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서 가상자산으로 LSD 샀다가 계좌 특정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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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서 가상자산으로 LSD 샀다가 계좌 특정됐다면 

김강희 변호사


다크웹서 가상자산으로 LSD 샀다가 계좌 특정됐다면


사건 개요


다크웹 마켓에서 가상자산으로 결제하고 국제우편이나 국내 배송을 통해 LSD를 받아본 분들이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크웹은 접속 자체가 익명이고, 결제도 가상자산이라 추적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저를 찾아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공통된 반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계좌 압수, 또는 자택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이어지면서 자신이 이미 상당 기간 수사선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LSD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오·남용 우려가 극도로 높고 의료용으로 전혀 쓰이지 않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되어,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수·소지·투약 등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가 높다 보니 억울함도 크지만, 감정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이기 전에, 수사기관이 나를 특정해 낸 절차 하나하나가 법이 정한 요건을 지켰는가라는, 사건 밖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크웹·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마약 사건은 계정 특정 경위에 절차적 흠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증거능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흠결이 있다면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될 수 있고, 그 위에서 얻은 2차 증거의 효력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갈림길이 되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다크웹 마켓 서버가 해외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뒤 국내로 자료가 넘어온 경위가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쳤는지입니다. 둘째, 그 자료 속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추적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고객정보(KYC)를 확보한 절차가 영장주의를 지켰는지입니다. 셋째, 애초 다른 목적으로 확보한 방대한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별건인 나의 사건에 그대로 활용한 것이 압수·수색의 관련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입니다. 넷째, 2026년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상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가 동원됐다면 그 절차적 요건(법원 허가, 기간·범위 제한)이 지켜졌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각각 별개로 다투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쇄로 이어집니다. 앞 단계의 절차가 위법하면 그로부터 파생된 뒤 단계의 증거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에, 사건기록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이 네 지점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계정 특정 경위를 단계별로 재구성해 절차 위반을 찾아내기


수사기록만 보면 "계좌 추적 결과 피의자를 특정하였다"는 한 줄로 끝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줄 뒤에 숨은 절차를 낱낱이 풀어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기록을 재구성합니다.

1) 해외 서버 압수자료의 국내 이전 경위를 확인합니다.

다크웹 마켓 서버는 대개 국외에 있어, 해외 수사기관(FBI·유로폴 등)이 서버를 압수한 뒤 그 안의 회원·거래 정보가 국내로 넘어옵니다. 이 이전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및 관련 조약이 정한 정식 공조요청·회신 절차를 거친 것인지, 아니면 비공식 경로로 임의 전달받은 것인지는 증거의 출발점을 좌우합니다. 검사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공조요청서와 회신 문서, 자료 이전 일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정보 취득의 영장주의 준수 여부를 짚습니다.

다크웹에서 확보한 지갑주소는 그 자체로는 실명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블록체인상 자금 흐름을 추적해 그 지갑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확인 계좌와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내고,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KYC) 정보를 거래소로부터 받아 회원을 특정합니다. 이 정보 취득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것인지, 거래소가 영장 없이 임의로 제공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제출 형식이었다면 제출의 임의성과 절차의 적법성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3) 별건 정보 활용의 관련성 원칙 위반 여부를 살핍니다.

다크웹 마켓의 회원 데이터베이스는 애초 그 마켓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 확보된 것으로, 나 개인은 그 안의 수많은 회원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은 별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무관한 전자정보가 발견되면 탐색을 즉시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새로 받아야 한다는 관련성 원칙을 재확인해 왔습니다(2026. 6. 25. 선고 판결 취지). 나에 대한 새로운 영장 없이 그 데이터베이스가 그대로 이 사건 수사에 활용됐다면, 그 지점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양형 전략을 함께 짜기


절차 위반을 찾아냈다고 그 자체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흠결을 법정에서 증거법 이론으로 세우고, 동시에 다투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하는 것이 실제 변호의 핵심입니다.

1) 위법수집증거배제와 독수독과 이론을 함께 주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합니다. 계정 특정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면, 그로부터 이어진 계좌 압수물·자택 압수물·피의자신문 진술 등 2차 증거(독수의 과실)까지 함께 배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다만 2차 증거는 최초 절차 위반과의 인과관계 희석 여부가 함께 판단되므로, 각 증거가 어느 단계에서 파생됐는지를 정밀하게 정리해 제출합니다.

2) 신분비공개·위장수사가 쓰였다면 그 요건을 확인합니다.

2026년 4월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경찰·검찰의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가 마약범죄에도 확대 도입됐습니다. 이 수사기법은 검사장 승인과 법원 허가, 기간·범위의 제한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지켰을 때만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접선·거래 유도 과정에서 이 요건이 흠결됐거나,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정보를 수집했다면 그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3) 절차 다툼과 별개로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절차 다툼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초범 여부, 투약 경위와 재범 방지 의지,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 이력, 수사 협조 정도 등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어야, 절차 다툼의 결론과 무관하게 최종 형량 단계에서도 방어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다크웹과 가상자산이 얽힌 마약 사건은 "어떻게 걸렸는지 모르겠다"는 당혹감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당혹감의 실체는 대개 해외 서버 압수, 가상자산 추적, 거래소 정보 제공, 통신·계좌 압수로 이어지는 여러 단계의 절차이고, 그 절차 각각에는 지켜야 할 법의 요건이 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전에, 나를 특정해 낸 그 경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적법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사기록을 받아 계정 특정 과정을 단계별로 재구성해 보고, 흠결이 보이는 지점에서부터 대응의 방향을 잡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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