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필수 체크: 근저당권
부동산 거래 필수 체크: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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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필수 체크: 근저당권 

주용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을 준비할 때,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구, 을구를 살펴보다 보면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단어를 아주 흔하게 접하시게 됩니다. 보통 "은행에서 대출받았구나" 정도로는 알고 계시지만, 정작 저당권과 무엇이 다른지, 왜 대출금보다 금액이 더 높게 써 있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근저당권의 핵심 개념부터 실수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근저당권'이 도대체 뭔가요?

쉽게 말해, "앞으로 생길 채무(빚)까지 고려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두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만약의 사태(이자 미납 등)에 대비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지정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설정하는 대표적인 담보권이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 '저당권' vs '근저당권' 차이점

저당권:

딱 정해진 금액(예: 정확히 1억 원)만 담보합니다. 대출금을 일부 갚아도 금액이 자동으로 계속 바뀌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앞으로 빌리고 갚을 최대 한도(채권최고액)를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유동적인 빚을 모두 담보합니다.

실무에서는 매번 대출금이 증감할 때마다 등기부를 변경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99% 이상 근저당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 왜 내가 빌린 돈보다 많을까요?

대출을 1억 원 받았는데, 등기부등본 을구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서 놀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보장받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 포함되는 금액: 원금 + 미납 이자 + 연체 이자 등

  • 보통 설정 기준: 시중은행 기준 원금의 110% ~ 120% 수준

즉, 채무자가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빚이 늘어나더라도, 은행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3. 부동산 거래 시 '근저당권' 필수 체크리스트 2가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맺을 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전세 계약 시: 선순위 근저당권 금액 확인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먼저 대출을 받은 경우, 근저당권이 내 보증금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권자가 먼저 돈을 가져간 뒤 남은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매수인/세입자 보증금]의 합이 매매 시세의 60~70% 이하인지 반드시 계산해 보아야 안전합니다.

② 매매 계약 시: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 조건 확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매수할 때는 매도인이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완전히 말소(삭제)하는 조건을 특약에 넣어야 합니다. 대출금만 갚고 등기부상 근저당권을 말소 등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서류상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근저당권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향후 경매나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내 재산의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법적 권리입니다.

계약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선순위 채권으로 인해 보증금을 보호받기 애매한 상황이라면 계약서 작성 전 부동산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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