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존 디저트카페를 양도양수로 계약을 진행중인 사업자입니다. 포괄양수로 하기로 얘기가 되어서 현재 시설권리금 가계약서를 문자로 받고 계약금은 양도인께 지급 한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권리금으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니 포괄양수는 부가세는 면제이지만 원천징수가 의무라고 국세청에서 말씀해주시더라구요. 포괄양수도 여부가 원천징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안내 받았구요. 이 부분에 대해 공인중개사 분께 문의드리니 시설권리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 양도자,양수자(본인)이 합의해서 신고를 안하고 권리금 전액을 지급후에 개인적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 방법이 좀 더 깔끔하고 쉬운 방법이라고도 하셨구요. 그리고 원천징수를 하려면 부가세가 붙는 일반양도로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감가상각 비용처리를 하려면 신고를 해야 인정이 된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시설권리금은 영업권이 아니라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권에 속해서 징수대상이라고 하시는분들도 있던데 대체 뭐가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권리금 전액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서로 신고를 안하기로 합의를 봤다면 그 이후에 비용처리(무형자산 감가상각)는 홈텍스에 제가 신고를 그냥 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이 경우에 가산세 부가나 제가 손해보는 부분이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