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판결 후 등기 안 넘겨줄 때 — 집행으로 넘겨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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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집행절차

재산분할 판결 후 등기 안 넘겨줄 때 — 집행으로 넘겨받는 법 

김강희 변호사


재산분할 판결 후 등기 안 넘겨줄 때 — 집행으로 넘겨받는 법


사건 개요


이혼 소송 끝에 재산분할로 아파트나 상가 같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라는 판결이나 조정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끈 소송 끝에 손에 쥔 결과라 안도하는 것도 잠시, 정작 등기소에 가서 명의를 옮기려 하면 벽에 부딪힙니다. 전 배우자가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지 않거나, 연락 자체를 끊어 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판결문까지 있는데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등기를 영영 못 받는 것이냐"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개중에는 상대방이 잠적하거나, 일부러 시간을 끌며 그 사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겨 버리려는 낌새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 조급함이 큽니다. 등기소 창구에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린 경험이 이런 불안을 키우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협조 없이도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결의 문구, 등기부의 현재 상태에 따라 챙겨야 할 절차가 달라지므로, 그 갈래를 정확히 짚는 것이 실제 집행의 관건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재산분할 판결·조정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입니다. 둘째, 이 판결이 확정된 순간 상대방의 등기 협조 의사표시가 법률상 의제되는지(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입니다. 셋째, 판결문에 "위자료 지급과 동시에" 같은 동시이행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판결 확정 이후에도 상대방 명의 그대로인지, 아니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건 없는 판결이고 등기부 명의도 그대로라면 단독으로 바로 등기를 마칠 수 있지만, 조건이 붙어 있거나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단계마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상대방 협조 없이 확정판결만으로 등기를 넘겨받는 절차


등기부상 명의가 아직 상대방 앞으로 남아 있는 통상의 경우라면,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다시 소송을 걸 필요 없이 확정판결 자체로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1) 확정판결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의제시킵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채무자에게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채무자가 실제로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재산분할 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부분이 바로 이 의사표시의무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등기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지와 무관하게 판결 확정이라는 사실 하나로 그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별도의 강제집행 신청이나 간접강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이 조항의 핵심입니다.

2) 등기소에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만으로 단독신청합니다.

등기는 원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없이도,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원, 부동산 목록,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자료만 갖추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소 창구에서 상대방 협조 서류를 요구받았다면,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임을 밝히고 절차를 다시 안내받아야 합니다.

3) 동시이행 조건이 붙어 있다면 조건 성취부터 증명합니다.

판결 주문에 "위자료 얼마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식으로 반대의무가 걸려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라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음을 증명해야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반대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지급 영수증, 공탁서 등)를 첨부해 집행문 부여를 신청해야 하고, 상대방이 이행 여부를 다툰다면 집행문부여의 소를 별도로 거쳐야 하므로, 판결 주문에 조건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상대방이 등기를 방해하거나 이미 처분했을 때의 대응


문제는 등기부 명의가 더 이상 상대방 것이 아니거나, 상대방이 처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낌새가 보일 때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독등기신청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다른 절차를 병행합니다.

1)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명의 이전 자체를 미리 묶어 둡니다.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직후라도 아직 상대방 명의 그대로라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그 등기를 미리 마쳐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뒤에 상대방이 제3자와 매매·증여 등으로 명의를 넘기더라도,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해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 범위 안에서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고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적하거나 태도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지는 시점이 바로 이 조치를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2)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가처분 없이 시간이 흘러 상대방이 이미 제3자 앞으로 등기를 마쳐 버린 경우라면, 민법 제839조의3이 정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준용되어,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라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으므로, 처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3) 원물반환이 막히면 가액배상과 지연손해금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제3취득자가 선의로 확정적인 권리를 취득해 등기 말소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원물인 부동산 대신 그 가액을 배상받는 방향으로 청구를 전환합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이행지체로 발생한 기간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해, 등기 이전이 늦어진 기간만큼의 손해를 별도로 보전받아야 합니다. 원물을 돌려받는 길과 가액으로 배상받는 길 중 어느 쪽이 실제로 더 확실한지는 제3취득자의 선의·악의, 등기 경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결론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아직 등기가 끝난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 없는 확정판결이라면 법이 이미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고 있으므로, 남은 것은 등기소에 그 사실을 정확한 서류로 증명하는 절차뿐입니다.

다만 판결 주문에 동시이행 조건이 있는지, 등기부 명의가 아직 상대방 것인지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판결을 받은 직후 등기부와 판결문 문구부터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대방이 처분할 조짐이 보인다면 그 점검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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