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과징금 부동산가액 30%, 산정 기준과 50% 감경받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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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과징금 부동산가액 30%, 산정 기준과 50% 감경받는 조건 

강대현 변호사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뒤늦게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과징금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부동산 시세가 높을수록 그 액수도 커집니다. 그런데 실제 부과 통지서를 받아본 사람들은 왜 자신에게는 30%가 아니라 그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됐는지, 혹은 왜 다른 사람보다 높은 비율이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합산하는 산정 공식과,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면 절반까지 깎아주는 감경 제도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명의신탁 과징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100분의 50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명의신탁이 과징금 대상이 되는 이유 —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는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명의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매매·상속·증여 등 어떤 이유로 부동산을 취득하든 취득자 본인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의무를 어기고 배우자·자녀·친구·지인 명의를 빌려 등기하면,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물권변동)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 무효는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은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등기가 무효로 돌아가는 것만으로 제재가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은 이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이든,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계약명의신탁이든 유형과 무관하게 과징금 부과 대상은 원칙적으로 명의를 빌린 명의신탁자입니다. 과징금은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행정제재이므로,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았다고 해서 과징금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징금 산정 공식 — 두 가지 부과율을 더해서 곱한다

과징금 액수는 부동산가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정해지는데, 이 비율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두 요소를 더한 값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3조의2는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부과율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한 부과율을 각각 정해 두고, 이 둘을 합산한 최종 부과율에 부동산가액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액 기준 부과율은 평가액 5억원 이하이면 5%,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이면 10%, 30억원을 초과하면 15%가 적용됩니다.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 부과율은 위반 기간이 1년 이하이면 5%, 1년 초과 2년 이하이면 10%, 2년을 초과하면 15%가 적용됩니다. 두 부과율의 최댓값을 각각 더하면 15%+15%=30%가 되어, 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상한선인 100분의 30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즉 부동산가액이 아무리 크고 위반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감경 사유를 별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 과징금은 부동산가액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 부동산평가액 5억원 이하 — 5%,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0%, 30억원 초과 — 15%.

  • 의무위반 경과기간 1년 이하 — 5%, 1년 초과 2년 이하 — 10%, 2년 초과 — 15%.

  • 최종 부과율 = 두 기준의 부과율을 합산한 값(최대 30%).

  • 예시 — 부동산가액 10억원, 위반 기간 3년이면 10%(평가액)+15%(기간)=25%, 과징금은 2억 5천만원.

과징금 부과율은 정해진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부동산가액 구간과 위반 기간 구간에서 각각 정해지는 두 부과율을 더한 값이다.

부동산가액은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많은 사람이 부동산가액을 계약 당시 실거래가나 현재 시세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과징금 산정에 쓰이는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라면 그 시점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처럼 국세청장이 토지·건물을 일괄해 고시하는 유형이라면 그 고시가액이 적용됩니다.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시세보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 낮게 잡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기준일을 잘못 이해하면 예상 과징금 액수를 크게 오판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당시에는 공시가격이 낮았지만 이후 몇 년 사이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에서 뒤늦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어림잡았던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 통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반 기간이 길어 의무위반 경과기간 부과율은 높게 잡히더라도, 부과 시점의 공시가격이 낮다면 전체 과징금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을 가늠하려면 부과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최신 공시가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00분의 50 감경 —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 목적이 없을 때

산정된 과징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3조의2는 명의신탁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산정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선 산정 공식으로 나온 금액이 그대로 최종 금액이 아니라, 이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감경할 수 있다"는 표현이 보여주듯 이 감경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할 행정청(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 판단 사항이고, 명의신탁자가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감경이 검토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족 간 상속·증여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명의를 빌린 경우, 실제로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해 온 경우, 주택 수 제한이나 농지 취득자격처럼 특정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실익 자체가 애초에 없었던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경을 인정받으려면 — 입증책임과 실무 소명자료

과징금 감경 여부를 다툴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입증책임이 명의신탁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청이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명의신탁자 쪽에서 그런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아무런 소명자료 없이 "세금을 피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만 해서는 감경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예를 들어 가족관계와 재산 정리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 자금의 실제 출처를 보여주는 계좌 내역, 명의신탁 기간 동안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신고·납부 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예컨대 주택 취득 당시 이미 다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세제상 불이익이 없었던 사정이나, 농지법상 자경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었던 사정 등으로 뒷받침합니다. 이런 소명자료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되기 전, 행정청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처분이 이미 확정된 뒤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보다, 처분 전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해 감경을 반영시키는 쪽이 절차도 간명하고 결과도 예측하기 쉽습니다.

배우자·종중 명의신탁의 특례 — 감경과는 다른 완전 배제

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가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관한 특례를 따로 두고 있는데,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다면 제4조(무효)·제5조(과징금)·벌칙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100분의 50 감경과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감경은 과징금 부과 자체는 유지한 채 금액만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고, 제8조 특례는 요건이 충족되면 애초에 과징금 규정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대응 방향 자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종중 명의로 등기한 경우라면 먼저 제8조 특례의 요건(조세포탈 등 목적 부존재)을 충족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하고, 그 특례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다음 단계로 시행령 제3조의2의 100분의 50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순서가 됩니다. 반대로 형제·지인 등 제8조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명의신탁 관계에서는 처음부터 감경 여부만이 쟁점이 됩니다.

과징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

과징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명의신탁 문제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실명법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가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 명의를 바로잡지 않은 채 시간을 끌수록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어, 과징금 납부와는 별개로 실제 등기 명의를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모두에 대해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징금(행정제재)과 형사처벌은 근거 조문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재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과징금 부과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고, 반대로 과징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이 형사처벌을 막는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 다툴 수 있는 지점들

과징금 부과는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부동산가액 산정의 기준일이나 적용 공시가격이 잘못됐는지, 의무위반 경과기간의 기산일과 종기 계산이 정확한지, 그리고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는 감경 사유를 행정청이 제대로 검토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감경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사전에 제출했음에도 처분서에 아무런 검토 흔적 없이 그대로 최고 부과율이 적용됐다면, 재량권 불행사 내지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이라, 처분서에 적힌 산정 내역과 감경 검토 여부를 먼저 꼼꼼히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신탁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징금은 안 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과징금은 행정제재이고 형사처벌은 별개의 제재여서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실명등기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되나요?

A. 부동산실명법 제5조상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가액은 명의신탁 당시 가격인가요, 지금 가격인가요?

A. 계약 당시나 현재 시세가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 공시된 가격(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고시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반 기간 중 공시가격이 변동했다면 부과일 시점의 가격이 적용됩니다.

Q. 100분의 50 감경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명의신탁자가 소명해야 하고, 행정청이 그 소명을 받아들여야 재량으로 감경됩니다. 자금출처·세금 신고내역 등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면 과징금을 아예 안 내도 되나요?

A.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배우자·종중·종교단체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으면 과징금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 글에서 다룬 100분의 50 감경과는 다른 별도 제도이므로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Q. 과징금 부과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액 산정 기준일, 의무위반 경과기간 계산, 감경 사유 검토 여부가 주로 다투어지는 쟁점이므로 처분서의 산정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맺음말

명의신탁 과징금은 부동산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이라는 두 변수를 더한 부과율에 부동산가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그 상한은 30%입니다. 여기에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100분의 50을 감경받을 수 있는 길이 별도로 열려 있습니다. 통지받은 과징금 액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부동산가액 산정 기준일이 맞는지, 감경 사유를 소명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상속이나 가족 간 재산 정리 과정에서 뒤늦게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통지를 받는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산정 방식과 감경 요건을 미리 파악해 두면 예상 밖의 금액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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