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인건비 유용 고소 — 원비 귀속과 지급 지연 소명
학원 강사 인건비 유용 고소 — 원비 귀속과 지급 지연 소명
법률가이드
횡령/배임

학원 강사 인건비 유용 고소 — 원비 귀속과 지급 지연 소명 

김강희 변호사


학원 강사 인건비 유용 고소 — 원비 귀속과 지급 지연 소명


사건 개요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원생 모집이 줄거나 임차료·관리비가 밀리는 달이 한 번쯤은 찾아옵니다. 이런 달에는 강사료 지급이 예정보다 늦어지는 일이 생기고, 대부분은 다음 달 정산에서 메워지며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 지연이 감정싸움으로 번질 때입니다. 강사가 "내 강의로 걷힌 원비인데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며 억울해하다가, 급기야 "원장이 내 몫의 인건비를 가로챘다"는 취지로 경찰에 횡령 고소장을 내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원장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 매출은 임차료·관리비·다른 강사 급여·세금 등 여러 곳으로 나가는 사업 자금이고, 특정 강사에게 "이 돈만은 따로 떼어 보관해 두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는데도 형사사건의 피고소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억울함이 아니라 원비라는 돈이 법적으로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지급이 늦은 이유가 가로챌 의도였는지를 놓고 사건을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사료 지급이 지연됐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그 돈이 원장이 강사를 위해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고(형법 제355조 제1항), 원장에게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가지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두 가지가 없었다는 사실은 저절로 증명되지 않고, 귀속관계와 지연 경위를 자료로 재구성해야만 소명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원비가 학원(원장)의 고유 매출로 귀속되는지, 아니면 강사 몫이 처음부터 분리되어 원장이 위탁받아 보관하는 성격의 돈인지입니다 — 판례상 횡령죄는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강사의 지위가 고용 근로자인지 수강료 비율로 정산받는 위탁·프리랜서 강사인지입니다. 이에 따라 밀린 돈이 '급여채권'인지 '위탁금 반환채권'인지가 달라집니다. 셋째, 원비가 학원의 다른 운영자금과 분리 관리되었는지, 아니면 하나의 통장에서 혼재되어 쓰였는지입니다. 넷째, 지급이 늦어진 경위와 그 기간 동안 원장이 보인 태도, 즉 지급 의사 표시나 일부 지급 여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첫 단계인 귀속관계에서 '타인의 재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소명되면 애초에 횡령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귀속관계가 애매하게 남아 있으면 그다음은 불법영득의사, 즉 지연이 아니라 '가로챌 의도'였는지를 다투게 되므로, 두 단계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원비의 귀속관계를 '타인의 재물 아님'으로 정리하기


횡령죄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원비라는 돈의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 그 돈이 애초에 강사를 위해 '보관'된 적이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1) 강사 계약의 형태와 정산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강사가 고정급을 받는 근로자인지,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나눠 받는 위탁·프리랜서 강사인지에 따라 판단이 크게 갈립니다. 근로계약서·위촉계약서, 4대보험 가입 여부, 원천징수 영수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등을 통해 강사의 지위를 먼저 특정합니다. 순수 고용관계에서 정해진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임금채무 불이행의 문제이지, 원장이 강사의 돈을 보관하다 가로챈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 단계에서 드러냅니다.

2) 원비가 분리·특정되어 관리됐는지를 살핍니다.

위탁관계가 인정되려면 그 돈이 다른 자금과 구별되어 사실상 강사를 위해 맡아 둔 돈이라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원비가 학원 명의의 단일 계좌로 입금되어 임차료·공과금·다른 강사 급여 등과 함께 지출되어 왔다면, 이는 강사 몫만 따로 떼어 보관한 것이 아니라 학원의 일반 운영자금으로 혼재되어 쓰인 것입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자금 집행 내역을 정리해 이 혼재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3) 원비가 학원(사업자)의 매출로 귀속된다는 근거를 갖춥니다.

원비는 학원과 학생(또는 보호자) 사이의 수강계약에 따라 학원 명의로 수납되고,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신고에도 학원의 매출로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신고 자료와 회계 처리 내역을 통해 원비의 소유권은 수납 시점에 학원(원장)에게 귀속되고, 강사료는 그 매출에서 지급해야 할 '채무'일 뿐이라는 구조를 명확히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원비의 일정 비율은 강사 몫으로 별도 관리한다"는 명시적 약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위탁물로 볼 여지가 커지므로, 그런 약정의 존재 여부부터 정직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지급 지연에 '가로챌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귀속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정이 섞여 있더라도, 지연이 불법영득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 자금난에 따른 것이었음을 보이면 횡령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자료로 그 경위를 시계열로 재구성합니다.

1) 자금난의 구체적 원인과 시점을 정리합니다.

원생 수 감소, 임차료·관리비 연체, 대출 상환 부담 등 지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재무자료·통장 거래내역·임대차 관련 서류로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사정이 어려웠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출 감소 추이와 지출 항목을 숫자로 대조해 보여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2) 지연 기간 중 지급 의사를 표시한 정황을 모읍니다.

분할 지급을 제안한 문자·카카오톡, 지급 계획을 안내한 공지, 실제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이체 내역 등은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료입니다. 지급이 늦었더라도 지급 의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3) 인출된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밝힙니다.

문제 된 시기에 학원 계좌에서 나간 돈이 원장 개인의 유흥·사치가 아니라 임차료, 공과금, 다른 직원·강사의 급여 등 학원 운영에 쓰였다는 지출 내역을 정리합니다. 자금이 결국 학원을 유지하기 위해 쓰였다는 사실은, 원장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급 순서가 밀린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결론


강사료 지급이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곧 정리해서 드리겠다"는 말만으로는 고소 사건에서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원비가 애초에 누구의 것이었는지, 그리고 지연 기간 동안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자료로 남겨 두었는가가 조사 결과를 가릅니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장을 받은 직후부터 계약 형태·정산 방식·자금 흐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유사한 고소를 받았거나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원비의 귀속관계와 지급 지연의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