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사안의 경우 피해자인 의뢰인이 카카오톡으로 연락온 신원불상의 상대방과 채팅을 하던중, 상대방이 조건 만남을 빙자하여 처음에 15만 원을 입금하도록 요구한 후, 계속해서 보증금 , 환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입금하도록 요구하여 여러 명의자의 계좌로 총 37,026,000원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의 상담글 및 해결사례 등을 접하고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법무법인 정향 유진영 변호사는 조건만남 사기 사건, 마사지 사기 사건, 로맨스 사기 사건, 채팅만남 사기 사건 등 관련 유사 사건들 수십 건들에 대한 형사고사와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자들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주범들이 잡히지 않더라도 금융 계좌나 휴대폰 명의를 빌려준 자들 모두를 피고로하여 공동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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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