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임원이나 그 가족, 거래 상대방이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공시 전에 알고 주식을 사고팔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으면, 언론은 흔히 이를 '주가조작'이라고 뭉뚱그려 씁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를 각각 다른 조문으로 처벌합니다. 세 죄명은 적용 요건도 다르고 다투는 지점도 다르며, 검찰이 하나의 사건에 두세 개 죄명을 함께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죄명으로 기소됐는지, 혹은 어느 죄명으로 다퉈야 하는지에 따라 방어전략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다른 두 유형과 어디서 갈리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란 —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금지하는 것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특정증권등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정보가 처벌 대상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정보의 중요성으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했을 때 유가증권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정보의 미공개성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이 죄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주체 역시 조문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정보를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제174조 제1항이 정한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법인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정보를 알게 된 자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자
그 법인에 대해 인가·허가·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자로서 그 권한 행사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자
위 각 지위에 있는 자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정보를 알게 된 자
위의 어느 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1차 정보수령자)
실무상 자주 간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 지위에 있던 사람이 퇴사·사임 등으로 그 지위를 벗어났더라도, 벗어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내부자에 준하는 지위로 취급되어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회사를 그만뒀으니 이제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로 매매했다가는 그대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남보다 먼저 매매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피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시세조종행위(제176조)와 어떻게 다른가 — 정보 이용 vs 가격 조작
자본시장법 제176조가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전혀 다른 층위의 범죄입니다. 이 조문은 가장매매, 통정매매, 현실거래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허위표시에 의한 매매유인,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적의 일련의 매매 등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열거해 금지합니다. 핵심은 '정보를 알았는가'가 아니라 '시장 가격 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는가'입니다. 실제로 손해를 봤는지, 가격이 실제로 움직였는지보다 다른 투자자들에게 그 가격이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것처럼 그릇된 신호를 줬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옵니다.
두 죄명은 실무에서 종종 함께 문제 됩니다. 내부자가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공시 전에 매매를 반복해 거래량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가 함께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보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 통정매매나 가장매매로 가격만 움직였다면 시세조종행위만 문제 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애초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두 죄명이 요구하는 증거도 다릅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정보를 알았는지'와 '그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는지'가 쟁점이고, 시세조종행위는 '매매유인 목적'과 '가장·통정 등 객관적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하는 범죄이고, 시세조종행위는 시장가격 형성 자체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범죄다 — 두 죄명이 다투는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다.
부정거래행위(제178조)와의 경계 — 포괄조항과 개별조항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는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시세조종행위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는 포착되지 않는 불공정거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포괄조항입니다.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를 하거나 기재를 누락한 문서를 이용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거짓의 시세를 이용해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제176조가 가장매매·통정매매처럼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정해둔 것과 달리, 제178조는 '부정한 수단'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쓰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고,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정거래행위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가르는 결정적 지점은 주체 제한 여부입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앞서 살펴본 내부자·준내부자·정보수령자로 주체가 한정되지만, 부정거래행위는 그런 신분 제한이 없어 원칙적으로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겠다고 예고한 뒤 추천 시점 전에 미리 사둔 주식을 추천 이후 오른 가격에 팔아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스캘핑은, 정보의 미공개성·중요성을 다투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아니라 거짓 시세를 이용한 거래 유인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자 지위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거래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보다 그물이 훨씬 넓습니다.
부정거래행위는 주체 제한이 없는 포괄조항이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준내부자·정보수령자로 주체가 한정된 개별조항이다 — 신분 요건 충족 여부가 어느 조문으로 다퉈야 하는지를 가른다.
정보수령자는 어디까지 처벌되나 — 1차와 2차의 갈림길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첨예한 지점은 정보수령자의 범위입니다. 조문은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이를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까지로 제한해 해석하고,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다시 정보를 전달받은 2차 정보수령자(전득자)는 원칙적으로 이 조항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왔습니다. 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쳐 전파될수록 애초의 미공개중요정보라는 성질이 희석되고, 처벌 범위를 무한정 넓히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고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만 1차 정보수령자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합니다. 정보 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에 정보 제공행위와 그 정보를 이용한 거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고, 정보 제공자는 수령자가 그 정보를 이용해 매매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요구되는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인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즉 '이 정보로 주식을 사고팔지도 모르겠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어도 정보제공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얻은 경위가 정상적인 업무 전달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내부자 지위를 매개로 흘러나온 것이라면 이용행위 자체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정보수령자 처벌은 1차 수령자까지로 제한되지만, 정보제공자의 인식이 미필적 고의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에서 그 경계선은 생각보다 넓게 그어진다.
처벌 수위 — 이익액이 클수록 형이 가파르게 오른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는 죄명은 다르지만 처벌 조항은 자본시장법 제443조로 같습니다. 제443조 제1항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익이나 손실회피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금액의 5배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실무에서 벌금액을 계산할 때 '얻은 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를 두고 다툼이 자주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익액이 커지면 형량은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제443조 제2항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합니다.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느 조문으로 기소되느냐보다, 검찰이나 금융당국이 산정한 이익액이 얼마인가가 실제 형량을 가르는 더 큰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익·회피손실액 산정 불가 또는 5배가 5억원 이하 — 벌금 상한 5억원
이익·회피손실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익·회피손실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죄명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든 시세조종행위든 부정거래행위든 처벌 조항은 같은 제443조이므로, 방어의 실익은 무죄를 다투는 것 못지않게 이익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데도 있다.
실제로 자주 걸리는 장면 — 합병·실적 공시 전 매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가장 전형적으로 문제 되는 장면은 합병이나 인수, 대규모 계약 체결처럼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사실을 이사회 결의나 공시 전에 알게 된 임직원이 그 사실을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입니다. 이후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오르면 그 시점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실적 악화처럼 악재성 정보라면 반대로, 공시 전에 보유 주식을 먼저 매도해 손실을 피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실현한 것은 이익이 아니라 회피한 손실이지만, 제443조는 이익과 회피손실액을 동일하게 처벌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형량 산정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검찰이 주로 확보하려는 증거는 정보를 알게 된 시점(이사회 개최일, 내부 보고 문서 작성일 등)과 매매 시점의 선후 관계, 그리고 평소 거래 패턴과 다른 이례적인 매매가 있었는지입니다. 정보를 안 시점 이후 갑자기 매수·매도 규모가 커지거나, 평소 거래가 없던 종목을 정보 취득 직후 집중적으로 사들인 정황은 '이용'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로 취급됩니다. 반대로 이미 정해져 있던 투자 계획에 따른 매매였다거나, 정보를 알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정리한 것이라는 사정은 이용행위 자체를 다투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안 시점과 매매 시점의 선후관계, 그리고 평소 거래 패턴과의 이례성이 '이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간접증거로 작동한다.
혐의를 받았다면 — 초기에 다퉈야 할 지점
조사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이 제174조가 정한 주체(내부자·준내부자·정보수령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보를 알고 매매했더라도 이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부정거래행위 등 다른 조문의 적용 여부만 남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 된 정보가 실제로 '중요'하고 '미공개' 상태였는지를 다퉈야 합니다. 이미 언론 보도나 증권사 리포트 등으로 시장에 일부 알려져 있던 사실이라면 미공개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용'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정보를 안 시점과 매매 시점이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매매가 정보와 무관한 별도의 동기(자금 사정, 기존 투자계획, 반복적인 거래 패턴 등)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지점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세밀하게 재구성해야 하는 영역이라, 조사 초기부터 매매 내역과 정보 접근 경위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주체 해당 여부, 정보의 중요성·미공개성, 이용행위의 인과관계 — 이 세 지점을 순서대로 다투는 것이 방어전략의 뼈대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를 들었지만 실제로 매매하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
A.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정보를 '이용'해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정보만 알고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으로 처벌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해 그 사람이 매매했다면, 정보제공자로서의 책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달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방어의 한 방법이 됩니다.
Q. 손실을 피한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조문은 이익을 얻은 경우뿐 아니라 손실을 회피한 경우도 동일하게 규제합니다. 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공시 전에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다면, 매도로 얻은 것이 이익이 아니라 회피한 손실이라도 처벌과 형량 산정 기준은 이익을 얻은 경우와 같습니다. 회피한 손실액 역시 제443조의 가중처벌 기준 금액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Q. 가족이나 지인에게 들은 정보로 매매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을 한 번 거쳐 전달된 2차 정보수령자라면 판례상 이 조항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보가 몇 단계를 거쳐 전달됐는지, 자신이 몇 차 수령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시세조종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동시에 기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매집한 뒤 그 과정에서 가장매매나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했다면, 두 죄명이 함께 적용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죄명의 성립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른 하나까지 자동으로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명별로 방어논리를 따로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Q. 벌금만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제443조 제1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정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벌금형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이나 회피손실액이 5억원을 넘으면 제2항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징역형만 정해져 있으므로, 이익액 규모에 따라 벌금형 선고 가능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익액이 크지 않은 사안일수록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다퉈볼 여지가 커집니다.
Q. 회사를 그만둔 뒤에 알게 된 정보로 매매하면 문제없나요?
A. 재직 중에 알게 된 정보라면 퇴사 이후에 매매하더라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내부자 지위를 벗어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퇴사 시점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보를 알게 된 시점이 재직 중이었는지가 핵심이지, 매매 시점에 재직 중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맺음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는 모두 자본시장법이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지만, 요구하는 주체와 다투는 사실관계, 증거는 각기 다릅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했는지, 가격 형성 자체에 개입했는지, 부정한 수단을 썼는지 — 이 구분이 흐려지면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도 흐려집니다. 처벌 조항은 제443조로 같더라도, 어느 죄명으로 다투느냐에 따라 성립 요건도 방어의 포인트도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익액 규모가 형량을 가파르게 가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는 것 못지않게 이익액 산정 방식 자체를 다투는 것도 실질적인 방어수단이 됩니다. 조사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보 접근 경위와 매매 시점, 평소 거래 패턴을 정리해두면 이후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될 사안인지, 그 조문 안에서 어떤 지점을 다퉈야 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하나씩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