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이나 시술 통증이 두렵다는 이유로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 다니며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반복해서 받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치료 과정에서 필요해 받은 것뿐이라 생각하지만, 프로포폴은 2011년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이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이를 반복해서 투약받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병원에서 짧은 기간 반복해서 프로포폴을 맞은 이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이른바 '병원 쇼핑'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기관에 포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프로포폴 병원 쇼핑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 조항에 걸리는지, 수면마취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처벌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그리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이 된 이유 — 처벌의 출발점
프로포폴은 정맥으로 투여하는 백색 유상액 형태의 마취제로, 효과가 빠르고 회복도 빨라 수면내시경이나 짧은 시술의 마취에 널리 쓰여 왔습니다. 문제는 이 약물이 반복 투여될수록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 유명인의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졌고, 결국 2011년 2월 1일부터 프로포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취제를 마약류로 지정한 것은 당시 한국이 세계 최초였을 만큼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단순한 분류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정 이후로는 병원·약국 등으로 허가받은 마약류취급자만 정상적으로 프로포폴을 취급할 수 있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이를 소지·사용·투약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이 금지하는 영역에 들어갑니다.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규제가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반복적으로 투약받는 순간부터는 다음 항목에서 설명할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마약류는 판매하거나 유통한 사람만 처벌된다"고 오해하지만, 프로포폴처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은 구조가 다릅니다. 필로폰 같은 마약류의 자가투약이 오래전부터 처벌돼 온 것처럼, 프로포폴도 지정 이후로는 투약을 받는 쪽, 즉 환자 본인의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병원 쇼핑 사건에서 환자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지점이고, 다음 항목에서 그 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 — '투약받는 것'도 범죄가 되는 이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조제·투약·수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투약'이라는 단어가 판매·유통 행위뿐 아니라 스스로 맞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즉 프로포폴을 판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이 이를 맞은 환자 본인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 몇 만원짜리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프로포폴을 '병원에서 맞는 안전한 시술'로만 인식하고 반복해서 찾아다니는 행위가 실제로는 상당히 무거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지·소유 — 처방받은 프로포폴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사용·투약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주입하는 행위
수수·제공 —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건네받는 행위
반복적 처방 유도 — 치료 필요성 없이 여러 병원을 돌며 시술을 요청해 투약받는 행위
의료 목적이라고 주장해도,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환자가 프로포폴을 반복해서 투약받는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이 금지하는 '투약'에 해당할 수 있다.
병원 쇼핑이 걸리는 구조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실시간 보고
많은 환자가 여러 병원을 오가면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2018년 5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라, 병원·약국 등 모든 마약류취급자는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프로포폴은 이 시스템에서도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되어, 취급 후 일정 기간 안에 투여량·투여일시·환자 정보까지 보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병원마다 정보가 분리되어 있어 동일인이 여러 곳에서 반복 투약받아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시스템에 집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개인의 프로포폴 투여 빈도나 총 투여량이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면 이를 선별해 지방자치단체·수사기관과 함께 점검·수사에 나섭니다. '병원 쇼핑'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렇게 여러 병·의원의 기록이 한곳에서 교차 확인되면서 붙게 된 이름입니다.
병원 쪽에도 같은 감시망이 작동합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공급량이나 재고량이 유독 많은 의료기관을 이 시스템의 통계로 추려내 정기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과정에서 특정 환자가 짧은 기간 반복해서 방문한 정황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즉 환자 개인의 투약 이력과 병원의 취급 이력이 서로 교차 검증되는 구조여서, 어느 한쪽만 조심한다고 해서 병원 쇼핑 정황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취급 후 일정 기간 내 전산 보고 의무 — 병원·약국이 자율적으로 누락할 수 없는 구조
중점관리대상 지정 — 프로포폴은 별도로 더 촘촘히 감시됨
빅데이터 분석 — 공급량·투여빈도 상위 개인·기관을 자동으로 선별
지자체·수사기관 합동점검 — 이상 패턴이 확인되면 곧바로 수사로 연결
수면마취 목적이라 억울하다? —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
실제 사건들을 보면 처음부터 마약류 오남용을 의도했다기보다, 특정 증상을 반복해서 호소하며 시술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려진 사례 중에는 위장 질환 등을 호소하며 짧은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수면내시경을 요구해 프로포폴을 투약받고, 그중 상당수는 진료비를 내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정황이 인정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법원은 생활고 등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지만, 유죄 자체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이 '치료 목적'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지는 몇 가지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같은 증상을 반복해서 호소한 병원의 수와 방문 간격, 실제 내시경이나 시술 결과에서 확인된 이상 소견의 유무, 진료비 지급 여부, 그리고 프로포폴 투여 전후의 행동 패턴이 대표적입니다. 한 번의 시술로 끝나야 할 검사를 한 달에 여러 차례, 그것도 서로 다른 병원에서 반복했다면 의학적 필요성보다 프로포폴 투약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실제 치료 경과가 있고 처방·투약 과정이 의학적으로 정상적인 범위였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거나 무죄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내시경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매번 다른 병원에서 "속이 불편하다"는 같은 증상만 반복해서 호소하며 수면내시경을 요청했다면, 검사 결과지와 방문 간격, 진료기록에 남은 호소 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정황으로 남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진료기록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 투여 이력을 대조해 실제 치료 목적이었는지, 프로포폴 투약 자체가 목적이었는지를 가려냅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는 진료가 필요했던 구체적인 사정과 각 병원 방문의 개별적인 이유를 진료기록에 근거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문제 되는 혐의 — 사기죄가 붙는 경우
병원 쇼핑 사건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나란히 따라붙는 혐의가 사기죄입니다. 애초에 진료비를 지급할 생각 없이 시술을 요구했거나, 시술을 받은 뒤 진료비를 내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면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죄보다 오히려 법정형 상한이 높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죄와 사기죄는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서도 각각 기소되어 실체적 경합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병원을 상대로 같은 방식의 행위를 반복했다면 상습성이나 포괄일죄 해당 여부까지 쟁점이 될 수 있어, 단순히 프로포폴을 맞은 것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진료비 미납 이력이 있다면 이 부분이 전체 사건의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만 진료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처음부터 지불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까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만 남게 되어 사건의 무게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런 만큼 조사 과정에서는 진료비 결제 내역, 카드 승인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소명하는 것이 형량을 가르는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 재활교육 이수명령의 병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사범에게 집행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교육 이수까지 법원이 함께 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66 판결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에서, 원심이 이 이수명령·수강명령 병과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잘못이라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프로포폴 투약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이 이수명령 병과 여부를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병원 쇼핑으로 적발된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유죄판결을 받은 프로포폴 투약자는 형벌과는 별개로 재활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셈입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길 — 조건부 기소유예와 치료·재활 연계
모든 프로포폴 투약 사건이 곧바로 정식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초범이고 치료 의지가 있는 단순 투약자를 선별해 마약류 중독판별검사를 거치게 한 뒤, 중독 수준에 맞는 재활 프로그램을 조건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치료보호기관이나 식약처 중독재활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시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 감시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이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마약류 중독판별검사는 과거 검찰이 지정한 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었지만, 대검찰청 예규 개정으로 임상심리전문가에게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검사 경로가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조건을 이수해야만 유지됩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거나 감시 기간 중 재차 투약하는 등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취소되고 원래 혐의로 다시 기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대로 조건을 성실히 이수하면 전과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치료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사 처방을 받아 투약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방 여부와 무관하게, 의학적 필요성을 벗어나 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는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이 금지하는 '투약'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고 투약 과정이 의학적으로 정상적인 범위였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여러 병원에서 나눠 받았는데 어떻게 걸리나요?
A. 프로포폴은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모든 의료기관이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합니다. 동일인이 짧은 기간 여러 병·의원에서 반복 투약받은 이력이 이 시스템에서 교차 확인되면 식약처나 수사기관의 점검 대상이 됩니다.
Q. 초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단순 투약이고 치료 의지가 확인되면 검찰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에 따라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투약 횟수가 많거나 진료비 편취 등 다른 혐의가 함께 있으면 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중독판별검사 결과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가 함께 고려되므로, 조사 초기부터 치료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만 내면 끝나나요?
A. 집행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마약류사범에게는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원이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 자체가 상급심에서 다퉈질 수 있습니다.
Q. 진료비를 못 내고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되나요?
A. 진료비를 미납한 채 병원을 떠나거나 애초에 지불 의사 없이 진료를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마약류관리법위반죄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혐의가 함께 기소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조건부 기소유예 조건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A.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나 보호관찰소의 약물감시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재범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고 원래 혐의로 다시 기소됩니다. 조건 이수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되므로 절차를 끝까지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프로포폴은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약물이지만, 그 처방이 의학적 필요성을 벗어나 반복될 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프로포폴을 맞는 이른바 '병원 쇼핑'은 더 이상 개인의 비밀로 남지 않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모든 취급 내역을 실시간에 가깝게 집적하고 있어, 반복 투약 이력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처벌 수위는 투약 경위와 반복성, 진료비 미납 등 부수 혐의의 유무, 그리고 치료 의지를 소명하는 절차를 얼마나 신속히 밟았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같은 프로포폴 투약이라도 어떤 사건은 조건부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되고, 어떤 사건은 사기죄까지 더해져 실형까지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거나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됐다면, 조건부 기소유예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놓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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