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시 부모의 대처법
학교폭력 신고 시 부모의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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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시 부모의 대처법 

주용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후 대표변호사 주용조입니다.

학원이나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갑자기 울먹이며 "엄마, 나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대..."라고 말한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냥 장난이었는데 왜?"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얘지기 마련인데요. 이때 부모님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와 앞으로의 절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학폭) 신고가 들어왔을 때,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팩트 체크'부터 하세요

신고를 받으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상대 아이나 학부모에게 곧바로 연락하거나, 아이를 다그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1)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이가 위축되어 사실대로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잘못했겠지"라는 태도보다는, "무슨 일이 있었든 엄마(아빠)는 네 편이니 사실대로 말해줘"라며 아이가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2) 객관적인 증거를 모으세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DM, 주변 친구들의 목격담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수집해야 합니다.

2.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에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교사 등이 사안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 학생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사안의 심각성(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처분)를 내리게 됩니다.

1) 가벼운 조치 (1~3호):

서면사과,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등 (생기부 기록 유예 가능성 있음)

2) 무거운 조치 (4~9호):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생활기록부에 강제 전학 등의 기록이 남게 됨)

​대학 입시나 취업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이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매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3.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나 교육청에서 알아서 진실을 밝혀주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 학폭위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고 나서야 후회하곤 하십니다.

학폭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한 번 진술한 내용은 나중에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사안 조사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2) 상대방과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서를 작성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에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오해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이를 가장 먼저 믿어주고 지켜주어야 할 사람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아이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아이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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