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외국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대부분 안도부터 한다. 실형을 면했으니 이제 문제가 끝났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은 형사처벌과 완전히 별개의 절차로 강제퇴거와 체류자격 취소를 심사하고, 이 절차는 집행유예 여부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진행된다. 이 글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고도 왜 강제퇴거·체류자격 취소 대상이 되는지, 그 법적 근거와 체류자격별 파장, 실제 통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형사절차와 출입국 행정처분은 별개로 움직인다
외국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 대부분 이 형사재판의 결과에만 촉각을 곤두세운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구금을 면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사건이 끝났다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은 형사처벌과 완전히 별개의 트랙으로 강제퇴거·체류자격 취소 절차를 두고 있고, 이 절차는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또는 그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형사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사정은 출입국 당국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실무상 흐름은 이렇다.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면 그 사실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통보되고, 이때부터 별도의 출입국사범 심사가 시작된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출입국 당국은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유죄판결(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퇴거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한다.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감형·집행유예를 받아냈다 해도, 그 결과만으로 출입국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글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지점이다.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체류자격 취소 심사를 막지 못한다 — 두 절차는 근거 법률과 판단 기관이 다른 별개의 트랙이다.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이유
왜 집행유예까지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려면 형법상 집행유예의 법적 성격부터 정확히 봐야 한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지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처럼 형을 분명히 선고하되, 그 집행(수감)만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이다.
이 점은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와 비교하면 더 뚜렷해진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개전의 정상이 뚜렷할 때 아예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로,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을 선고받은 전력 자체가 남지 않는다. 반면 집행유예는 유죄판결과 형이 이미 확정되어 전과기록에 남는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강제퇴거 대상자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라는 문구는 바로 이 "형을 선고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이미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이므로 이 요건을 그대로 충족한다.
여기에 더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와 제11조 제1항 제1호도 함께 작동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애초에 입국금지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이런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마찬가지로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마약류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외국인은 이 두 조항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기본 구도다.
집행유예(형법 제62조) — 형을 선고하되 집행만 유예. 전과기록이 남고 "형을 선고받은 사람" 요건을 충족한다.
선고유예(형법 제59조) —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 유예기간 경과 시 면소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이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제11조 제1항 제1호 — 마약류중독 등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발생한 경우도 별도 근거가 된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와 달리 유죄판결과 형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 이 차이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은 외국인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강제퇴거 심사 대상이 된다.
마약류 범죄가 유독 엄격하게 다뤄지는 이유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마약(제4조가 정하는 유형)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된다. 단순 투약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고, 정상참작이 되어도 집행유예 이상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문제는 법정형의 무게만이 아니다. 마약류 사건은 재범률이 높고 중독성·전파성이 있어 사회적 위해가 크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출입국 당국은 다른 범죄 유형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태도다. 폭행이나 단순 절도처럼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서는 초범·경미함·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강제퇴거 대신 경고나 출국명령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마약류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는 물론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만 받아도 강제출국 조치와 사실상 장기간의 입국금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지 않게 보고된다. 형사처벌의 수위가 낮다고 해서 출입국 처분까지 가벼워질 것이라 낙관하기 어려운 분야가 바로 마약류 범죄다.
실형(징역·금고 집행) — 강제퇴거 대상 해당이 거의 예외 없이 적용된다.
집행유예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벌금형 — 제13호 요건과는 별개로, 마약류중독 등 사유(제11조 제1항 제1호)로 조사·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소유예(불기소) — 형사처벌은 없지만 마약 투약 사실 자체가 출입국사범 조사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실무상 보고된다.
마약류 범죄는 재범률과 사회적 위해를 이유로 형사처벌 수위와 무관하게 출입국 당국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범죄 유형 중 하나다.
강제퇴거와 체류자격 취소, 두 갈래 절차의 차이
마약류 사건 이후 외국인이 마주하는 행정처분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대한민국 밖으로 퇴거시키는 절차다. 이 절차에서는 보호(구금) 처분이 함께 이뤄질 수 있고,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송환국으로 송환된다.
다른 하나는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른 체류자격의 취소다. 제89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체류자격에 부여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정변경으로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마약류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체가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으로 다뤄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통상적 해석이다. 체류자격이 취소되면 보통 출국명령이 뒤따르는데, 이는 강제퇴거명령과는 별개의 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에 더는 체류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
두 절차는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사실상 동시에 진행되기도 한다. 어느 절차를 먼저 적용할지는 사안의 경위와 체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출입국 당국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영역이라,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 절차에만 대응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강제퇴거(제46조)와 체류자격 취소(제89조)는 근거 조문이 다른 별개의 행정처분이며, 마약류 사건 하나로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다.
영주자격이라고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오래 국내에 거주하며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외국인이라면 사정이 다르지 않을까 기대하기 쉽다. 실제로 출입국관리법은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형성한 생활 기반을 하루아침에 흔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특례는 절대적이지 않다. 법은 일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해, 영주자격자라 해도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강제퇴거·체류자격 취소 심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처럼 사회적 위해가 크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평가되는 범죄 유형은 실무상 이러한 예외 판단에서 불리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영주자격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마약류 사건의 출입국상 위험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영주자격은 강제퇴거를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이지만 절대적 면책은 아니다 — 사회적 위해가 큰 범죄 유형에서는 그 예외의 벽이 낮아진다.
체류자격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실제 파장
같은 마약류 사건이라도 어떤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있었는지에 따라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다르게 전개된다. 예를 들어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제조업체에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동료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해 적발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초범이고 투약량이 크지 않아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사업장의 고용허가와는 별개로 출입국사범 심사가 시작되고, 체류자격 유지 여부와 강제퇴거 대상 해당 여부가 함께 검토된다.
유학(D-2) 자격의 외국인 유학생이나 결혼이민(F-6) 자격의 외국인 배우자 사례도 결이 비슷하다. 유학생은 재학 사실과 학업 성취도가,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자녀와의 가족관계가 정상참작 요소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마약류 사건에서는 이런 사정이 반영되는 폭이 다른 범죄 유형보다 좁다는 것이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경향이다. 가족관계나 정착도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 판단이 그보다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체류자격의 종류나 국내 정착도는 마약류 사건에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비중은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 제한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 대응 절차와 시한
강제퇴거명령서나 체류자격 취소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강제퇴거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불복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의신청 외에도 출입국관리법 제61조는 인도적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체류를 허가할 수 있는 체류허가의 특례를 두고 있다. 실제로 국내 체류 기간이 길고 한국인 배우자·자녀가 있으며 범행이 상대적으로 경미했던 사안에서는, 강제퇴거명령이나 체류자격 취소 처분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정지된 사례도 확인된다. 다만 이런 구제는 사안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라, 형사절차 단계에서부터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과 국내 정착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이후 출입국 절차에서도 도움이 된다.
형사절차와 출입국 절차는 별개로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관한 것도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어떤 자료로 정상참작을 받았는지, 판결 이유에 어떤 사정이 반영되었는지가 이후 출입국 심사에서도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두 절차를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무상 권장되는 이유다.
강제퇴거명령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출입국관리법 제60조)
인도적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체류허가의 특례(제61조) 검토
처분 자체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가능
형사절차 단계의 소명자료(재범위험·가족관계·정착도)를 출입국 절차에도 함께 활용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이의신청 기한은 짧다 — 통지를 받은 즉시 형사절차와 출입국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만 받아도 강제퇴거될 수 있나요?
A. 벌금형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가 정한 "금고 이상의 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마약류 사건 자체가 마약류중독 등 다른 입국금지·강제퇴거 사유(제11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가 낮다고 출입국 문제까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출입국 문제도 함께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경과는 형의 선고 효력을 실효시키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체류자격 취소 심사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만료가 출입국 처분을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Q. 영주권자도 마약 사건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영주자격자는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를 적용받지만, 이 특례에는 일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처럼 사회적 위해가 크다고 평가되는 범죄 유형은 이 예외 판단에서 불리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어, 영주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Q.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바로 출국해야 하나요?
A.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짧으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Q. 체류자격 취소와 강제퇴거는 같은 절차인가요?
A. 아닙니다. 체류자격 취소는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체류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처분이고, 강제퇴거는 제46조에 따라 국외로 퇴거시키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같은 사건을 계기로 두 절차가 함께 또는 순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 처분만 받으면 출입국 문제가 없나요?
A.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처분이지만, 마약 투약 등 혐의 사실 자체가 출입국사범 조사나 체류자격 재검토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실무상 보고되고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출입국 절차까지 자동으로 종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맺음말
마약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은 실형을 면했다는 형사적 의미에 그칠 뿐,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체류자격 취소 심사를 막는 방패가 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라는 형법상 성격, 마약류 범죄에 대한 출입국 당국의 엄격한 실무 태도, 강제퇴거와 체류자격 취소라는 두 갈래 절차가 맞물리면서,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도 별도의 싸움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형사절차 단계에서부터 이후 출입국 절차를 함께 내다보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강제퇴거명령서나 체류자격 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7일이라는 이의신청 기한부터 확인하고, 인도적 사유나 정착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서둘러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안산·시흥 정왕 지역처럼 관련 상담 수요가 잦은 곳에서는, 통지를 받은 즉시 형사절차와 출입국 절차를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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