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몰수·추징 재산 환부, 피해자가 60일 안에 청구해야 하는 이유
투자사기 몰수·추징 재산 환부, 피해자가 60일 안에 청구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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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몰수·추징 재산 환부, 피해자가 60일 안에 청구해야 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흔히 가해자가 구속되고 재산이 몰수·추징되면 그것으로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몰수·추징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될 뿐,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중피해 투자사기라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재산을 피해자가 직접 돌려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검사의 통지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어렵게 확보된 그 재산이 그대로 국고로 흘러가 버린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투자사기 피해자가 몰수·추징된 재산을 환부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 그리고 60일이라는 기한이 왜 그렇게 엄격하게 지켜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몰수·추징된 재산, 원래는 왜 피해자가 아니라 국고로 가는가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이나 그 대가로 얻은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9조는 몰수할 물건을 이미 처분해 몰수가 불가능할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두 제도 모두 목적은 하나입니다. 범인이 범죄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손에 쥔 채 형사처벌만 받고 끝나는 상황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수·추징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에 귀속됩니다. 형사절차가 범인 처벌과 불법이익 박탈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지,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이 투자사기 피해자에게는 억울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이 계좌 추적 끝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찾아내 몰수·추징까지 이끌어냈다 해도, 그 재산은 일단 국고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명의 재산은 이미 국가에 몰수됐고 다른 재산은 없거나 은닉된 상태라면, 민사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판결문이 무의미해지는 일이 흔했습니다. 형사절차가 재산을 찾아냈는데 정작 피해자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못하는 모순이 반복된 것입니다.

  • 몰수(형법 제48조) —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이익 자체를 국가에 귀속.

  • 추징(형법 제49조) — 몰수 대상물이 처분되어 없을 때 그 가액을 금전으로 환수.

  • 원칙 — 몰수·추징된 재산은 피해자와 무관하게 국고로 귀속.

  • 예외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범죄피해재산만 피해자 환부 대상.

몰수·추징의 본래 목적은 범인에게서 불법이익을 빼앗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특례법이 없다면 몰수재산은 피해자와 무관하게 국고로 들어간다.

부패재산몰수법이 투자사기 피해자에게 연 길 — 적용 요건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입니다. 원래는 뇌물 등 부패범죄로 얻은 재산을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몰수·회복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이후 개정을 거치며 적용범위가 다중피해 사기 사건으로 확대됐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1호는 '부패범죄'의 범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47조(사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하거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를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재산까지 적용대상에 추가되면서, 조직적·다중피해형 투자사기가 이 법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만 아무 투자사기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부패재산몰수법이 사기 범죄피해재산에 적용되려면 우선 이 가중처벌 규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범죄단체조직 이용,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중 하나의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소액 개인 간 투자사기나 이득액이 5억원에 못 미치는 사건의 피해자는 이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종전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이득액 5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기일 것.

  •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했거나,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했을 것.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

  • 위 요건에 못 미치는 소액·개인 간 투자사기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해야 함.

부패재산몰수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단순히 사기 피해를 입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득액 5억원 이상의 가중처벌 대상 사기이면서 범죄단체조직·유사수신·다단계·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법이 정한 방식으로 이뤄진 사건이어야 한다.

몰수·추징 요건 —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란 무엇인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건이 붙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미 피해자가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했다면, 굳이 형사절차에서 몰수·추징까지 해서 별도의 환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에서 이 요건의 의미를 구체화했습니다. 이미 피해금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라면, 그것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판결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추징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재산을 돌려주기 위한 전 단계 절차라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몰수·추징과 환부가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 판단기준이 투자사기 피해자에게 갖는 실무적 의미도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나 관련자로부터 일부라도 변제를 받았거나 합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이 몰수·추징 여부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거나 명의를 분산해 두어 피해자가 사실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면, 이 요건은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몰수·추징이 피해자에게 재산을 돌려주기 위한 전 단계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환부 절차의 흐름 — 통지·공고에서 청구까지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가 해당 재산(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게 됩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파악되는 경우 그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공고하는 방법으로 대신합니다. 이 통지 또는 공고가 있어야 비로소 피해자가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통지를 받거나 공고를 확인한 피해자는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청구서를 작성해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사는 청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환부 여부를 심사·결정해야 하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환부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해야 합니다.

  • 몰수·추징 판결 확정 — 검사가 회복대상재산 보관.

  • 통지 또는 공고 — 피해자 주소 파악 여부에 따라 개별 통지 또는 공고.

  • 청구서 제출 — 통지받은 날 또는 공고일부터 60일 이내.

  • 검사의 심사·결정 — 피해 사실 확인 후 환부 여부 결정.

  • 환부 — 결정 즉시 지체 없이 재산 환부.

검사의 통지나 공고는 피해자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절차이므로, 형사재판 진행 상황을 알고 있던 피해자라도 이사나 연락처 변경으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곧바로 공고 확인으로 넘어가야 한다.

왜 하필 60일인가 — 기한을 놓치면 벌어지는 일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제6조는 피해자등이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검사에게 환부를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60일은 단순한 권장 기한이 아니라, 넘기면 그 절차에서 청구할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제척기간의 성격을 갖습니다. 소멸시효처럼 중단 사유를 주장할 여지가 넓은 기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벌어지는 결과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몰수·추징된 재산은 그대로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되고, 이후 같은 절차 안에서 다시 환부를 청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그 채권을 실현할 재산이 없어 형사절차의 몰수·추징에 기대를 걸었던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회수 수단을 잃는 셈이 됩니다.

여러 피해자가 같은 사건에 걸려 있는 경우라면 이 기한의 무게가 더 커집니다. 한정된 재산을 놓고 제때 청구한 피해자들 사이에서만 피해액 비율에 따라 안분이 이뤄지기 때문에, 청구 자체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애초에 배분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사이 통지 사실을 놓치거나, 공고를 확인하지 못한 채 60일이 흘러가 버리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옵니다.

60일은 통지 또는 공고일부터 계산되는 제척기간이어서, 이 기간을 넘기면 그 몰수·추징 절차에서는 재산을 돌려받을 방법이 사실상 사라진다.

얼마나, 어떻게 돌려받나 — 피해인정재산의 결정

환부 청구를 받은 검사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피해 사실과 피해 규모를 심사해 피해인정재산을 결정합니다. 계약서, 입금증, 문자·메신저 대화내역,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고소장과 진술조서 등이 이 심사의 근거자료로 쓰입니다. 청구인이 이런 자료를 처음부터 충실히 갖추고 있어야 심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함께 청구한 사건에서는, 몰수·추징된 재산 총액이 전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각 피해자의 피해액 비율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환부하는 안분 방식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환부받는 금액이 자신이 실제로 입은 피해액 전부가 아니라 안분된 일부에 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분 후에도 남는 부족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별도로 남아 있게 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그 청구권을 실제로 실현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몰수·추징된 재산이 전체 피해액에 못 미치면 피해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 환부하므로, 환부액이 실제 피해액 전부와 같지 않을 수 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사를 하거나 연락처가 바뀌어 검사의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다중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 수가 많아 일부에게 통지가 누락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 검사는 공고로 통지를 갈음하므로, 개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60일 기한이 당연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제기한 단계부터 연락처를 정확하게 남겨두고, 이후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담당 수사기관이나 검찰청에 변경 사실을 알려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스스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검찰청의 공고 여부를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재산 은닉 정황이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추징보전 신청 여부를 수사기관에 확인해, 재산이 빼돌려지기 전에 묶어두는 절차와 이후 환부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60일 기한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피해자 스스로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남겨두고 공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몰수·추징된 재산은 원래 누구 것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다만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기 등 범죄피해재산이라면 예외적으로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습니다.

Q. 모든 투자사기 피해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이득액 5억원 이상 사기이면서 범죄단체조직·유사수신·다단계판매·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법이 정한 방식으로 이뤄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에 못 미치는 사건의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해야 합니다.

Q. 60일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검사로부터 회복대상재산 보관 사실을 통지받은 날, 또는 통지가 어려워 공고된 경우에는 그 공고일부터 60일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그 절차에서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통지를 못 받았는데 기한이 지나버렸다면 방법이 없나요?

A.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공고로 갈음하므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당연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관할 검찰청에 공고 여부를 직접 문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환부받으면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나요?

A. 몰수·추징된 재산 총액이 전체 피해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피해인정재산 결정에 따라 각자의 피해 비율대로 안분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족한 금액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별도로 남습니다.

Q. 몰수·추징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A. 수사·재판 단계에서 피해 사실과 정확한 연락처를 신고해두고 재산 추적에 협조하는 것이 이후 통지를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가해자의 재산 은닉 정황이 있다면 추징보전 신청 여부를 수사기관에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맺음말

몰수·추징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가지만,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사기라면 피해자가 그 재산을 직접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은 검사의 통지나 공고일로부터 60일이라는 좁은 문으로만 열려 있고, 이 기한은 한 번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제척기간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확정됐다면, 통지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고 여부와 청구 절차를 스스로 확인해 두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관할 사건을 포함해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다중피해 투자사기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몰수·추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계약서·입금증 등 피해 소명자료부터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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