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도, 몇 주 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다시 열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 중 상당수는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났으니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으니 사건은 완전히 종결된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놓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경찰서에서 다시 출석을 요구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검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수사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실무는 불송치 결정이 사건의 확정적 종결이 아니라, 검사의 사후 심사를 전제로 한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때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반드시 검사에게 넘기도록 정하고 있고, 검사는 그 기록을 검토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어떤 요건에서 이뤄지고, 요청을 받은 경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재수사 후에도 결론이 바뀌지 않을 때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관련 법령과 수사준칙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불송치 결정은 경찰 단계의 종결일 뿐 검사의 사후 심사를 거칩니다
불송치는 사건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검사에게 넘겨져 다시 심사받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쳤을 때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넘기지 않고 서류만 보내는 결정이 바로 불송치입니다.
이 경우 검사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경찰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90일은 단순히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이 아니라, 검사가 기록을 실제로 검토해 경찰의 결론이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은 없는지 심사하는 기간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바로 이 심사 기간입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그 즉시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심사가 끝나야 비로소 사건이 확정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심사 과정에서 검사가 문제를 발견하면, 사건은 재수사요청이라는 형태로 다시 열리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 수사의 종결일 뿐이며, 검사의 심사가 끝나야 사건이 비로소 확정적으로 종결됩니다.
2.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려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이유를 문서로 밝혀야 합니다
재수사요청은 검사 임의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과 기한을 갖춰야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법·부당에는 채증법칙 위반, 관련 법리에 대한 오해, 증거관계에 대한 판단 오류, 필요한 조사를 다하지 않은 수사 미진 등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재수사요청에는 시간적 제한도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는 재수사요청을 원칙적으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거나, 증거의 허위·위조·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뒤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 절차 덕분에 당사자는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재수사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시점부터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요청은 검사의 자유로운 재량이 아니라, 위법·부당 사유를 문서로 밝히고 정해진 기한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3. 재수사요청은 이의신청과 신청 주체도 절차도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고소인·피해자가 직접 거는 절차이고, 재수사요청은 검사가 기록을 심사하며 직권으로 여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고소인, 피해자 등이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인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고발 사건에서는 고발인이 직접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 이의신청은 절차만 밟으면 사실상 자동으로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재수사요청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검사가 송부받은 기록을 직권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뤄집니다. 그리고 이의신청과 달리 재수사요청을 받은 경찰이 재수사를 한 뒤에도 여전히 불송치 결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기는 절차이고, 재수사요청은 경찰이 스스로 판단을 다시 하도록 돌려보내는 절차인 셈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고발인이 이의신청은 할 수 없더라도 검사의 직권 심사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요청은 가능하므로, 고발인 입장에서는 검사의 심사 단계에서 의견서나 추가 자료를 제출해 재수사요청으로 이어지도록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됩니다.
이의신청은 당사자가 신청해 사건을 자동으로 검찰에 돌리는 절차이고, 재수사요청은 검사가 직권으로 기록을 심사해 경찰에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4.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가 유지되면 원칙적으로 그대로 종결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재수사 결과를 다시 뒤집으려면, 법이 정한 좁은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2항에 따라 재수사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반드시 사건을 재수사해야 합니다. 수사준칙 제63조는 이 재수사를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냅니다.
문제는 재수사를 하고도 종전의 불송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재수사결과서에 유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칩니다. 수사준칙 제64조는 이 경우 검사가 원칙적으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건은 이 단계에서 사실상 종결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명백히 범죄 혐의가 인정되거나, 공소시효나 형사소추 요건 판단에 오류가 있어 위법·부당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해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송치요구를 하지 않으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그대로 사법경찰관에게 반환됩니다.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가 유지되면 원칙적으로 절차는 그대로 끝나지만, 법리 위반이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좁은 예외에서만 30일 이내 사건송치요구로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5. 불송치·재수사요청 사건은 이런 순서로 진행되고,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기록 확인과 기한 계산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불송치·재수사요청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수사와 불송치 결정 및 서류·증거물의 검찰 송부 → ②검사(수원지방검찰청)의 기록 검토 및 위법·부당 여부 판단, 원칙 90일 이내 재수사요청 → ③사법경찰관의 재수사(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와 결과 처리, 혐의 인정 시 송치·유지 시 재수사결과서 통보 → ④예외적 사건송치요구(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대로 종결, 송치되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법원(수원지방법원) 절차로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재수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각 단계의 기한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결정통지서와 재수사요청 통지 수령 여부, 그리고 그 시점부터 계산되는 90일·3개월·30일 기한을 각각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청구나 기록 열람·등사 신청으로 재수사요청서에 적힌 위법·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재수사 단계에서 제출할 의견서와 추가 증거자료를 정리해, 결과가 다시 불리하게 뒤바뀌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불송치·재수사요청 단계의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재수사 방향을 예측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실질적인 결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며
불송치 통지서를 받으면 “이제 다 끝났다”는 안도감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심사와 재수사요청 절차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시간을 흘려보내면, 정작 대응이 필요한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재수사요청으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미 한 번 불송치를 받았다는 사실에 안심하기보다, 재수사요청서에 적힌 위법·부당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고발인이나 재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고소인 입장에서도, 검사의 직권 심사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불송치·재수사요청 단계의 사건에서 재수사를 받는 쪽과 재수사를 기다리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이 단계에서의 대응 여부가 사건의 최종 결론을 바꾸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다고 방심할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수사요청과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이의신청은 고소인·피해자가 직접 신청해 사건을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시키는 절차이고, 재수사요청은 검사가 기록을 직권으로 심사해 경찰에 재수사를 시키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신청 즉시 송치로 이어지지만, 재수사요청은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검사는 불송치 사건을 반드시 재수사요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재수사요청은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절차이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90일 안에 서류를 반환하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Q. 고발인도 재수사요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고발인은 이의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검사의 직권 심사 자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발 사건이라도 검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심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Q. 재수사요청 기한인 90일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는 90일이 기준이지만,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거나 증거의 위조·변조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예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 재수사 후에도 다시 불송치되면 그걸로 완전히 끝인가요?
A.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법리 위반이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공소시효·소추요건 판단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좁은 기한 안에서 검사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Q. 재수사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알 수 있나요?
A.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하면 그 사실을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통지 시점과 재수사 진행 상황을 스스로 계속 확인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진행 경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재수사요청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이 왜 중요한가요?
A. 재수사요청서에 적힌 위법·부당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그에 맞는 의견서와 자료를 준비할 수 있고, 90일·3개월·30일이라는 각 단계의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대응 기회 자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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