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CCTV에 알약 건넨 장면이 찍혔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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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CCTV에 알약 건넨 장면이 찍혔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김강희 변호사


클럽 CCTV에 알약 건넨 장면이 찍혔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사건 개요


경찰서에서 "클럽 CCTV에 손님에게 알약을 건네는 장면이 촬영되었다"는 이유로 출석을 요구받았다는 상담이 종종 들어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등) 혐의입니다. 정작 당사자는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날 술만 마셨다", "건넨 건 두통약이나 껌이었다", 심지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CCTV 화면 속 인물이 본인이고, 손에서 손으로 건너간 것이 마약류라는 전제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클럽 CCTV는 어둡고 사람이 붐비는 공간을 낮은 조도·먼 거리에서 담습니다. 얼굴이 반쯤 가려지거나 역광으로 윤곽만 잡히는 경우가 많고, 손에 쥔 물체는 몇 프레임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만 찍힙니다. 그럼에도 수사 초기에는 "영상에 찍혔다"는 사실 자체가 마치 확정된 증거처럼 통보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가 위축된 채 제대로 다투지 못하고 진술을 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상에 사람과 물체가 찍혀 있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피의자 본인이며 그 물체가 마약류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재판은 증거재판주의(형사소송법 제307조)와 무죄추정의 원칙 위에 서 있고,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통보를 받은 그 순간부터, 무엇이 실제로 증명된 것이고 무엇이 아직 '추정'에 불과한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다툼의 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영상 속 인물이 피의자 본인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화질·조명·각도·노출 시간을 따져 얼굴·체형·복장 등으로 동일인이라 단정할 수 있는 수준인지가 관건입니다. 둘째, 손에서 손으로 건너간 물체가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인지입니다. 영상만으로는 알약인지,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그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가 금지하는 수수·교부 등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넷째, 진술·통신기록·목격자 진술 같은 보강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입니다.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머지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유죄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자유심증주의, 형사소송법 제308조)입니다. 그래서 방어의 핵심은 영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지를 조목조목 가르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영상 속 인물의 동일성부터 다투기


가장 먼저 손대야 할 지점은 "영상 속 그 사람이 정말 나인가"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담당 수사관의 육안 대조만으로 동일인이라 단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무너뜨릴 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다툽니다.

1) 영상 자체의 식별 한계를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클럽 CCTV는 대개 천장 고정형으로 인물을 위·측면에서, 그것도 저조도·역광 상태로 담습니다. 해상도, 초당 프레임 수, 촬영 각도, 인물이 화면에 머문 시간을 하나씩 확인해 "이 화질·거리·조도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구체적으로 문제 삼습니다. 원본 파일의 해상도와 제출된 영상의 해상도가 다르거나 재생 과정에서 화질이 손실됐다면, 그 자체로 동일성 판단의 신빙성을 흔드는 근거가 됩니다.

2) 대조 방식의 객관성을 문제 삼습니다.

수사기관의 얼굴 대조가 감정 절차 없이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했다면, 그 신빙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안면 감정을 신청하거나,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감정 방법과 표본의 적정성(비교 대상 사진의 촬영 시점·각도·조명 조건이 CCTV와 얼마나 다른지)을 따져 감정 결과의 증명력 자체를 다툽니다.

3) 그 시각의 행적을 반대 증거로 세웁니다.

CCTV 시각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 통신사 기지국 접속 기록, 다른 장소의 CCTV, 동행인의 진술 등을 대조해 실제 행적을 재구성합니다.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면 이 자료들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을 만들고, 설령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문제된 순간에는 다른 위치에 있었음을 시간 단위로 특정해 동일성 판단의 전제를 흔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건넨 물체가 마약류라는 전제를 무너뜨리기


인물이 특정되더라도, 손에서 손으로 건너간 것이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확인하고 다툽니다.

1) 실물 압수·감정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물질을 마약류로 단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실물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성분 감정을 거쳐야 합니다. 건넨 물건 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채 영상만으로 "알약처럼 보인다"는 정황으로 기소가 준비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압수·감정이 없었다면 그 물체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증명되지 않은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2) 간접정황의 신빙성을 개별적으로 검증합니다.

실물이 없는 대신 목격자 진술, 상대방의 진술, 통화·메신저 기록 같은 간접증거로 물체를 특정하려는 경우, 그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진술이 오간 시점과 CCTV 시각이 맞는지, 진술자에게 자신의 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동기(수사 협조에 따른 감경 등)가 있는지를 하나씩 짚습니다.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무죄로 볼 여지를 모두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기본 법리이기 때문입니다.

3) 합리적인 대안 설명을 증거로 뒷받침합니다.

건넨 물건이 실제로는 진통제·소화제 같은 일반의약품이나 영양제, 사탕이었다면 그 구매 영수증, 처방·복용 이력, 동행인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추측이 아니라 시점·출처가 특정된 자료로 제시해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세운 "마약류였을 것"이라는 전제를 실질적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결론


CCTV에 찍혔다는 통보는 위압적으로 다가오지만, 그 자체가 유죄의 증거는 아닙니다.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는 점, 건넨 물체가 마약류라는 점은 각각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이고, 그 증명이 허술하다면 다툴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다툼은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뒤보다, 통보를 받은 초기에 화질·대조 방식·행적 자료·물건의 출처를 정리해 둘수록 유리해집니다. 지금 이런 통보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영상이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부터 짚어 보는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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