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성적 품평 통매음 입건, 방장 신고만으론 부족한 이유
사건 개요
같은 학과나 회사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그 자리에 없는 특정인의 외모나 몸매를 성적으로 품평하는 대화가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없으니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몇 마디를 보탰다가, 뒤늦게 큰 곤경에 빠지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이 접하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채팅방을 관리하던 방장이 대화 내용을 보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두었다가, 당사자에게 알리거나 학교·회사 또는 경찰에 제보합니다. 정작 품평의 대상이 된 사람은 그 단톡방에 있지도 않았고, 대화가 오가는 동안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입건되었다는 사실이 곧 통매음죄가 성립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죄가 실제로 성립하려면 법이 정한 구성요건 하나하나가 채워져야 하고, 이 사안처럼 당사자가 채팅방 밖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중에서도 특히 다툴 여지가 큰 지점들이 있습니다.
핵심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정리하면 목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 통신매체 이용,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도달이라는 네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다투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어는 "제3자들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몰랐으니 특정성이 없어 무죄"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통매음죄는 명예훼손·모욕죄와 달리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별도의 성립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제3자가 대상을 알아차렸는지는 이 죄의 보호법익(성적 자기결정권·인격권)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만 붙잡고 다투면 힘이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 승부는 '상대방'이라는 특정 개인에게 그 내용이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애초에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힘이 빠지는 다툼과 실제로 유효한 다툼을 구분하기
이런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의뢰인이 스스로 세운 방어 논리 중 어느 것이 실제로 통하고 어느 것이 헛심인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1) '특정성' 논리에 자원을 쏟지 않습니다.
앞서 본 대로 통매음죄에는 특정성·공연성 요건이 없습니다. "단톡방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으므로, 여기에 변론의 중심을 두면 정작 다퉈야 할 지점에 쓸 시간과 설득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논리를 보조 사정으로만 남겨 두고, 초반부터 방어의 축을 도달성과 목적 요건 쪽으로 옮겨 설계합니다.
2) 대신 '상대방의 동일성'을 검사가 입증해야 할 몫으로 되돌립니다.
특정성이 불요건이라도, 죄가 성립하려면 도달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실존하는 특정 개인이어야 합니다. 단톡방 대화에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고 별명이나 애매한 지칭만 있었다면, "그 발언이 가리키는 사람이 곧 고소인 본인이다"라는 동일성은 저절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증거로 증명해야 할 사실관계입니다. 대화 전후 맥락, 방장의 진술, 다른 참여자들의 진술을 대조해 그 연결고리가 실제로 얼마나 명확한지부터 짚습니다.
3) '목적' 요건을 사실관계로 되짚습니다.
대법원은 표현에 성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순간적인 분풀이나 뒷담화성 발언이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발언의 맥락이 성적 흥분이나 만족과 실제로 연결되는지를 대화 전체 흐름 속에서 재구성해, 목적 요건이 당연히 충족된 것처럼 취급되지 않도록 다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도달'을 정면으로 다투기
이 사안에서 가장 무게가 실리는 지점은 도달 요건입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은,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읽었는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도달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을 차단한 피해자의 계정을 멘션 기능으로 태그해 게시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어도 도달을 인정한 원심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이 법리를 잘못 이해하면 "단톡방에 올라간 이상 무조건 도달"이라고 지레 짐작하기 쉽지만, 이 판례를 자세히 보면 피해자가 그 발언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 자체는 존재했다는 사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1) '접근할 통로가 있었는가'부터 사실관계로 정리합니다.
앞선 대법원 사안의 피해자는 최소한 자신의 계정을 갖고 있었고, 차단으로 특정 게시물을 못 보더라도 알림·검색 등으로 접할 여지가 이론상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이 사안의 피해자는 애초에 그 단톡방의 구성원이 아니었습니다. 초대된 적도, 대화를 열람할 계정이나 권한도 없었습니다. 인식 가능한 상태에 '놓일' 기술적 통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대화방 구성원 명단, 초대·탈퇴 로그 등으로 특정해 정리합니다.
2) '방장을 통한 전언'과 '도달'을 구별해 시점별로 기록합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처음 알게 된 경위가 방장의 캡처 전달이나 제보였다면, 이는 통신매체를 통해 발언 자체가 상대방에게 이르렀다기보다 제3자가 사후적으로 전해 들려준 것에 가깝습니다. 발언 시점, 방장이 캡처한 시점, 피해자에게 실제로 알린 시점을 각각 특정해 그 사이의 간극과 전달 경로를 명확히 해 두면,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구성요건과 "제3자가 나중에 전달했다"는 사실관계가 서로 다른 층위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3) 수사 단계 진술을 도달성 다툼에 맞추어 정리합니다.
입건 통보를 받으면 당황해 방어 논리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단계의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조사 전에 채팅방 구성원 현황과 접근 경위를 먼저 정리해, 도달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진술 초반부터 일관되게 반영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폭을 좌우합니다.
결론
단톡방에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성적으로 품평한 발언은 도의적으로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입건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정한 요건 하나하나가 증거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특정성 다툼보다, 상대방의 동일성이 실제로 증명되었는지, 그리고 그 발언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단톡방 대화로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위축되어 섣불리 진술하기 전에 채팅방 구성원 현황과 발언이 알려진 경위부터 차분히 정리해 방어의 축을 어디에 둘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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