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지인이나 처음 만난 사람이 권해 케타민을 한 번 투약했다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 많은 분들이 "딱 한 번뿐이고 내가 먼저 구한 것도 아닌데 정말 처벌을 받을까"라는 생각부터 합니다. 그러나 마약류 투약죄는 반복 여부가 아니라 투약 행위 자체로 성립하는 범죄여서, 권유받아 한 번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범인지, 투약이 우발적이었는지,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실제 처분과 형량은 크게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케타민 투약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수사와 처분 단계에서 무엇이 결과를 가르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케타민, 왜 처벌 대상인가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의 법적 지위
케타민은 원래 수의학·마취 목적으로 개발된 물질이지만, 환각·해리 작용 때문에 클럽이나 파티에서 오남용되면서 2006년 2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 우려와 의존성 정도에 따라 가목부터 마목까지 나누는데, 케타민은 필로폰(메스암페타민)·MDMA 등과 함께 나목에 해당합니다. 나목은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고 오남용하면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군으로 분류돼, 마약류 중에서도 상당히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케타민은 필로폰과 마찬가지로 단순 투약이라도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처벌의 직접 근거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다고 정하는데, '취급'에는 투약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람은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지만, 실제 선고형은 투약 횟수·정황·전과·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법정형 상한이 곧 실제 선고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발점이 10년 이하 징역이라는 사실 자체가, 케타민 투약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케타민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무허가 투약은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권유받아 한 번"이라는 사정, 처벌 자체를 막아주지 않는다
케타민 투약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 중 상당수가 "친구나 클럽에서 만난 사람이 권해서 한 번 해봤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약류 투약죄는 결과의 크기나 반복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행위범이어서,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범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권유를 받아서 투약했다는 사정은 형사절차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어도,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즉 "내가 먼저 구한 게 아니라 권유받아서 했다"는 설명은 죄를 벗겨주는 방어논리가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상 사유일 뿐입니다.
다만 정말로 구분해야 할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죄는 고의범이므로, 자신이 투약하는 물질이 케타민 등 마약류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술이나 음료에 본인 모르게 케타민이 섞여 들어가 있었고 이를 사후 소변·모발검사로 우연히 확인한 경우처럼, 스스로 마약류를 섭취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던 사안은 권유를 받고 알면서 투약한 경우와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사정은 단순한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당시 정황(음료를 나눠 마신 경위, 이상 증상이 나타난 시점, 목격자 진술 등)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권유받아 마셨는데 그 안에 든 걸 몰랐다"는 주장과 "권유받아서 마약인 줄 알고 마셨다"는 사실관계는 진술 초기 단계부터 명확히 구분해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투약죄는 결과범이 아닌 행위범이라 1회 투약도 성립하며, 권유받았다는 사정은 정상참작 사유일 뿐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한다 — 다만 마약류인 줄 몰랐다면 고의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다.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 간이검사부터 모발감정까지
케타민 투약 사건은 클럽 등에서 실시하는 현장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거나, 동석자 진술·제보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소변검사와 모발감정을 함께 진행하는데, 두 검사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변검사는 체외로 배출되는 성분을 보는 것이어서 통상 투약 후 3~7일 정도의 비교적 최근 투약 사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모발은 성장하면서 성분이 축적되는 죽은 세포이기 때문에, 모발감정으로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전의 투약 이력까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정밀감정을 거치면 모발의 구간별 성분 분석을 통해 대략적인 투약 시기까지 특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초범 주장의 위험이 생깁니다. "클럽에서 딱 한 번 권유받아 투약했다"고 진술했는데 모발감정 결과 그보다 이전 시기에도 투약 흔적이 확인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수사기관은 상습성이나 여죄를 의심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번의 투약만 있었다면 이 사실이 검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 오히려 초범·단순투약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므로, 검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숨기려 하기보다 정확히 파악한 뒤 그에 맞춰 진술을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변검사 — 투약 후 약 3~7일 이내의 비교적 최근 투약 사실 확인에 적합.
모발감정 — 수개월에서 1년 전까지의 투약 이력 확인 가능, 구간별 분석으로 투약 시기까지 추정.
간이시약검사 — 현장에서 신속하게 1차 양성 여부만 확인하고, 이후 정밀감정으로 재확인을 거침.
모발감정은 수개월에서 1년 전 투약까지 드러낼 수 있어, "한 번뿐"이라는 진술은 검사 결과와 일치할 때만 신빙성을 얻는다.
검찰 처분의 갈림길 — 기소유예부터 재판까지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구약식, 구공판(정식기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최근 검찰은 단순 투약 사범 중 중독 정도가 낮고 재범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보호관찰소선도조건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라는 세 가지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치료·재범예방 교육을 받거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과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처분을 받으려면 통상 처분 전 마약류 중독판별검사를 거칩니다. 과거에는 정신과 전문의만 검사를 담당했지만, 2023년 7월 대검찰청 예규 개정으로 임상심리전문가에게도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되어 검사 경로가 넓어졌습니다. 이 검사에서 확인되는 중독성 정도와 단약 의지, 그리고 초범 여부·투약 횟수·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검사가 재량으로 처분을 정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사안별 재량 처분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마약류 중독판별검사 결과와 초범 여부·반성 태도를 종합한 검사의 재량 처분이지,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기준
구공판되어 정식재판에 넘겨지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마약범죄 양형기준이 참고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단순소지 유형은 특별한 가중·감경 요소가 없는 기본영역에서 대략 10개월에서 2년 사이의 권고 형량 범위가 적용되고, 자수·전과 없음·치료 의지 등 감경요소가 두드러지면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내려가는 감경영역이, 반대로 상습성·다른 마약류 관여·범행 후 도주 등 가중요소가 크면 2년 6개월에서 4년까지 올라가는 가중영역이 적용됩니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법원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기준입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이 권고형 범위 자체보다도, 초범인지, 투약이 우발적·일회적이었는지, 수사 초기부터 순순히 자백했는지, 중독 정도가 낮고 치료 의지가 뚜렷한지 같은 정상 요소로 갈립니다. 다만 최근 수사·재판 경향은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초범이라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반성 태도가 부족하거나 중독·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둬야 합니다. "초범이니 당연히 집행유예"라는 기대는 최근 실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단순소지의 권고 형량은 기본영역 약 10개월~2년, 감경영역 6개월~1년6개월, 가중영역 2년6개월~4년이며, 초범이라도 반성·치료 의지가 부족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초범이 준비해야 할 자료 — 치료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
검사나 판사가 초범의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한 자료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 기록입니다. 투약 사실이 확인된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하다면 마약류 중독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스스로 치료를 신청한 시점이 수사 개시보다 이른지, 아니면 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뒤늦게 상담을 받았는지도 재범 의지를 판단하는 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도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축소하려다 모발감정 등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는 진술이 드러나면 오히려 반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투약 경위와 횟수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권유받은 상황이나 당시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치료 지속, 교우관계 정리 등)을 함께 제시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커집니다.
투약 확인 직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마약류 중독 상담 기록 확보.
수사기관 진술과 객관적 검사 결과(모발·소변) 간 일치 여부 사전 점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치료 지속 계획, 교우·환경 정리 등) 정리.
자수·자백 시점과 반성문 등 정상참작 자료 준비.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받는 데는 말보다 진료기록·상담일지 같은 객관적 자료와, 검사 결과와 어긋나지 않는 정직한 진술이 더 크게 작용한다.
흔한 오해 — "한 번뿐이면 봐준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초범이고 딱 한 번뿐이니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열려 있고, 조건부 기소유예도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중독판별검사와 정상 요소를 검사가 재량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단순 투약·초범이라도 반성 태도가 미흡하거나 중독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기소되어 재판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또 하나 흔히 놓치는 부분은 초기 대응의 무게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후 검찰 처분과 재판 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져 평가받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서둘러 진술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면 신빙성 자체가 흔들리고, 이는 조건부 기소유예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케타민 투약이 처음이고 우발적이었다는 사정이 실제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일관된 진술을 처음부터 갖춰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범이니 괜찮다"는 기대와 달리 조건부 기소유예·집행유예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수사 초기 진술과 자료 준비가 실제 처분을 가른다.
자주 묻는 질문
Q. 케타민을 딱 한 번 투약했어도 처벌받나요?
A. 마약류 투약죄는 투약 횟수와 무관하게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투약이 우발적이었다는 사정은 검찰의 처분 단계와 법원의 양형 단계에서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처벌 자체를 피하기보다는 반성 태도와 치료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친구가 몰래 술에 케타민을 타서 모르고 마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마약류 투약죄는 고의범이므로 자신이 마약류를 섭취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당시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 등 객관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권유받아 알면서 투약한 경우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검찰은 마약류 중독판별검사 결과와 초범 여부, 투약 횟수,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조건부 기소유예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중독 상담 기록처럼 치료 의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조건부 기소유예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Q. 모발감정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A. 모발감정에서 진술한 투약 횟수·시기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가 한 번뿐이라는 진술과 일치하면 오히려 초범·단순투약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검사 결과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춰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 우발적 투약, 자백, 치료 의지 같은 정상 요소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수사·재판 경향은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을 고려해 초범이라도 엄격하게 판단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성 태도가 부족하거나 중독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바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스스로 먼저 정리하고, 이미 진행된 검사(소변·모발) 결과와 어긋나지 않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중독 상담을 조사 이전에 시작해 치료 의지를 뒷받침할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처분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사안의 경중이나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진술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케타민은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돼, 클럽에서 권유받아 한 번 투약한 경우라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에 따른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권유를 받았다는 사정, 초범이라는 사정은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 단계에서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실제로 유리한 결과를 받는 사람들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검사 결과와 어긋나지 않는 일관된 진술을 하며, 치료 의지를 진료기록이나 상담일지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뿐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와 양형기준이 실제로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원지검이나 안산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마약류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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