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보유 2년과 거주 2년의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통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서, 주택의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통상 취득일(대금지급으로 취득이 확정된 날 등)부터, 거주기간은 전입신고일(주민등록 전입일)부터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 주신 2024.12.20.이 잔금·입주일이라면, 통상 그 무렵이 기산점이 됩니다.
📌 2. “계약서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잔금과 등기 날짜
매매계약서를 미리 쓴 것만으로 비과세가 바로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법에서 말하는 ‘양도일’은 보통 잔금청산일(또는 그와 유사한 대금정산일)을 기준으로 판단되고, 경우에 따라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2년을 채우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잔금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을 2년 경과 후로 잡는 구조가 핵심입니다(특약으로 명확히 정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전제 특약”이 사실상 필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 실무상은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계약(불허가 시 자동해제, 계약금 반환, 책임 귀속 등)” 형태로 진행합니다. 허가 신청은 통상 매도·매수인이 함께 진행하므로, 매수자와 일정 조율이 더 중요합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 시점과 허가·잔금 일정을 동시에 맞춰야 하니, 계약서 특약 문구와 일정(허가 신청일, 허가 예상일, 잔금일)을 사건별로 점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가 계약서 검토부터 일정 설계까지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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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