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과 실거주 기준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매매/소유권 등세금/행정/헌법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과 실거주 기준

안녕하세요. 지난 2024년 12월 20일에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위 날짜가 잔금일이자 입주일인데요. 2년 실거주와 보유 조건을 충족해야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2년이 지난 시점에 매도하려고 하는 상황이며, 다행히 매수자가 일찍 나타났습니다.그래서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인데요. 다만 2년 실거주와 보유의 기준이 잔금일과 전입신고만 2년을 채운 시점을 넘기면 되는지, 아니면 아예 그전에는 매수 목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540
#실거주
#조건
#전입신고
#잔금
#계약서
#매수
#매도
#소득세
#신고
#신청
#아파트
#이자
#토지
#토지거래허가
#허가
#계약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임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지헌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보유 2년과 거주 2년의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통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서, 주택의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통상 ​취득일(대금지급으로 취득이 확정된 날 등)​부터, 거주기간은 ​전입신고일(주민등록 전입일)​부터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 주신 2024.12.20.이 잔금·입주일이라면, 통상 그 무렵이 기산점이 됩니다. 📌 2. “계약서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잔금과 등기 날짜 매매계약서를 미리 쓴 것만으로 비과세가 바로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법에서 말하는 ‘양도일’은 보통 ​잔금청산일​(또는 그와 유사한 대금정산일)을 기준으로 판단되고, 경우에 따라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2년을 채우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잔금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을 2년 경과 후로 잡는 구조​가 핵심입니다(특약으로 명확히 정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전제 특약”이 사실상 필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 실무상은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계약(불허가 시 자동해제, 계약금 반환, 책임 귀속 등)” 형태로 진행합니다. 허가 신청은 통상 매도·매수인이 함께 진행하므로, 매수자와 일정 조율이 더 중요합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 시점과 허가·잔금 일정을 동시에 맞춰야 하니, 계약서 특약 문구와 일정(허가 신청일, 허가 예상일, 잔금일)을 사건별로 점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가 계약서 검토부터 일정 설계까지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거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