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회 요구 문자로 통매음·스토킹 중복 입건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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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회 요구 문자로 통매음·스토킹 중복 입건됐다면 

김강희 변호사


재회 요구 문자로 통매음·스토킹 중복 입건됐다면


사건 개요


연인 관계가 끝난 뒤에도 상대에게 다시 만나 달라는 문자를 계속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몇 통은 그리움이나 미련을 담은 평범한 문자였더라도, 상대가 답을 하지 않거나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이 이어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의 관계를 언급하며 성적인 내용을 담은 표현이나 사진을 요구하는 문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섞여 들어가는 순간, 이 문자들은 더 이상 '연락'이 아니라 두 개의 서로 다른 범죄 혐의로 갈라집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을 보면, 경찰서에서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스토킹처벌법위반, 두 개의 사건번호로 동시에 입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이유로 문자를 보낸 것뿐인데 왜 죄가 두 개냐"고 억울해하시지만, 수사기관은 문자 하나하나의 내용과 그 문자들이 이어진 패턴을 각각 다른 잣대로 들여다봅니다. 게다가 수사 도중 법원이 접근금지·연락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까지 내려지면, 그 조치를 정확히 지키지 못했을 때 세 번째 혐의가 더해질 위험까지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매음과 스토킹은 보호하는 법익이 서로 달라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지만, 문제 된 문자와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두 죄의 관계(죄수관계)와 잠정조치 대응 방식이 달라지고, 이는 최종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이 갈리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 된 문자가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는지(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입니다. 둘째, 문자를 보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켰는지(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입니다. 셋째, 이 두 혐의가 같은 문자를 두고 이중으로 평가된 것인지, 아니면 시기·내용이 분명히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인지—즉 죄수관계가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인지 실체적 경합(형법 제37조)인지입니다. 넷째, 수사 과정에서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금지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사소한 접촉이 별도의 잠정조치불이행죄(스토킹처벌법 제20조)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독립된 쟁점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죄수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처단형의 범위 자체가 달라지고, 잠정조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더 커질지 여기서 멈출지가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두 혐의를 사실관계별로 나눠 죄수관계를 다투기


통매음죄와 스토킹범죄는 지키려는 이익 자체가 다릅니다. 통매음죄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자유, 즉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고, 스토킹범죄는 원치 않는 접근과 연락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의 평온을 지킬 이익을 보호합니다.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두 죄가 각각 성립하고 형법 제37조에 따른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제38조에 따라 두 죄 중 무거운 죄(스토킹범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범위에서 처벌받습니다. 다만 이 원칙이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1) 같은 문자가 두 공소사실에 중복으로 들어갔는지 대조합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건 기록과 공소사실을 확인해, 통매음으로 문제 삼은 문자의 일시·내용이 스토킹행위를 구성하는 반복행위 목록에도 그대로 포함돼 있는지 대조합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은 잠정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처벌법위반죄와 스토킹범죄 자체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의 논리—동일한 행위가 두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별개로 합산하지 않고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만 처벌한다는 원칙—는 통매음과 스토킹범죄의 관계를 다툴 때도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특정 문자 한 통이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반복적 접근이라는 스토킹행위의 한 장면을 이룬다면, 이를 별개의 두 죄로 이중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2) 시기·내용이 뚜렷이 구분되는 문자군은 분리해 대응합니다.

반대로 성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와, 단순히 재회를 요구하며 반복해서 보낸 문자가 시기나 맥락상 분명히 나뉜다면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묶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 자체를 다투기보다, 각 문자군의 빈도·강도·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시점 이후의 연락 횟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양형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합니다. 특히 거절 의사 표시 이전과 이후의 연락을 구분해 두면, 스토킹범죄의 핵심 요건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복'이 실제로 언제부터 성립했는지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잠정조치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추가 입건을 막기


스토킹 사건 수사 중에는 법원이 검사의 청구로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은 서면 경고(제1호), 피해자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제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제3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제4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치를 이미 진행 중인 사건과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모른 채, 오해를 풀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연락했다가 세 번째 혐의를 스스로 만드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잠정조치 결정문의 문언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각각 금지 범위가 다릅니다. 전화·문자메시지·SNS 메시지는 물론, 공동 지인을 통해 안부를 전하거나 해명을 부탁하는 간접적 접촉까지 조치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결정문 문언에 맞추어 확인합니다.

2) 사소해 보이는 접촉도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법원 2024도7832 판결은 전화를 걸어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수신차단 기호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무관하게 전기통신을 이용해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통화 연결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발신 사실 자체가 남는 이상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정조치가 내려진 즉시 상대방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통로—직접 연락은 물론 부재중 흔적이 남는 발신, 제3자를 통한 전언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안내합니다.

3) 위반 시 뒤따르는 처벌과 구속 위험을 미리 설명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의 스토킹범죄(제18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와는 별개의 법정형이므로, 잠정조치 위반이 하나 더 쌓이면 그만큼 처벌 수위가 그대로 얹힙니다. 나아가 잠정조치를 위반한 정황은 법원이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유치(구속에 준하는 조치)를 검토하는 근거로도 쓰일 수 있어, 접촉을 완전히 끊는 것이 사건을 더 키우지 않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결론


재회를 요구하며 보낸 문자가 통매음과 스토킹, 두 개의 사건번호로 갈라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문제 된 문자들이 시간순으로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중 무엇이 두 죄에 중복으로 평가되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잠정조치까지 내려진 상태라면, 그 결정문이 정확히 무엇을 금지하는지부터 다시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접촉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미 두 개 이상의 혐의로 입건됐거나 잠정조치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디까지 접촉을 차단해야 하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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