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약이 남았다고 친구에게 몇 알 나눠주거나, 살이 빠진 뒤 필요 없어진 약을 SNS 중고거래로 처분했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디에타민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정식 의약품이라 "약국에서 산 감기약 나눠준 것과 뭐가 다르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처방받은 본인 외의 사람에게 넘기는 순간 별개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몇 알을 줬는지는 성립 여부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일 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디에타민 양도가 왜 마약사건이 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수사에서 어떻게 적발되고 처리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디에타민, 왜 다이어트약인데 마약류인가 —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의 의미
디에타민정은 대웅제약이 만드는 전문의약품으로, 성분은 염산펜터민(Phentermine HCl)입니다. 정제 모양이 나비를 닮았다고 해서 흔히 "나비약"으로도 불리며, 식욕중추에 작용해 단기간 체중 감량을 돕는 보조요법제로 처방됩니다. 문제는 이 성분이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고, 화학구조가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해 오남용 시 의존성과 각성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용·남용하면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오남용 위험도에 따라 가목부터 마목까지 세분해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펜터민을 비롯해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등 병원에서 흔히 처방되는 식욕억제제 다수가 이 세분류 중 하나로 지정돼 있고, 지정된 순간부터는 일반 처방약이 아니라 마약류로서의 통제를 받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지점은, 병원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 약을 투약해도 된다"는 근거는 되어도 "이 약을 남에게 줘도 된다"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방은 의사가 특정 환자의 상태를 진단해 그 사람에게만 사용을 허가한 것이고, 그 허가의 효력은 처방받은 본인의 투약에만 미칩니다. 디에타민을 처방받아 정상적으로 복용하는 것과, 남은 약이나 처방받은 약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행위로 취급됩니다. 다음 항목부터는 이 넘기는 행위 자체가 왜 별도의 범죄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가 이 약을 투약해도 된다"는 근거일 뿐, "내가 이 약을 남에게 줘도 된다"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그냥 나눠준 것도 처벌되는 이유 — 마약류취급자 제한과 수수·제공의 범위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여기서 말하는 "취급"에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란 법이 정한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마약류소매업자(약사) 등으로 한정되고, 처방받아 약을 손에 쥔 일반 환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디에타민을 처방받은 사람이 그 약을 스스로 복용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건네거나 받는 순간,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각자 별도의 금지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판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도, 법 문언은 대가 유무와 무관하게 수수·제공 자체를 금지행위로 나열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그냥 줬을 뿐"이라는 인식입니다. 돈을 받지 않고 순수한 호의로 몇 알을 건넸다 해도, 그 행위는 조문상 "제공"에 해당하고, 받은 사람의 행위는 "수수"에 해당해 각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가가 오갔는지는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요건이 아니라, 뒤에서 살펴볼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아래는 마약류관리법이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금지하는 행위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매매·매매의 알선 — 대가를 받고 팔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
수수·제공 — 대가 유무와 무관하게 주고받는 행위 자체.
소지·소유 — 자신이 처방받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하거나 갖고 있는 행위.
사용·투약 — 처방 목적과 다르게 본인이 임의로 복용하는 행위.
조제·처방전 발급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약사가 아닌 자가 조제하거나 처방전 형식의 문서를 발급하는 행위.
처벌 수위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디에타민처럼 향정신성의약품 세분류 중 식욕억제제가 속한 등급에 해당하는 물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거나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필로폰 등 마약류관리법상 가장 위험한 등급의 향정신성의약품(제58조·제59조 적용 대상)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은 수준의 형량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이 제61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같은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에 대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 소량을 무상으로 건넨 경우와, 여러 차례 반복해서 판매하거나 나눠준 경우는 이 가중규정 적용 여부에서 갈립니다. 또한 제61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판매 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거나 물건을 미처 전달하지 못한 단계라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이 범죄는 결과가 완성돼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넘기는 행위에 착수한 시점에 이미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몇 알을 줬는지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정하는 요소다 — 무상으로 소량을 건넸어도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무상이었다", "몰랐다"는 항변이 잘 통하지 않는 이유
조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항변이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준 것"이라는 점과 "이게 마약류인 줄 몰랐다"는 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대가성은 성립요건이 아니어서 첫 번째 항변은 처벌 자체를 피하는 논리로는 작동하지 않고, 판매인지 단순 제공인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양형 사유로 반영될 뿐입니다. 두 번째 항변, 즉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실무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이 건네는 물건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까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하는 약이라는 정도의 인식만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관계 자체가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정체를 전혀 모르는 물건을 단순히 전달만 해준 경우처럼, 그 물건이 의약품이라는 인식조차 없었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된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사안이고, 디에타민처럼 본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약을 지인에게 건넨 전형적인 경우에는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죄를 다투는 전략보다, 초범·소량·무상이라는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해 처벌 수위를 낮추느냐입니다.
SNS 판매로 번지면 달라지는 것 — 반복성이 상습범 가중을 부른다
단순히 남은 약을 지인 한두 명에게 나눠준 경우와, SNS나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앞서 본 제61조 제2항의 상습범 가중은 단 1회의 거래만으로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판매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올렸거나 여러 사람과 반복해서 거래한 정황이 확인되면 상습성이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순수한 개인 간 나눔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거래 횟수와 규모가 클수록 실형 가능성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증거는 대체로 정형화돼 있습니다. SNS·중고거래 앱의 판매 게시글과 대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 택배·퀵서비스 발송 조회 기록, 그리고 본인이 처방받은 수량과 실제 보유·판매 수량의 차이가 대표적입니다. 한 번의 거래라도 대화 내용에 가격 협상이나 반복 거래 의사가 드러나 있으면 단순 나눔이 아니라 판매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무상으로 소량을 건넨 사실이 대화 기록으로 명확히 남아 있으면 그 자체가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판매 게시글·채팅 캡처 — 가격, 수량, 거래 조건이 기재돼 있으면 판매 정황의 핵심 증거.
계좌이체 내역 — 입금자명·금액·시점이 거래 횟수를 추정하는 근거로 쓰임.
택배·퀵서비스 발송 조회 — 실제 물건이 이동한 시점과 수령인을 특정.
처방 수량과 보유·판매 수량의 차이 — 본인 복용량을 넘는 과다 보유는 판매 목적 추정의 단서.
처방받은 기록이 어떻게 적발로 이어지나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관리법 제11조의3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NIMS)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약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마다 그 내역이 실시간으로 보고되도록 돼 있어, 어느 환자가 어느 병원·약국에서 언제 얼마나 디에타민을 처방받았는지가 데이터로 남습니다. 이 기록 자체는 정상적인 처방·조제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이 데이터가 그대로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여러 병원을 돌며 짧은 기간에 처방을 반복해서 받는 이른바 "병원 쇼핑" 정황이 시스템상 확인되면, 이는 본인 투약 목적을 넘어선 다른 용도(판매·제공)를 의심하게 하는 단서가 됩니다.
여기에 SNS나 메신저에 남은 대화 기록이 더해지면 적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인에게 나눠줬다"는 사실은 본인 스스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더라도,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 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확보해 처방 기록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사건화됩니다. 처방받은 약의 실사용 여부를 스스로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결국 조사 대상이 된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정황증거가 쌓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나 — 초범·소량 사안의 실무 대응
같은 디에타민 양도라도 초범인지, 몇 알 수준의 소량인지, 대가 없이 건넨 것인지, 판매 목적이 아니었는지에 따라 실제 처분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이런 사정이 뚜렷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 반복 거래한 정황이 있거나, 판매 대금 규모가 상당하거나, 이미 마약류 관련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구속수사로 이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조사 초기 대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기도 합니다. 제공 경위, 건넨 수량, 대가 유무, 상대방과의 관계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상 제공이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대화 기록이나 정황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한 번 정리되면 이후 절차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으므로, 소환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에게 남은 디에타민 몇 알을 그냥 준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대가 없이 준 경우도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무상이고 수량이 적었다는 사정은 실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A. 네, 마약류관리법은 수수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 단순히 복용을 위해 받았는지는 양형에서 차이가 납니다.
Q.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처방 자체는 적법하지만, 처방받은 약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판매하는 순간 별도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처방의 적법성은 본인 투약에만 미치고 제3자에 대한 제공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Q. SNS에서 한 번 판매했을 뿐인데도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나요?
A. 상습범 가중은 반복성과 계획성이 인정될 때 적용되는 것이어서 단 1회 거래만으로 곧바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올렸거나 여러 차례 거래한 정황이 있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Q. 판매 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배송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위한 행위에 착수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제공 경위, 수량, 대가 유무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초기 진술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소량·무상이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디에타민은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는 약이지만, 그 처방의 효력은 처방받은 본인의 투약에만 미칩니다. 남은 약을 지인에게 나눠주거나 SNS에서 처분하는 순간 마약류관리법이 정한 수수·제공에 해당해 별도의 범죄가 되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정하는 요소로만 작용합니다. 반복성이 확인되면 상습범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고, 대금을 받지 못한 단계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이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무죄를 다투는 전략이 아니라, 초범·소량·무상이라는 사정을 조사 초기부터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입니다. 인계동이나 안산단원경찰서 관할처럼 마약류 사건 조사가 잦은 지역에서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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