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사안의 경우 의뢰인인 채권자가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에게 찾아와서 강제집행 권원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음에도 채무자가 2억 2천 7백여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고, 재산들을 빼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하여, 이에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는 채무자의 재산들을 파악한 후에 채무자에게 가장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효율적으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무자 명의의 주식들을 압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는 공정증서를 토대로 채무자 명의의 주식들에 대하여 주식압류명령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주식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숨기려고 했으나, 결국 원고가 주식을 압류함으로써 매각 절차가 중단되었고, 심리적 압박을 느낀 채무자는 자신의 잘못을 구하면서 채무액 2억 2천 7백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채권 추심의 방법은 예금이나 부동산 외에도 주식 등도 가능하므로, 채권추심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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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