 경우

  • 조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

이 가운데 하나만 확인되어도 조사팀은 조세범칙조사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 누락을 뒷받침하는 별도 장부나 차명계좌 거래내역처럼 '명백한 자료'로 인정되기 쉬운 물증이 나오면, 세무조사는 그 시점에서 사실상 종료되고 범칙조사 절차가 새로 시작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조사·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나오면 그 순간 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갈 법적 근거를 얻는다.

사전통지 없이 시작될 수 있다 — 개시 단계의 특수성

일반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를 사전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지 없이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가는 사안 상당수가 바로 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애초에 범칙조사가 시작되는 배경 자체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세자로서는 사전통지도 받지 못한 채 조사요원이 사업장이나 주소지에 도착해 있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도중 전환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환 시점부터는 종전의 사전통지·조사기간 협의 같은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눈앞의 조사가 여전히 세무조사인지, 아니면 이미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간 것인지입니다. 조사공무원증과 조사전환통지서(또는 압수수색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조사 근거 법률과 대상 세목·과세기간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이후 심문과 압수수색 단계에서 어떤 권리가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심문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실제로 작동하는 지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범칙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7조의2는 이 심문에 앞서 조사공무원에게 몇 가지 고지의무를 부과합니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지가 형식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앞서 본 대법원 2022도8824 판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인정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면서, 이 특신상태를 판단할 때 진술거부권 고지·변호인 조력권 보장 같은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상 절차규정의 준수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심문 초반에 이런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변호인 조력 요청이 거부된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이후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심문에 그대로 응해 상세한 진술을 남기면, 그 진술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이후 통고처분이나 고발 단계에서 그대로 유죄 판단의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진술 여부와 범위를 조력자와 함께 판단하는 편이 신중합니다.

심문 전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았는지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그 조서가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실질적 기준이다.

압수·수색 — 영장주의의 원칙과 예외, 그리고 참여권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는 세무공무원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영장주의 원칙을 정합니다. 다만 혐의자 등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예외도 함께 규정돼 있는데, 특히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시한을 넘기면 절차 위반으로 압수물의 증거능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참여권 규정도 있어, 조사관이 혼자 사업장에 들어가 임의로 자료를 가져가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압수수색영장 제시 여부와 영장 기재 압수 대상·장소의 범위 확인

  •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라면 그 사유 고지 여부와 48시간 사후영장 청구 기한 확인

  • 압수 목록·압수조서 사본 요구 및 별도 보관

  • 참여인의 자격과 실제 참여 여부 기록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예외이지 원칙이 아니다 — 48시간 내 사후영장 청구가 없었다면 그 압수물 자체의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생긴다.

조사 이후의 갈림길 — 통고처분과 즉시고발

조세범칙조사를 마쳐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으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합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의 납부를 통고하는 절차로,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하여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안이 통고처분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17조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서류 수령을 거부해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수위는 결국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원칙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지만,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그 사건으로는 다시 형사처벌받지 않는다 — 그러나 정상이 무겁거나 포탈세액이 큰 사안은 통고처분 없이 곧바로 고발로 직행할 수 있다.

초기 대응 원칙 —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됐다는 통지를 받았거나 통지 없이 조사가 개시됐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조사 근거와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사공무원증과 조사전환통지서(또는 압수수색영장)를 확인하고 사본을 요청하며,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구체적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이후 소명해야 할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심문에 앞서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제로 행사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포탈세액 규모가 커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 세무사·회계사·변호사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상세한 진술을 남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확보된 장부·증빙과 진술 내용이 어긋나면 그 불일치 자체가 새로운 혐의점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영장 유무와 범위, 참여인 기록, 압수 목록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사본을 남겨야 이후 절차에서 위법성을 다툴 근거가 확보됩니다. 조사가 끝나 통고처분이 통지되면 15일이라는 이행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행 여부와 불복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곧바로 고발로 이어진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 조사전환통지서·압수수색영장 사본 확보

  •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행사 여부 사전 판단

  • 압수 목록·조서 내용 대조 및 별도 보관

  • 통고처분 이행기한(15일) 준수 여부 신속 판단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중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세무조사는 끝난 건가요?

A. 네. 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순간 사실상 종료되고, 이후 절차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별도의 조사로 진행됩니다. 조사 근거 법률과 조사관의 권한, 납세자가 갖는 진술거부권 등 방어수단이 그 시점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Q. 조세범칙조사는 반드시 사전통지를 받고 시작되나요?

A. 아닙니다. 일반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15일 전 사전통지가 필요하지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인정되면 통지 없이 시작될 수 있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사안 상당수가 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통지 없이 조사관이 방문했다면 조사공무원증과 조사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심문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A. 조사사무처리규정상 진술을 거부해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조사관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가 소명 기회 자체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므로, 사안의 성격에 따라 변호인 등의 조력을 받아 진술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압수수색영장 없이 조사관이 자료를 가져갈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48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Q. 통고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A.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에 따라 징역형이 예상되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통고처분 절차 없이 곧바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Q. 포탈세액이 크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조세범 처벌법상 원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이지만 포탈세액과 세액 비율에 따라 3년 이하 징역까지 가중됩니다.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는 순간은 단순히 조사 강도가 세지는 것이 아니라, 근거 법률과 조사관의 권한, 납세자의 방어수단이 통째로 달라지는 전환점입니다. 사전통지 없이 심문과 압수수색이 시작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이후 통고처분과 형사고발의 향방을 가릅니다.

압수수색영장의 유무와 범위, 심문조서 작성 절차, 통고처분 이행기한처럼 사소해 보이는 절차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형사처벌 가능성 자체를 좌우합니다. 특히 수원지검 관할을 포함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가는 사례는 꾸준히 있는 만큼, 전환 통보를 받았거나 이미 조사관이 방문한 상태라면 침묵하기보다 조사 근거와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