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직전 배우자가 증여한 부동산 — 사해행위취소로 되찾는 법
사건 개요
이혼을 준비하던 분들이 유독 자주 겪는 상황이 있습니다. 별거에 들어가거나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나 상가 건물이 어느 순간 시부모·처가·형제, 심지어 새로운 상대방 명의로 넘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고, 그 시점을 확인해 보면 하필 부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무렵입니다.
당사자는 억울함을 느끼지만,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인데 배우자 마음대로 남에게 줘 버려도 되는 것인지" 막막해하며 상담을 청해 옵니다. 이미 등기까지 넘어간 부동산이니 되돌릴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배우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했다면, 그 증여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이 길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증여의 시점과 의도, 그리고 그로 인해 재산분할받을 몫이 실제로 줄어들었다는 사정을 얼마나 명확하게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부동산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둘째, 배우자가 그 부동산을 넘길 당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즉 사해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셋째, 부동산을 넘겨받은 상대방(수증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넷째,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아 재산분할청구권이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증명에 실패하면 취소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와 증여 시점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이 네 지점을 겨냥해 사실관계를 쌓아 올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배우자의 증여를 '사해행위'로 구성하기
가장 먼저 무너지기 쉬운 지점은 "그 증여가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의도였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명백해 보여도, 법정에서는 정황과 시점을 근거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증여 시점과 부부 관계 파탄 시점을 나란히 놓습니다.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부부 사이에 갈등이 본격화되거나 별거·소송이 시작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나란히 정리합니다. 갈등이 불거진 직후나 이혼 소송이 임박한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그 근접성 자체가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의도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등기부의 접수일자, 문자메시지·통화내역, 이혼 관련 상담·소장 준비 기록 등을 함께 확보해 둡니다.
2) 증여로 재산분할 대상재산이 부족해졌다는 점을 수치로 보입니다.
증여 전후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총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정리해, 그 부동산이 빠지면서 분할받을 몫 자체가 줄어들거나 사실상 남는 재산이 없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에게 다른 재산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이 부동산의 증여만으로는 사해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증여 이후 배우자의 전체 재산 상태를 함께 조사합니다.
3) 수증자의 악의를 함께 다툽니다.
부동산을 넘겨받은 쪽이 부부 사이의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례상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증자·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증자 쪽에서 자신이 몰랐다는 사정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수증자가 배우자의 부모·형제 등 가까운 관계라는 사정, 증여에 대가가 전혀 없었다는 사정은 그 추정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취소 청구를 절차에 맞게 세우기
사해행위가 인정될 만한 사정을 갖추었다고 해도, 이를 절차에 맞게 세우지 못하면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취소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도 안 끝났는데 취소 청구부터 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취소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 역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장래 성립할 개연성만 있으면 피보전권리로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취지).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그 진행 중에 취소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소를 제기할 법원과 기간을 정확히 지킵니다.
이 취소청구는 일반 사해행위취소와 달리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3 제2항이 제406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증여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소 자체가 각하됩니다.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일수록 안 날짜를 명확히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원상회복의 방식을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부동산이 아직 수증자 명의 그대로라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팔아넘기는 등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라면, 그 부동산에 상당하는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어느 쪽이든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그 부동산 또는 배상금이 재산분할 대상재산으로 다시 편입되어, 본래의 재산분할 절차에서 함께 정리됩니다.
결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낯선 이름으로 넘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의 몫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가 넘어간 뒤 시간이 지날수록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제척기간도 함께 흘러갑니다.
증여의 시점과 배우자의 재산 상태, 수증자와의 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가가 취소 청구의 성패를 가릅니다. 최근 배우자 명의 재산에 석연치 않은 이동이 있었다면, 지금 상태에서 취소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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