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DM 음란사진 전송, 고소당했다면 — 수신 동의가 쟁점
사건 개요
트위터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DM(다이렉트 메시지)을 주고받다가, 그 대화의 흐름 속에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편하게 사진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이후 다른 일로 관계가 틀어지거나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면서 "원치 않는 사진을 받았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패턴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고소를 당한 쪽은 대개 "상대방이 먼저 보내달라고 했다", "예전부터 서로 그런 사진을 주고받던 사이였다"고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말을 그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전송 당시 오간 대화의 전후 맥락, DM의 캡처와 시각, 상대방이 실제로 요청했는지, 그 요청이 사진을 보낸 시점까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죄는 상대방의 사후 진술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송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송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원했는지가 증거로 얼마나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트위터 DM으로 사진 한 장을 보낸 사안이라도 이 조문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목적을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 보아 결과 발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도, 성적 표현이 담겨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목적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둘째, '도달'의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도달을 상대방이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넓게 해석합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셋째, 전송 당시 상대방의 동의·양해입니다. 이 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즉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상대방이 사전에 사진을 요청했는지, 그 요청이 실제로 전송된 시점까지 유효했는지가 핵심 판단 지점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죄는 비친고죄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해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처벌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며, 그래서 합의 하나만 바라보기보다 위 세 지점을 처음부터 증거로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을 전송 경위로 다투기
많은 의뢰인이 "사진을 보낸 건 맞지만 그런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목적 없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목적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지, 사진 자체의 성격만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전송 경위를 재구성합니다.
1) DM 한 장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시계열로 복원합니다.
수사기관에 문제의 사진 한 장만 제출되면, 그 사진은 맥락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으로만 평가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송 전후로 오간 DM 전체—누가 먼저 어떤 말을 꺼냈는지, 사진을 요청하는 취지의 메시지가 있었는지, 서로 어떤 관계와 톤으로 대화하고 있었는지—를 캡처와 시각 정보까지 포함해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사진 전송이 상대방의 요청에 응한 행위였음을 시간 순서로 드러냅니다.
2) 목적을 뒷받침할 반대 정황을 정리합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목적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보지만, 동시에 성적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이 두 기준 사이에서 방어의 여지는, 전송이 상대방의 반복된 요청에 대한 소극적 응답이었다는 점, 이전부터 서로 유사한 사진을 주고받아 온 이력이 있었다는 점, 전송 시점의 대화 톤이 일방적 자극이 아니라 상호적 소통이었다는 점 등 구체적 정황에서 나옵니다. 이런 정황을 대화 기록에서 뽑아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3) 증명책임의 소재를 진술에 명확히 반영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진을 보낸 건 맞으니 목적도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질문을 받기 쉽습니다. 이때 목적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는 구성요건 요소이고, 전송 사실 자체가 목적을 자동으로 증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진술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해 두어, 수사·재판 단계에서 목적 요건이 자백처럼 취급되는 것을 막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도달'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증거로 세우기
목적 요건을 다투더라도, '도달'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방어는 무너집니다. 판례는 설령 상대방의 동의로 촬영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도달하게 한 시점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므로, 방어의 핵심은 '언젠가 동의했다'가 아니라 전송 시점까지 그 동의가 유효했는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지점을 다음과 같이 다룹니다.
1) 요청 메시지 자체를 증거로 확보합니다.
"보내달라"는 취지의 DM, 그와 관련된 대화의 캡처와 발신·수신 시각을 확보해, 상대방의 요청이 실재했음을 진술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기억이나 정황 진술만으로는 상대방이 이를 부인할 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아 있는 로그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2) 그 동의가 전송 시점까지 유지되었음을 보입니다.
요청이 있었더라도 그 뒤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전송했다면 도달 당시 의사에 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 시점부터 실제 전송 시점 사이에 거절·중단 의사가 있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확인하고, 없었다면 그 공백 구간의 대화까지 함께 제시해 요청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음을 보입니다.
3)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정황이 섞여 있는지 별도로 점검합니다.
도달은 상대방이 직접 열람한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흐름입니다. 만약 차단·삭제 요청 이후에도 다시 전송한 사실처럼 명백히 반하는 정황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정면으로 다투기보다 별도로 분리해 전체 사안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조정합니다.
결론
트위터 DM으로 사진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이 죄는 비친고죄여서 상대방과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전송 목적과 전송 당시의 동의를 대화 기록이라는 객관적 증거로 얼마나 갖추어 두었는가입니다.
고소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문제의 사진이 오가기 전후의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자료가 남아 있고 무엇을 더 확보해야 하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