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쿠키·대마젤리 해외에서 먹었어도, 귀국 후 모발검사 양성이면 처벌되는 이유
대마쿠키·대마젤리 해외에서 먹었어도, 귀국 후 모발검사 양성이면 처벌되는 이유
법률가이드
마약/도박

대마쿠키·대마젤리 해외에서 먹었어도, 귀국 후 모발검사 양성이면 처벌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대마를 합법화한 나라에서 대마쿠키나 대마젤리를 사 먹고 왔을 뿐인데, 귀국 후 몇 달이 지나 받은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당황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묻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상 해외에서의 대마 섭취도 국내법의 적용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모발검사는 소변검사와 달리 몇 달 전, 길게는 1년 가까이 지난 섭취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어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겠지"라는 판단도 위험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 합법국에서 대마쿠키·대마젤리를 먹고 귀국한 뒤 모발검사 양성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처벌 수위와 초기 대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대마쿠키·대마젤리 해외에서 합법이어도, 귀국하면 형법 제3조가 다시 적용된다

최근 미국 일부 주, 캐나다, 태국처럼 기호용 대마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나 지역이 늘면서, 여행 중 대마쿠키·대마젤리 같은 식용 대마 제품을 접하는 한국인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지에서는 성인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므로, 그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국민에게 적용한다"고 정해,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자국민에 대해서는 속인주의를 함께 적용합니다. 이 조항 때문에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해외에서 대마를 섭취했다면, 그 행위지가 대마를 합법화한 나라라 해도 귀국하는 순간 한국의 형법과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다시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현지법을 지켰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속인주의는 행위지의 적법·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의 국적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영주권이나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나라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는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실제로 대마 합법국을 다녀온 뒤 국내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받는 사례는 해마다 보고되고 있고, "여행지에서만 있었던 일"이라는 인식과 실제 법적 처리 사이의 간극이 이 유형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 지점입니다.

이중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 마찬가지입니다.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은 스스로 국적 이탈이나 상실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국적을 계속 보유하고, 그 상태가 유지되는 한 형법 제3조의 적용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에서 섭취했더라도, 행위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귀국과 동시에 국내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형법 제3조 속인주의의 결론이다.

'흡연'만이 아니라 '섭취'도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다

대마 관련 처벌을 "피우는 행위"로만 좁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1호는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그리고 그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함께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쿠키·대마젤리·구미젤리·오일처럼 먹거나 마시는 형태로 섭취한 경우도 흡연과 동일하게 금지 대상에 포함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운 게 아니라 먹기만 했다"는 사실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대마 제품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THC 성분을 함유한 젤리·브라우니·초콜릿·음료 등도 계속 늘고 있는데, 성분 자체가 대마초 유래 THC라면 섭취 방식과 무관하게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조항이 다루는 것은 개인의 단순 흡연·섭취이고, 대마를 판매하거나 국내로 밀수입하는 행위는 별도의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소비하고 빈손으로 귀국한 단순 섭취 사안이라면 일단은 이 단순사용 조항이 적용되는 범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발검사는 어떻게 몇 달 전 해외에서의 섭취까지 잡아내나

모발검사가 무서운 이유는 검출 기간이 소변검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다는 데 있습니다. 모발은 이미 죽은 세포조직이어서, 혈액 속 대마 성분(THC 대사산물)이 모근에 흡수되면 그대로 축적된 채 남습니다. 소변검사는 체외로 배출되면 성분이 사라지지만, 모발은 자라면서도 그 시점의 흔적을 계속 품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기관은 통상 150~350올의 모발을 채취해 3cm 단위로 잘라 시기별로 성분 유무를 확인하는 분할분석법이나, 모발 전체를 한번에 검사하는 비분할분석법을 사용합니다. 모발이 한 달에 약 1cm씩 자라는 특성을 이용하면, 이 방법으로 짧게는 3~6개월, 길게는 1년 전의 섭취 시기까지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여행 중 단 한 번 대마쿠키를 먹었더라도, 귀국 후 채용 신체검사나 다른 사건을 계기로 몇 달 뒤 모발검사를 받게 되면 양성 반응이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입국 기록과 검사를 연계해 대마 합법국 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를 표본으로 모발검사를 실시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이미 시간이 꽤 지났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모발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면 그 수치의 많고 적음보다 '섭취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선 확인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것은 섭취 행위 자체이지 특정 섭취량이 아니므로, 검출 수치가 낮다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출 수치와 섭취 경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이후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참작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합법이라 몰랐다"는 주장, 형사책임을 면제해줄까

이 질문은 실제로는 두 가지 전혀 다른 문제를 섞어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형법 제13조가 정한 고의의 문제로,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마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는 사실의 착오에 해당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에서 대마 성분 표시가 없는 식품을 우연히 사 먹었는데 실제로는 대마가 들어있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마 판매점(디스펜서리)에서 THC 함량이 표시된 제품을 구매해 먹은 경우처럼 대마 성분을 먹는다는 인식 자체는 있었다면, 이 항변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형법 제16조가 정한 법률의 착오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마 섭취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현지에서 합법이니 한국에서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오인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실무에서는 이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범한 죄에도 국내법이 적용된다는 속인주의 원칙은 여행 전 통상적인 주의만 기울여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마를 섭취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사실의 착오와 '섭취가 한국에서도 처벌될 줄 몰랐다'는 법률의 착오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후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초범이고 소량이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

처벌 규정이 명확하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정식 재판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해외에서 소량을 1회성으로 섭취하고 귀국한 초범 사건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 즉 혐의는 인정하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고려되는 요소로는 처음 적발된 사안인지, 국내로 대마 성분 제품을 반입하거나 유통시키려 한 정황이 없는지, 섭취량과 횟수가 소량·1회에 그쳤는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필요하다면 마약류 관련 교육이나 상담을 이수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이런 결과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마 성분 식품을 짐에 넣어 국내로 들여오려 한 정황이 있거나, 해외 체류 중 여러 차례 반복 섭취한 사실이 모발검사 분할분석 결과로 드러나거나, 이미 유사한 전력이 있다면 기소유예 대신 약식기소나 정식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섭취 경위와 횟수를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이후 처분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전과(범죄경력자료)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처분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신원조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공무원 임용이나 특정 자격 심사처럼 수사경력자료 조회가 수반되는 절차에서는 불이익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기소유예니까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 정밀감정과 진술 전 확인할 것

모발검사 양성 통보를 받으면 대개 경찰의 출석요구서(소환통지)가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스크리닝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 등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입건·기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GC-MS·LC-MS 같은 정밀감정(확인검사)을 다시 의뢰해 최종 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수 주가 걸립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뿐 아니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 촬영한 사진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섭취 시기·횟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반복 섭취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압수수색 영장이 제시되면 그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해외 체류 기록(출입국사실증명, 항공권, 숙박내역)을 미리 정리해 섭취 시기와 횟수를 뒷받침할 것.

  •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 진술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신중하게 할 것.

  •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연락을 피하면 도주 우려로 판단돼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진 출석할 것.

  • 반입·유통으로 오해살 정황이 있다면 진술 전에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할 것.

모발검사 양성이 전부 대마 섭취를 뜻하지는 않는다 — 억울한 양성의 여지

헴프씨드 식품이나 헴프오일처럼 THC 함량이 국내 기준 이내인 합법 제품에도 극미량의 THC 성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기관은 모발을 채취해 검사하기 전 세척 과정을 거쳐 외부 오염(간접흡연 노출 등) 가능성을 최소화하지만, 통상적인 섭취량을 크게 벗어나 헴프 제품을 다량으로 섭취한 경우처럼 정밀감정 수치만으로 합법 제품 섭취와 실제 대마초·대마오일 섭취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사안도 존재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정밀감정 수치와 실제 섭취한 제품의 성분표, 구매 이력을 대조해 다투어볼 여지가 있고, 필요하면 재감정이나 사감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감정은 통상 수사기관에 남아있는 모발 시료 잔여분에 대한 재검사를 요청하거나 별도 감정기관에 시료를 다시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시료가 이미 소진되었다면 재감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이른 시점에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THC 함량이 뚜렷하게 표시된 대마쿠키·대마젤리를 실제로 섭취한 대다수 사안에서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서 산 대마쿠키를 다 먹고 포장지도 버리고 왔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를 섭취한 행위는 그 나라에서 합법이었는지와 무관하게 국내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포장지나 잔여물을 국내로 들여왔는지는 처벌 성립과 별개 문제입니다. 모발검사 등으로 섭취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딱 한 번, 여행 중 호기심에 먹은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횟수와 관계없이 대마 섭취 행위 자체를 금지하므로 단 한 번, 호기심에 그친 섭취라도 처벌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소량·1회성이라는 사정, 그리고 국내 반입·유통 정황이 없다는 점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참작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 아닙니다. 해외에서 소량을 섭취하고 국내 반입·유통 정황이 없는 단순 섭취 사안은 대부분 불구속 상태로 조사가 진행되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은 도주·증거인멸 우려나 반복·조직적 범행 정황이 있을 때 검토되는 절차입니다.

Q. 해외에서 대마를 먹은 사실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알고 모발검사를 하나요?

A. 채용 신체검사나 공무원 임용 검사, 다른 사건으로 인한 수사 과정에서 모발검사가 실시되며 양성이 확인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출입국 기록과 연계한 표본 조사로 확인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정한 계기 없이 무작위로 검사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한 번 양성이 확인되면 정밀감정으로 이어집니다.

Q. 헴프씨드나 CBD 제품을 먹었을 뿐인데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나요?

A. THC 함량이 국내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합법 헴프 제품이라면 통상적인 섭취량으로는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낮지만, THC 함량이 높은 제품을 다량 섭취했다면 이론적으로 검출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밀감정 수치와 섭취 제품의 성분표를 대조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Q. 소환 통보를 받으면 바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정밀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 진술 방향과 해외 체류 정황 정리 방법을 미리 점검해두면 이후 처분 수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입·유통 오해를 살 수 있는 정황이 있거나 과거 유사 전력이 있다면, 진술 전에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늘면서 "현지에서는 문제없었다"는 인식으로 대마쿠키·대마젤리를 접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형법의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귀국과 동시에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발검사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가까이 지난 섭취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정밀한 검사이므로,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이미 모발검사에서 양성 통보를 받았거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정밀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이 단순 섭취에 해당하는지,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사정인지부터 냉정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조사는 관할에 따라 수원지검이나 인계동 인근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혔다면 해외 체류 기록과 섭취 경위부터 먼저 정리한 뒤 진술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