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 안 주는 전 배우자 — 이행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사건 개요
지루한 이혼 소송이나 조정을 거쳐 마침내 재산분할 몫을 정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심판문을 받아 들거나 조정조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이제 얼마를 언제까지 받는다"는 숫자가 눈앞에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지급 기한이 지나도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연락을 하면 "곧 보내겠다"는 말만 반복하거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심하면 그 사이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빼돌리는 정황까지 나타납니다. 의뢰인들은 "판결까지 받았는데 왜 아직도 못 받느냐"며 답답해하지만, 심판이나 조정조서는 '받을 권리'를 확정해 줄 뿐, 실제로 돈을 손에 쥐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이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한 심판·조정조서가 이미 있다면,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재산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순서로,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느냐에 따라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확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손에 쥔 서류가 집행권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확정된 심판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인지, 아니면 아직 협의 단계의 합의서에 불과한지입니다. 둘째, 이행명령을 먼저 거칠지,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갈지의 판단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재산 상황—어떤 재산이 있고, 명의를 이전하거나 은닉할 조짐은 없는지입니다. 넷째, 확정된 채권에도 있는 소멸시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먼저 파악해 두지 않으면 강제집행 신청 자체가 헛수고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시간만 흘려보내고,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해 버리는 최악의 경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이행명령과 제재로 압박하며 재산 정보를 확보하기
재산이 어디 있는지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시간을 벌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는 강제집행에 앞서 이행명령 절차를 함께 활용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이행명령을 신청해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을 공식화합니다.
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으로 금전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면 이후 제재 신청의 전제가 마련되고, 상대방에게도 법원이 직접 개입했다는 압박이 실질적으로 작동합니다.
2)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감치로 압박의 강도를 높입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계속 버티면, 법원에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 1천만 원 이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재산분할금을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때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68조). 감치는 실제로 신병이 구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버티던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행명령 절차와 함께 재산 소재를 파악해 둡니다.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필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이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의 대응이나 진술에서 재산 소재에 관한 단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을 병행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미리 파악해 두면, 다음 단계인 강제집행에서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지 헛걸음 없이 정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실제 재산을 확보하는 강제집행 설계
이행명령만으로 끝내 지급되지 않거나, 처음부터 상대방의 태도로 보아 압박만으로는 안 될 사건이라면, 곧바로 재산을 확보하는 강제집행으로 갑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이행명령 없이도 심판문·조정조서 자체로 바로 집행에 들어갑니다.
재산분할을 명한 확정 심판문이나 조정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입니다. 즉 이행명령이라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급하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조짐이 뚜렷하다면 이행명령으로 시간을 끌기보다 이 방법이 유리합니다.
2)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파악되면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등기부에 압류 사실이 기입되어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하기 어려워지고, 이후 매각 절차를 거쳐 낙찰대금에서 재산분할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부동산은 은닉하기 어려운 재산인 만큼, 파악만 되면 회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경로입니다.
3) 급여·예금·보증금은 채권압류·추심명령으로 확보합니다.
상대방의 직장 급여, 은행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을 압류하고(민사집행법 제223조), 이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 현금화합니다(같은 법 제229조).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내는 방식이고,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 자체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재산 형태와 경합 채권자 유무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가려 선택합니다.
4) 재산 은닉과 소멸시효를 함께 관리합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피하려고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린 정황이 확인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함께 검토해 그 처분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병행합니다. 아울러 심판·조정조서로 확정된 재산분할금 채권은 원래 짧은 시효에 해당하더라도 확정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민법 제165조), 그 기간 안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시효가 도과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이나 압류 등으로 시효를 관리해 둡니다.
결론
재산분할 심판이나 조정을 받아냈다고 해서 저절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결정이 확정된 그 시점부터, 상대방이 재산을 지키려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 기한이 지났는데도 상대방이 버티고 있다면, 이행명령으로 압박할지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갈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 명의 재산은 옮겨지거나 줄어들기 쉬우므로, 지금 어떤 재산이 남아 있는지와 어느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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