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어느 법원에 내고 상대방은 누구로 정할까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어느 법원에 내고 상대방은 누구로 정할까요
법률가이드
상속소송/집행절차

상속재산분할심판, 어느 법원에 내고 상대방은 누구로 정할까요 

김강희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심판, 어느 법원에 내고 상대방은 누구로 정할까요


사건 개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끼리 상속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협의가 안 되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로 마음먹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심판청구서를 준비하려 하면 두 가지 지점에서 막힙니다. 하나는 "이 사건을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청구서에 상대방을 누구로, 어떻게 적어야 하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처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에 내면 되는 줄 알고 준비했다가, 접수 단계나 보정 과정에서 다시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형제 중 한 명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 "그 사람은 그냥 빼고 진행해도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 질문 모두 답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도,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와 뒤섞여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관할은 상속이 개시된 곳이 아니라 상대방이 될 공동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상대방은 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을 제외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처음부터 정확히 하지 않으면 이송이나 보정 요구로 시간이 늘어지고, 심한 경우 절차 자체가 흠결을 안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상속포기·한정승인과 같은 '라류' 사건이 아니라 상대방이 존재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는 점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사건의 성격이 다르면 관할을 정하는 규정도 달라집니다.

둘째, 그에 따른 관할법원의 특정입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로 착각해 그 법원에 냈다가는 관할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거나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을 빠짐없이 특정하는 문제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절차에 참여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성질을 가져, 청구인이 아닌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절차 자체가 부적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관할법원을 정확히 특정하기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이 관할에 대한 오해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상속개시지, 즉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이지만(민법 제998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이와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관할을 확정합니다.

1) 상대방이 될 공동상속인의 주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그래서 심판청구서를 쓰기 전에 상대방이 될 공동상속인 각자의 최신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삼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와 혼동해 엉뚱한 법원에 접수하면, 그 단계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시간 손실이 생깁니다.

2)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관련재판적으로 접수법원을 좁힙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상대방 전원을 상대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관련재판적 법리(민사소송법 제25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른 준용)를 통해 상대방 중 한 사람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에 나머지 상대방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여러 상대방 중 어느 지역 법원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송달의 편의, 관할 가정법원의 위치 등을 따져 전략적으로 정합니다.

3)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가사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에 별도의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의 가사부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접수 전 대법원 관할구역 안내를 통해 상대방 주소지가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잘못된 법원에 접수해 이송결정을 기다리는 시간을 아낍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상대방을 빠짐없이 세우고 절차를 안정시키기


관할을 맞게 정했더라도, 상대방 특정에서 흠결이 생기면 절차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1)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다시 한번 확정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상세 조회해, 알고 있던 형제자매 외에 대습상속인(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 등)이나 인지·입양 등으로 뒤늦게 확인되는 상속인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이 범위를 넓게 잡을수록 나중에 절차가 뒤집힐 위험이 줄어듭니다.

2) 연락이 끊긴 상속인은 미리 대응 경로를 마련합니다.

주소지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주소보정을 명하고, 최신 주민등록초본으로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생사 자체가 오래 확인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해 선임된 관리인을 그 상속인을 갈음하는 상대방으로 세워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대응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심판청구서를 낸 뒤에야 보정명령에 쫓기며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3) 조정전치주의에 따른 조정 단계를 놓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원칙적으로 심판에 앞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신청서에도 상대방을 심판청구 때와 똑같이 공동상속인 전원으로 특정해 제출하고,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심판절차로 넘어가므로, 조정 단계부터 관할과 상대방을 정확히 맞추어 두는 것이 뒤 절차를 단축하는 길입니다.


결론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에 내면 된다"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감각으로 접근하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관할은 상대방이 될 공동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상대방은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 전원이어야 한다는 두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연락 두절 상속인에 대한 대응, 조정 단계까지 미리 고려해 청구서를 준비해 두면, 관할 이송이나 보정명령으로 절차가 늘어지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청구서를 내기 전에 관할과 상대방 구성부터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