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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 명의로 땅을 팔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을때 부모에게 이전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제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습니다. 17,18년도에 부동산거래를 하여 세금이 나왔고 그 사실을 제가 19년도에 알게 되었습니다. 19년도에 압류로 인해 사실을 알게되었고 압류를 풀기위해 조금씩 납부는 했으나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상태이며, 22년도에 세무사와 상담 후 정정신청을 했고 일부분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억5천정도이며 이 세금을 아버지명의로 바꿀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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